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운영
협동조합의 내부규정에는 정관, 규약, 규정 등이 있는데 정관과 규약은 총회에서만 변경할 수 있고, 정관이나 규약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담고 있는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협동조합은 결산결과를 공고하는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관변경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내부규정으로서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항).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협동조합은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 중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1항 ).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3항 및 제4항).
규약 또는 규정의 변경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7조 ).
규약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협동조합의 조직과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총회의 의결로 제정·변경하며, 정관과 달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필요없이 총회의 의결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 제2호).
규약의 예로는 총회운영규약,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선거관리규약, 잉여금배당규약 등이 있습니다.
규정은 정관, 규약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정한 내부규정으로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 제3호).
규정의 예로는 이사회운영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 관여금지
공직선거 관여금지 및 위반 시 제재
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제1항 ).
회계관리
협동조합 회계관리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
적립금 적립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1항 ).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3항 ).
결산보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1항 ).
출자감소 의결
협동조합은 위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2항 ).
운영의 공개
운영사항 공개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서류비치 및 열람
협동조합은 위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회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2항 ·제3항).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서류비치 및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
경영공시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업결과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