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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12. 08. 31〕후 계약해지로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4.21(화)입니다. (청약신청 자격조건 등의 판단기준일임)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 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1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관련 별도의 분양사무실,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모델하우스가 설치되지 않으며, 팜플렛 또한 제작 및 배포하지 않으니 토지이용계획도,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임대주택→공공임대→임대정보), 주변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3호아목 및 제23조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 ․ 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포함)은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전용 85㎡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즉시 명도하여야 합니다.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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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위치 : |
(파주운정 A23블록) 파주시 교하로 70(목동동, 산내마을 3단지)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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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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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지구 |
블록 |
주택 유형 |
주택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건설호수 |
공급호수 |
최고 층수 |
최초 입주 년월
| |||||||
공급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현재공가 |
잔 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 | |||||||||
운정 |
A23 (산내마을 3단지) |
민영 주택 |
계 |
558 |
60 |
0 |
154 |
- |
‘14. 7 | |||||||
102.7000A |
102.70 |
30.4703 |
133.1703 |
5.6797 |
51.4682 |
190.3182 |
72 |
210 |
19 |
0 |
42 |
14~17 | ||||
102.9600B |
102.96 |
30.5474 |
133.5074 |
5.6940 |
51.5985 |
190.7999 |
72 |
53 |
8 |
0 |
21 |
28~29 | ||||
124.8000A |
124.80 |
37.0272 |
161.8272 |
6.9018 |
62.5436 |
231.2726 |
88 |
93 |
8 |
0 |
23 |
17~20 | ||||
124.9000B |
124.90 |
37.0569 |
161.9569 |
6.9074 |
62.5938 |
231.4581 |
88 |
57 |
7 |
0 |
23 |
28~29 | ||||
124.9300C |
124.93 |
37.0658 |
161.9958 |
6.9091 |
62.6088 |
231.5137 |
88 |
54 |
8 |
0 |
22 |
26~28 | ||||
139.3500A |
139.35 |
41.3441 |
180.6941 |
7.7066 |
69.8354 |
258.2361 |
98 |
91 |
10 |
0 |
23 |
17~20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은 반드시 금회 모집세대수가 있는 블록별, 주택형별로 신청하여야 함
※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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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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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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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지구 |
블록 |
주택형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전환보증금(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전환보증금 최대 납부금액 |
차감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운정 |
A23 (산내마을 3단지) |
102.7000A |
85,000,000 |
17,000,000 |
68,000,000 |
460,000 |
45,000,000 |
225,000 |
130,000,000 |
235,000 |
102.9600B |
85,000,000 |
17,000,000 |
68,000,000 |
460,000 |
45,000,000 |
225,000 |
130,000,000 |
235,000 | ||
124.8000A |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 |
480,000 |
46,000,000 |
230,000 |
146,000,000 |
250,000 | ||
124.9000B |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 |
480,000 |
46,000,000 |
230,000 |
146,000,000 |
250,000 | ||
124.9300C |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 |
480,000 |
46,000,000 |
230,000 |
146,000,000 |
250,000 | ||
139.3500A |
105,000,000 |
21,000,000 |
84,000,000 |
500,000 |
49,000,000 |
245,000 |
154,000,000 |
255,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은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함
※ 전환요율은 현재 연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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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아래의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 ·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
총 연체기간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
3개월 초과 |
비고 |
연체이율 |
연 8% |
연 9.5% |
연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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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이는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일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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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전용 85㎡ 초과 주택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 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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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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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5.04.21)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세대구성원으로 만19세 이상인 자[(세대주 또는 세대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가능
“ 세대구성원”이란?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 청약통장유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과거 당첨사실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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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기간에 신청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주택형별로 예비입주자를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순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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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블록별 · 형별 대기중인 기 잔여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 잔여예비입주자의 후순번이 됨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2015.05.13~14)에 예비입주자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된 예비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고,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 하신 분은 반드시 LH 인천지역본부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 주거복지사업2부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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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으로 중복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 동일세대 내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각각 중복 