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규채용수요 급감과 많은 신규인력의 노동시장유입으로 취업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청년인턴에게 중소기업 현장경험을 통해 능력개발과 경력형성기회를 제공하고 괜찮은 일자리 취업을 촉진코자 본 회의소에서는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신규채용부담을 줄이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수준높고 유능한 인턴사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청년인턴대상 : 만 15세이상/29세 이하 청년
2. 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업 및 통신업(300인
이하), 기타(100인이하)
②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이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외대상
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② 인턴채용 1개월전까지 정리해고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③ ‘08년 이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부
정하게 수급한 경우
④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동거의 직계존속
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⑤ 소비/향락, 근로자파견/공급업체, 3개월미만 일시적 인력수요업
체, 유아원/보육시설/학원 등
3. 정부지원
① 인턴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이내 범위 지원(최저 월50만원에
서 최고 80만원)
② 인턴기한 종료후 3개월이내에 정규직 채용시 인턴기간중 지원금
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6개월 추가 지원
4. 인턴채용신청
인턴채용신청서 및 운용계획서(첨부)를 진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부
에 신청 홈페이지www.jinjucci.or.kr-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
(TEL 753-0411/3, FAX : 755-8220, E-mail :kang@korcham.net)
5. 인턴채용시기 : 2009년 3월 중순부터
6. 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담당 : 진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부/진주지식재산센터 김용주
전화 : 055-753-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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