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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경운(慶雲)
신라 하대 김헌창이 세운 장안국의 연호
신라 하대 김헌창(金憲昌)이 세운 장안국(長安國)의 연호. 김헌창은 태종무열왕의 6세손 주원(周元)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김경신(金敬信:원성왕)에게 선덕왕의 후사 자리를 빼앗긴 데 대한 불만을 품고 882년(헌덕왕 14) 3월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 웅천주도독(熊川州都督)이었던 김헌창은 무진(武珍:지금의 光州)·완산(完山:지금의 전주)·청주(菁州:지금의 진주)·사벌(沙伐:지금의 상주)의 4주 도독과 국원경(國原京:지금의 충주)·서원경(西原京:지금의 청주)·금관경(金官京: 지금의 김해)의 사신(仕臣)과 제군현(諸郡縣)의 수령을 협박하여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고 나라를 세워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 하였다.
그러나 김헌창의 반란이 관군에 의하여 진압되자 국호와 연호는 자연히 소멸되었다. → 김헌창의 난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遺事
<<참고문헌>>新羅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李基東, 歷史學報 58, 1980)
<<참고문헌>>新羅 下代 王位簒奪型 叛逆에 대한 一考察(金昌謙, 韓國上古史學報 17, 1994)
<<참고문헌>>新羅王權と地方勢力(井上秀雄,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경원(慶源)
고려 때 윤관(尹瓘)이 여진족(女眞族)을 구축하고 공험진내방어소(公險鎭內防禦所)를 설치했던 영안도(永安道) 최북단에 위치한 북방의 거진(巨鎭)이다. 태조(太祖) 7년에 그 고지(古址)에 석성(石城)을 쌓고, 덕릉(德陵)·안릉(安陵)이 있는 조기(肇基)의 땅으로서 경원부(慶源府)라 하여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켰다. 태종(太宗) 10년에 여진족(女眞族)의 침범으로 거민(居民)을 남천(南遷), 경성군(鏡城郡)으로 옮긴 일이 있었으나, 태종(太宗) 17년에는 경성군(鏡城郡)의 두룡이현(豆龍耳峴) 이북의 땅을 분할·소속시켜 부가참(富家站)에 읍(邑)을 두어 다시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로 복구되었다.
세종(世宗) 10년에는 다시 부치(府治)를 회질가(會叱家)로 옮기고 남계(南界)의 민호(民戶)를 이주시켜 북방의 요진(要鎭)으로 삼고, 세종(世宗) 16년에 토관(土官)을 두게 하고 세종(世宗) 23년에는 그때까지 경성(鏡城)에 속해 있었던 것을 경성(鏡城)은 길주도(吉州道)에 속하게 하고 경원(慶源)을 계수관(界首官)으로 삼아 회령(會寧)·경흥(慶興)·종성(種城)·온성(穩城)·부거(富居) 등 관(官)을 이에 소속시켜 경원(慶源)을 북방의 거진(巨鎭)으로 삼았다.[『세종실록』권 155, 지리지(地理志), 함길도(咸吉道) 길주목(吉州牧)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 『세종실록』권 63, 16년 1월 갑신·병술·계사. 『세종실록』권 93, 23년 7월 임술]
경원개시(慶源開市)
조선시대 조선이 청나라와 통상하던 국제시장
조선시대 조선이 청나라와 통상하던 국제시장.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요청으로 조선에서는 북쪽 여러곳에 시장을 두고 통상을 계속하였으나, 경원에서 정식으로 시장을 개설한 것은 1645년(인조 23) 암구뢰달호호(巖丘賴達湖戶)의 사람들이 농기구를 무역해가면서부터였다.
≪통문관지 通文館志≫에 의하면 격년제로 하여 을(乙)·정(丁)·기(己)·신(辛)·계(癸)의 해에 회령·경원의 두 곳에서 병설개시(竝設開市)되었으므로 쌍시(雙市)라고도 하였다.
