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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Q&A 게시판 미술교과 과세특에 캐릭터 명 작성 가능한가요
한소리 추천 0 조회 75 23.01.26 16:0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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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7 01:22

    첫댓글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https://star.moe.go.kr/web/contents/m30102.do?&schFld=0&schStr=%EC%BA%90%EB%A6%AD%ED%84%B0&schM=view&page=1&viewCount=10&id=19664&schBdcode=&schGroupCode=

  • 23.01.27 11:57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_19~20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참고]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입력할 수 있음.
    **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 23.01.27 11:58

    1. 캐릭터명에 대한 기재제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캐릭터명에 구체적인 기관명, 대학명, 상호명이 포함되어있다면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기재하고자 하는 작품명과 작가명이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와 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재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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