[일부개정] ◇ 개정이유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공포, 2016. 6.
25. 시행)됨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수당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수당 지급 시 공무원의 직종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임용등급이 가급인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면직처분ㆍ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무효ㆍ취소되는 경우에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제한 폐지(제14조) 연구직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만 지급하여 왔으나, 다른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연구업무수당 외의 다른 특수업무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가급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 지급(제15조제2항 및 별표 13)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임용등급과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다른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가급인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4급 또는 4급상당의 다른 직종
공무원과 동일하게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다. 면직처분 등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수행 관련
수당의 소급 지급 제한(제19조제7항 단서 신설)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ㆍ취소되는 경우에 해당 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정비(별표 4)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대우공무원수당ㆍ정근수당 가산금 및 가족수당 등의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25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가목의 3)의 수당으로 한정한다)"을
"특수업무수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로
한다.
제1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수당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
제19조제7항제1호 중 "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를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속 장관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4의 감액할 금액란 중 "수당액의 ⅔"를 "수당액의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표 비고를 삭제한다.
별표
10의2의 갑종의 지급대상란 나목 중 "별표 9의 2. 방역ㆍ보건 및 수의부문의 갑종란"을 "별표 9의 2. 방역ㆍ보건 및 수의부문의
을종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을종의 지급대상란 나목 중 "별표 9의 6. 각 부문의 을종란"을 "별표 9의 6. 각 부문의 병종란"으로
한다.
별표 13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직처분ㆍ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미지급한 수당등의 소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