이때는 소록피(小鹿皮)를 가지고 와서 소·보습·솥 등과 교환하였으며, 그 비율은 보습 1개에 소록피 2장, 솥 1개에 소록피 1장이었다. 조선으로부터의 수출품은 생활필수품과 중요한 생산수단인 소를 공급하는 것이었고, 수입하는 것은 청포·녹비 등이었다.
이처럼 정해진 수량에 한하여 무역을 허락하는 대신 사무역은 일체 엄금하였던 것이나, 점차로 민간상인에 의한 밀무역이 성행하게 되었다.
개항을 전후해서 양국의 무역품을 보면 청나라측에서는 조화(造花)·피혁·담뱃대··녹각(鹿角)·동(銅)·수석(燧石)·개·고양이 등이었고, 조선측에서는 소·말·돼지·쌀·종이·연(筵)·농(籠)·주방구·호피·해삼·모발·재목 등이었다. 경원개시는 회령개시(會寧開市)와 함께 북관개시(北關開市)라 하였다.
<<참고문헌>>通文館志
<<참고문헌>>同文彙考
<<참고문헌>>赴燕使行의 經濟的一考(李元淳, 歷史敎育 7, 1963)
<<참고문헌>>朝鮮後期對淸貿易의 展開過程(柳承宙, 白山學報 8, 1970)
<<참고문헌>>會寧開市に就つい(鶴見立吉, 朝鮮史學 4·5, 1926)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
경원부(慶源府)에 동·서반(東西班)의 토관(土官)이 설립(設立)된 것은 세종(世宗) 16년 1월의 일이다.[『세종실록』권 63, 16년 1월 갑신]
경위(京位)
신라시대 왕경 출신 관료들의 개인적 신분 표시로 설정된 관등 체계
신라시대 왕경 출신 관료들의 개인적 신분 표시로 설정된 관등체계. 일반적으로 신라시대 관등이라면 바로 이 경위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는 제1등인 이벌찬(伊伐飡)부터 이찬(伊飡), 잡찬(0xF984飡), 파진찬(波珍飡), 대아찬(大阿飡), 아찬(阿飡), 일길찬(一吉飡), 사찬(沙飡), 급찬(級飡), 대나마(大奈麻), 나마(奈麻), 대사(大舍), 사지(舍知), 길사(吉士), 대오(大烏), 소오(小烏), 조위(造位)에 이르기까지 17등 체계로 구성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기 이전에는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관등 체계가 이원적이었다. 지방민에게는 그들만의 개인적 신분 표시로서 11등으로 정해진 외위(外位)가 주어졌으며, 왕경인에게는 따로 경위를 설정함으로써 지방민과 왕경인을 확연하게 구분하였다.
그것은 신라 왕경의 지배자 집단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위는 왕경인만을 대상으로 한 신분제인 골품제에 편입된 사람들에게만 지급되었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 지방민에게도 외위 대신 경위가 주어지면서 외위는 소멸되고 신라 관등 체계가 일원화되었다. 그 뒤에는 관등이라고 하면 곧 경위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17등 경위 체계가 성립한 것은 보통 6세기 초 지증왕 또는 법흥왕 때로 생각하나, 그 기원은 부족회의의 전통을 계승한 내물마립간 때의 남당회의(南堂會議)까지 소급된다. 그리고 6세기 초 17등 경위가 완성될 때까지 자체 관등의 기능과 관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위제는 520년(법흥왕 7) 율령이 반포되면서 법제화된 듯하다. 이 때부터 경위는 골품제 및 관직 제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운용되었다. 한편 각 골품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경위의 상한선이 마련되어 있었다.
