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2-7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5일
서초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담 당 직 무 내 용 |
아동학대조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아동 청년과 | ◦ 아동학대조사 및 사례판단 ◦ 아동학대사례 DB 및 매뉴얼 구축 ◦ 아동학대조사 야간 및 휴일 재택당직 ◦ 기타 아동학대아동 보호사업 추진 등 |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2. 근무 조건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 1년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10:00 ~ 18:00
※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서초구청 아동보호대응센터
3.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20세 이상으로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 시 자 격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아동학대조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아동학대조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 필수자격 1.「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우대요건 1.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즉시 운전 가능자)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3.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 포함) 졸업한 자로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5. 보수 수준
❍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약정(1일 7시간 근무)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각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결정함.
【2021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 48,892천원 | 34,876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지급
- 공무원 연금법(‘18.9.21.자 시행)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 대상임(기 연금 수령자는 연금수령 정지됨)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4. 5. ~ 4. 14. <09:00~17:00, 인성검사로 원서접수는 17시 限>
- 접 수 처 : 서초구청 아동보호대응센터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인성검사지 작성관계로 대리접수 불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초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오케이민원센터 22번 창구)
❍ 인성검사
- 응시원서 제출 시 인성검사지 작성 제출(인성검사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공)
- 소요시간 : 약 30분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인성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리됨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응시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면접시험안내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합격자 발 표 |
날 짜 | 장 소 |
2022. 4월 중 | 2022.4월 중 | 서초구청 | 2022. 4월 중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
(시험 관련 사항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면접
일정 등 시험일정과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 서면심사
- 단,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인성검사 응시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초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1)1부
- 응시수수료 : 서초구 수입증지 5,000원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22번 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이력서(첨부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3)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첨부4)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5) 1부
❍ 인성검사 결과자료 활용 동의서(첨부6)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7)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초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년과 아동보호팀(☎02-2155-8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