청약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에도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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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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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방법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2015.04.28(화) (10:00 ~ 16:0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신청접수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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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방문접수 불가)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또는 LH 홈페이지 접속 (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무순위 신청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반드시 금회 모집세대수가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만19세이상(세대주 또는 세대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거주 지역, 나이, 세대주 여부)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10:00∼16: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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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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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두)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전용 85㎡초과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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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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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
2015. 05. 11(월) 16:00 이후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ARS : 1661-7700 |
2015.05.14(목) (10:00~16:00) |
2015.05.28(목) |
LH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 주거복지사업2부 (파주시 미래로 375 삼성프라자 6층) | |
102.7000A(1~19번) |
10 : 00 | |||
102.9600B(1~8번) | ||||
124.8000A(1~8번) |
13 : 30 | |||
124.9000B(1~7번) | ||||
124.9300C(1~8번) | ||||
139.3500A(1~10번) |
15 : 00 |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동호지정 및 계약이후에는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함
※ 상기 순번 이후의 순번자는 추후 계약취소 및 해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에 대하여 순번순으로 개별통보 후 계약진행
※ 예비입주자명단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보 하지 않음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응답 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확인 방법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또는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당첨자 명단조회
※ 대리계약시 대리인은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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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내(2015.05.13~14)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계약불가)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 자는 LH 인천지역본부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 주거복지사업2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4.2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통 사항 |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서류제출대상자가 서류제출 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 구비 (첨부물 출력) | |
②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 구비 (주민센터)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자 | |||
신청주체별 추가 준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세대주)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② 본인(세대주)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② 본인(세대주) 인감증명서(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 |||
③ 본인(세대주) 인감도장 | |||
④ 본인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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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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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정부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약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인천지역본부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 주거복지사업2부로 서면통보(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75(동패동 1759-5) 삼성프자라 6층)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주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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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단,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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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이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 LH 홈페이지 모집공고」란 등의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12.08.31)문을 통하여 지구 및 단지 내·외부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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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안내 |
■ 본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관련 별도의 분양사무실,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모델하우스가 설치되지 않으며, 팜플렛 또한 제작 및 배포하지 않음.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LH 고양파주권 주거복지단 주거복지사업2부 |
위 치 |
-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75(파주시 동패동 1759-5) 삼성프라자 6층 LH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 주거복지사업2부 ※ 운정이마트 옆 외환은행 입점 건물 ※ 인터넷 다음지도 및 네이버지도에서 “파주권주거복지센터” 검색 가능 |
교통편 |
- 버스 : 새암공원 하차 후 정면 CU편의점 입점건물 6층 (150번, 66번, 76번, 80번, 92번, 2300번, 9030번, M7111번) |
인천지역본부
[붙 임 1] 금회 예비자 모집 동호
지구 |
블럭 |
주택형(㎡) |
동 |
호 |
지구 |
블럭 |
주택형(㎡) |
동 |
호 |
운정 |
A23블럭 (산내마을 3단지) |
102.7000A (19세대) |
302 |
901 |
운정 |
A23블럭 (산내마을 3단지) |
124.8000A (8세대) |
304 |
1804 |
304 |
502 |
309 |
1304 | ||||||
304 |
1401 |
310 |
304 | ||||||
309 |
701 |
310 |
1504 | ||||||
309 |
801 |
310 |
1704 | ||||||
309 |
1701 |
124.9000B (7세대) |
306 |
102 | |||||
310 |
301 |
308 |
102 | ||||||
310 |
901 |
308 |
202 | ||||||
311 |
802 |
308 |
602 | ||||||
311 |
1301 |
308 |
802 | ||||||
314 |
104 |
308 |
902 | ||||||
314 |
301 |
308 |
2302 | ||||||
314 |
403 |
124.9300C (8세대) |
306 |
903 | |||||
314 |
503 |
306 |
2503 | ||||||
314 |
901 |
306 |
2603 | ||||||
314 |
1002 |
308 |
503 | ||||||
314 |
1101 |
308 |
703 | ||||||
314 |
1302 |
308 |
1703 | ||||||
314 |
1304 |
308 |
2503 | ||||||
102.9600B (8세대) |
306 |
501 |
308 |
2803 | |||||
306 |
801 |
139.3500A (10세대) |
302 |
303 | |||||
308 |
401 |
302 |
1403 | ||||||
308 |
801 |
304 |
403 | ||||||
308 |
901 |
304 |
1803 | ||||||
308 |
1501 |
309 |
1103 | ||||||
308 |
1701 |
309 |
1303 | ||||||
308 |
1801 |
309 |
1903 | ||||||
124.8000A |
302 |
1604 |
310 |
403 | |||||
304 |
1104 |
310 |
603 | ||||||
304 |
1504 |
310 |
1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