제일 상급의 지배 집단에 속하는 진골 귀족만이 제1등 이벌찬까지 승진할 수 있었고, 그 다음가는 신분인 육두품 귀족은 제6등인 아찬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오두품·사두품은 각각 제10등 대나마, 제12등 대사가 상한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각 관직에도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경위는 골품제 및 관직제와 결합되어 운용되었다. 경위 17등 체계의 골격은 신라 말까지 그대로 존속했지만, 삼국통일기에 제1등 이벌찬의 상위 관등으로 대각간(大角干)·태대각간(太大角干)의 특수한 관등이 만들어졌으며, 또한 각 골품의 상한선인 아찬·대나마 등에 중위제(重位制)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17등 경위제는 많은 분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신라 말까지 존속하였다. →골품제도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遺事
<<참고문헌>>朝鮮金石總覽 上(1919)
<<참고문헌>>新羅官等의 性格(邊太燮, 歷史敎育 1, 1956)
<<참고문헌>>新羅の骨品體制社會(武田幸男, 歷史學硏究 299, 1965)
경의(景衣)
성장한 옷 위에 덧입던 옷
성장(盛裝)한 옷 위에 덧입던 옷. 궁중복식의 하나이다. 조선시대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의 가례의식(嘉禮儀式) 중 납비의(納妃儀 또는 納嬪儀)에 의하면, 사자(使者)를 명하여 왕비(또는 세자빈)를 봉영(奉迎)하는 의식이 끝나면 왕비(또는 세자빈)는 의식 중 갖추었던 수식(首飾)과 적의(翟衣) 그대로의 성장(盛裝)으로 연(輦)을 타고 궁궐로 향하는데, 이 때 부모(傅母 : 乳母)가 경의를 위에 덧입혀준다.
이 경의는 먼 길을 갈 때 먼지 등에 성장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덧옷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옷 모양은 광수(廣袖)에 품이 넓은 것이며, 고름 등 앞자락을 여미는 것이 없다.
일반 부녀자의 외출용 쓰개인 쓰개치마나 장옷은 머리까지 덮게 되어 있으나, 이 것은 옷 위에 더하게 되어 있을 뿐, 머리는 따로 면사(面紗)를 씀으로써 보호하였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國朝五禮儀
<<참고문헌>>尙方定例
경잠과(耕蠶科)
조선 영조 때 왕과 왕비가 몸소 농사일과 누에치기에 모범을 보이는 친경친잠례(親耕親蠶禮) 뒤에 실시한 특수과거.
경과(慶科)의 성격을 띤 부정기적인 정시(庭試)의 일종으로서 1767년(영조 43) 단 한 번 실시되었다.
경잠과는 왕과 왕비가 몸소 농사일과 누에치기에 모범을 보이는 친경친잠례 뒤에 왕의 친림하에 숭정전(崇政殿) 뜰에서 실시하여 당일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이 시험에는 김문순(金文淳) 등 3인이 뽑혔으며, 고서시방법·절차·과목 등은 대체로 일반적인 정시와 차이가 없었다.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燃藜室記述
<<참고문헌>>國朝榜目
경장(鏡匠)
거울을 만드는 장인이다. 일명 마경장(磨鏡匠)이라고도 한다.
경장론(更張論)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일신해야 한다는 일종의 개혁론
정치현상에서 법도가 문란하고 기강이 해이해져서 정치의 이념이 망각되고 나라가 병들게 되었을 때, 다시금 국가와 정치의 근본이념을 생각하여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일신해야 한다는 일종의 개혁론(改革論). 우리 유학사에서 이 경장론을 역설하였던 사람으로는 조광조(趙光祖) 외에 이이(李珥)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이의 역사철학에 의하면, 역사의 모든 시기는 창업(創業)·수성(守成)·경장의 3기로 구분된다. 역사의 전개에서 일단 창업이 이루어지면, 그 혁명의 이념과 정신을 잘 보존하고 전수하는 수성의 시기가 오게 되고, 수성의 시기가 오래 지속하다 보면, 정신과 문물제도가 병들게 되는 시기가 필연적으로 오게 마련이다. 그런 경우에 경장을 해야 하는데, 경장할 때가 되어서 경장을 하지 못하면 나라에 큰 병폐가 생기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런 역사관 속에서 그는 당시를 경장의 시대로 규정하고, 사회와 정치의 숙폐(宿弊)를 지양하고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한 개인이나 기성의 관료에 의해서가 아니고, 시무(時務)를 밝게 알고 국사(國事)를 염려하는 사류(士類)에 의해 나라의 최고 지성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가 경제사(經濟司) 창설을 주장한 것도 경장론의 한 보기이다. 경장론의 내용을 정책적으로 요약하여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당시를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그의 저서인 ≪동호문답 東湖問答≫과 ≪만언봉사 萬言封事≫ 등에서 ① 상하간에 신의의 실지가 없음(上下無交孚之實), ② 신하가 일을 담당하는 실지가 없음(臣隣無任事之實), ③ 경연강의가 성취되지 않음(經筵無成就之實), ④ 어진이를 초대함이 이루어지지 않음(招賢無成就之實), ⑤ 재난을 만나도 하늘에 응하는 실지가 없음(遇災無應天之實), ⑥ 모든 정책이 백성을 구제하는 실지가 없음(群策無救民之實), ⑦ 사람의 마음이 선으로 향하는 실지가 없음(人心無向善之實)을 들어, 이와 같은 나라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도 근본적인 경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 경장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정치나 학문의 사고방식에서 단순히 권위에 얽매이거나 유속(流俗)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주적 비판정신을 가질 것, ② 국민들의 생활고를 시급히 해결할 것, ③ 교육과 교육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교육자 우대 등 일대 교육혁신을 단행할 것, ④ 계층간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데서 오는 사회적 폐습을 혁파할 것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이의 경장정책은 크게 쓰여지지 못하고, 그의 죽음과 함께 동서당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임진왜란을 당하여 국가의 위기는 극도에 달하게 되었다.
이이 이전에 이미 조광조도 도학정치(道學政治)에 바탕을 둔 경장정책을 도모했으나, 결국 개혁정치가 오래 가지 못하고 기묘사화를 당해 그는 악의(惡意)의 희생이 되어 38세의 젊은 나이에 타계하고 말았다. 조광조는 민본주의사상과 지도층의 각성을 촉구하고 왕도정치의 이상과 인도정치의 발현을 겨냥하며, 말길(言路)의 개방과 말의 책임(言責)을 강조하면서 사림(士林)의 힘을 배양하여, 나라가 정의를 잃고 이욕(利欲)의 폐단에 빠지는 것을 혁파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개혁정치가 끝내 좌절하고 또 이이에 이르러 다시 강조되었으나 그의 죽음과 함께 경장의 의지가 크게 꽃을 피우지 못하였다.
조광조와 이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조선 말기에 개혁파가 갑오경장을 통해 시 나라의 근대화를 겨냥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맺지는 못하였다.
<<참고문헌>>靜庵集(趙光祖)
<<참고문헌>>栗谷集(李珥)
경재소(京在所)
영문표기 : Gyeongjaeso / Kyŏngjaeso / Capital Liaison Office
조선시대 지방의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앙 기구
조선시대 지방의 유향소(留鄕所)를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앙 기구. 정부의 고관으로서 자기 출신 지역의 경재소를 관장하여, 그 지역의 유향소 품관을 임명, 감독하며, 출신 지역과 정부와의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일을 주선하였다. 고려시대 사심관(事審官)과 비슷한 기구이다.
고려 말 지방의 중소토호(中小土豪) 출신으로 중앙에 진출한 관원들 가운데는 그 뒤 중앙에 그대로 남은 거경품관(居京品官)과 중앙에 머무를 필요성이 없어 다시 향촌에 돌아간 유향품관(留鄕品官)으로 구분되었다.
유향품관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향촌의 주도권을 누리기 위하여 유향소를 조직했는데, 수령에 대한 능멸 행위가 잦아 건국 초기 중앙집권체제 확립에 문제가 되어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1428년(세종 10) 〈유향소작폐금방절목 留鄕所作弊禁防節目〉을 마련, 제재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와 함께 다시 설치되었다.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거경품관으로 서울에 설치한 것이 ≪태종실록≫에 처음 보이는데, 1435년 대폭 정비, 강화하여 제도화한 것이다.
현직 관원으로 2품 이상은 아버지의 내·외향, 할아버지의 외향, 증조부의 외향, 어머니의 내·외향, 처의 내·외향 등 8향(鄕), 6품 이상은 6향(8향에서 처의 내·외향 제외), 7품 이하는 4향(부모의 내·외향), 그리고 무직의 양반도 2향(부모의 내향)의 임원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임원은 동향인(同鄕人) 가운데에서 좌수(座首) 1인, 참상별감(參上別監) 2인, 참외별감 2인을 두었다. 군현의 읍호(邑號)의 승강(昇降)·합병(合倂) 등에 관여하거나 공물의 상납에 책임을 지기도 했으나, 수령의 정사에는 간섭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단은 많았다. 세조 때 우의정 홍윤성(洪允成)은 홍산현(鴻山縣)의 경재소를 맡자 현감을 자의로 천거하고 임명하였다.
또 그의 노복들을 호장(戶長)·형방(刑房)으로 앉혀 홍산이라는 하나의 읍을 마치 자기의 사유지처럼 여겼다. 성종 때 심응(沈膺)은 김포현(金浦縣)의 경재소를 맡아 향리를 침탈하고 수령을 매도하며 민전(民田)을 점탈하였다.
이와 같이, 중앙의 관인 사회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 훈신(勳臣)·척신(戚臣) 계열은 연고지의 경재소를 관장하면서 그들의 사적 경제기반을 확대하였다. 또한, 지방 관리와의 개별적 연결을 통해 유향소를 장악함에 따라 사림들은 그에 맞서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사화로 비화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임진왜란 후 수령권의 강화로 유향소의 지위가 격하되면서 이를 통할하던 경재소도 1603년(선조 36) 영구히 폐지되었다. →유향소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鄕廳硏究(金龍德, 韓國硏究院, 1978)
<<참고문헌>>京在所의 性格에 관한 一考(金聲均, 亞細亞學報 1, 亞細亞學術硏究會, 1965)
<<참고문헌>>士林派의 留鄕廳復立運動 上(李泰鎭, 震檀學報 34, 1972)
<<참고문헌>>京在所論(金龍德, 朝鮮學報 90, 1979)
<<참고문헌>>京在所와 留鄕所(李成茂, 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1992)
<<참고문헌>>鮮初に於ける京在所と留鄕所について(周藤吉之, 加藤博士還曆記念東洋史集說, 194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방에 거주하는 유향품관(留鄕品官)들이 군현별(郡縣別)로 구성한 유향소(留鄕所)를 통제하기 위해 설립한 중앙기구. 이 기구의 임원[좌수(座首) 1원(員), 참상별감(上別監) 2원(員), 참외별감(外別監) 1원(員)]은 경중(京中)의 현직 관원들이 연고(緣故)에 따라 참여하였다. 즉 2품(品) 이상은 8향(鄕) 곧 여덟 연고지[부(父)의 내외향(內外鄕)·조(祖)의 외향(外鄕)·증조(曾祖)의 외향(外鄕)·모(母)의 내외향(內外鄕)·처(妻)의 내외향(內外鄕)], 6품(品) 이상은 6향(鄕)[위 중 처향(妻鄕) 제외], 참외(外)는 4향(鄕)[조(祖) 및 증조(曾祖) 외향(外鄕) 제외], 무직의관자제(無職衣冠子弟)는 2향(鄕)[부모(父母) 외향(外鄕) 제외]의 어느 경재소(京在所)의 임원이 될 수 있었다[『세종실록』권 69, 17년 9월 을사]. 경재소(京在所)의 기원을 고려시대 사심관(事審官) 제도에서 찾는 견해도 있으나[周藤吉之, [鮮初における京在所と留鄕所について]『加藤記念東洋史集說』1941], 조선초기에 유향소(留鄕所) 제도가 발달하면서 제도화한 것으로 확인된다[이태진(李泰鎭), [사림파(士林派)의 유향소(留鄕所) 복립운동(復立運動)]상(上),『진단학보(震檀學報)』34, 1972]. 16세기 1대(代) 동안 이 제도를 통해 현직 관원, 특히 권세가들의 지방사회 침탈이 심하여 선조(宣祖) 36년(1603)에 마침내 영구히 혁파되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경저(京邸)
조선시대 서울에 둔 지방 각관의 분실공서
조선시대 서울에 둔 지방 각관(各官)의 분실공서(分室公署). 조선시대 지방의 각 고을에서는 서울에서 편의를 돕는 경저와 감영(監營)을 연락하는 영저(營邸)를 두었다. 기원은 고려 초에 지방 향리의 자제를 선발, 서울에 볼모로 하여 기인(其人)이라 이름하고 그 지방 행정의 고문을 맡아보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
고려 초의 향리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통제하던 호족으로서, 기인은 본래 지방의 자치 세력을 누르기 위하여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서 향리의 지위가 격하되어 기인의 성격도 달라져 종래 볼모로서의 의의를 잃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중앙 각사에 소속되어 노예와 같이 여러 가지 고역(苦役)에 사역되었다.
기인은 조선시대까지 계승되어 1416년(태종 16) 그 수를 490인으로 책정하였다. 이어서 1429년(세종 11) 경기도의 경우 향리 50인의 고을에서 2인, 양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는 향리 30인당 1인씩 기인을 뽑도록 규정하였다.
이와는 달리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고려 초기의 기인이 맡았던 임무인 각 고을의 공물 상납, 역(役)의 차정(差定)·연락 등을 담당하는 지방 각관의 분실로 경저를 서울에 두었다. 공물 상납을 위하여 상경한 공리(貢吏)들은 경저의 저사(邸舍)에서 숙박하는 것이 통례였고, 공납 물품도 여기를 경유하여 각사에 상납되었던 것이다.
또, 이곳에서 기타 본읍 향리의 서울 내왕 때 각종 편의 업무를 보기도 하였다. 경저에는 몇 사람의 경저리(京邸吏)를 두었다. 그 장을 경주인(京主人)이라 하고 그 아래 서원(書員)·서리와 관노를 두었다.
1603년(선조 36) 경재소(京在所)가 폐지된 다음에도 존속하였다. 대동법(大同法) 실시 이후에는 경주인들 가운데 공인(貢人)으로 전업한 사람이 많았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星湖僿說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참고문헌>>朝鮮朝 鄕吏의 一硏究(李樹健, 嶺南大學校文理大學報 2-2, 1974)
<<참고문헌>>京在所와 留鄕所(李成茂, 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19920, 鄕案에 대하여(田川孝三, 山本博士還曆紀念論叢, 1979)
경적(經籍)
경전(經傳)·제자(諸子)·사(史) 즉 경서(經書)·사적(史籍) 등을 의미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04].
경절문(徑截門)
영문표기 : Gyeongjeolmun / kyŏngchŏlmun / shortcut to enlightenment
불교 수행시 단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래면목(本來面目: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인위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마음)을 터득하여 바로 부처의 경지에 오르게 하는 법문(法門).
고려 중기의 지눌(知訥)이 최초로 이 이론을 정립하였다. 지눌은 ≪간화결의론 看話決疑論≫을 지어서 일체의 언어와 문자, 이론과 사유를 초월해서 화두(話頭)를 잡아 활구(活句)로 증입(證入)할 것을 주장하였다.
≪법집별행록절요 法集別行錄節要≫에서는 “말을 여의고 지해(知解:알음알이)를 잊는 경절문의 방편을 인증하여 참선하는 자만이 해탈할 수 있다.”는 경절문사상을 천명하였다. 또한, 경절문을 곧바로 체득할 수 있는 방편으로는 송나라 대혜(大慧)가 주창한 간화선(看話禪)을 채택하였다.
즉, ‘개에게 불성이 없다〔狗子無佛性〕’, ‘뜰앞의 잣나무〔庭前柏樹子〕’ 등의 화두를 통해서 곧바로 본래면목을 깨닫게 하는 방편을 쓴 것이다. 지눌 이후 우리 나라의 선종에서는 간화선을 방편으로 한 경절문의 공부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오히려 불교의 교학(敎學)을 경시하는 풍조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조선 중기의 고승 휴정(休靜)이 ≪선가귀감 禪家龜鑑≫에서 “경절이란, 큰 코끼리가 강을 건널 때 물결을 곧바로 질러가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간화선에 입각한 경절문을 크게 중시하였다.
그의 제자인 언기(彦機)도 ≪심검설 尋劍說≫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경절문·원돈문(圓頓門)·염불문(念佛門)으로 나눈 뒤 경절문을 최상의 법문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 진허(震虛)도 ≪삼문직지 三門直指≫에서 염불문·원돈문·경절문을 세우고, 경절문의 지침서로서 지눌의 ≪간화결의론≫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 선 수행도 모두 이 사상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간화선
<<참고문헌>>看話決疑論
<<참고문헌>>禪家龜鑑
<<참고문헌>>尋劍說
<<참고문헌>>三門直指
경주(慶州)
신라의 구도(舊都)로서 고려 태조(太祖) 때에 경주(慶州)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나 충렬왕(忠烈王) 때에 신라시(新羅時)의 계림(雞林)을 따서 계림부(雞林府)라 하였던 것을 계림(雞林)은 경상도(慶尙道)라는 도명(道名)[흔히 2개 처(處)의 주읍명호(州邑名號)를 따서 도명(道名)으로 삼았다]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다시 경주(慶州)로 개칭하게 된 것이다[『태종실록』권 26, 13년 10월 신유]. 태종(太宗) 14년(1414) 8월에 역시 구도(舊都)인 전주(全州)·평양(平壤)과 같이 경주(慶州)에 태조진전(太祖眞殿)을 세워 도신(道臣)·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대향(大享)·별제(別祭)를 설행(設行)하도록 하였다. 세조(世祖) 3년(1457) 6월에는 경주(慶州)에도 토관(土官)을 두었다가 세조(世祖) 8년 7월에 이르러 혁파되고 말았다[『세조실록』권 8, 3년 6월 신유. 『세조실록』권 28, 8년 7월 갑진]. 경주(慶州)를 감사 본영(監司本營)으로 삼아온 것은 여조(麗朝) 이래의 일이다[『세종실록』권 120, 30년 4월 경신].
경주도(慶州道)
고려시대 22개 역도 중의 하나
고려시대 22개 역도(驛道) 중의 하나. 중심역은 경주(慶州)의 활리역(活里驛)이다. 경주도의 관할지역 범위는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영일(迎日)-영덕(盈德)-영해(寧海)에 이어지는 역로와 경주-대구, 경주-울산(蔚山)에 이어지는 역로이다.
이에 속하는 역은 활리역을 비롯하여 경주의 모량(牟良)·아불(阿弗)·지리(知里)·노곡(奴谷)·잉기(仍己)·구어단(仇於旦)·육질(六叱)·안강역(安康驛)·인비(仁比), 신녕의 장수(長守), 영천의 청통(淸通)·신역(新驛)·가화(加火), 대구의 범어(凡於), 경산의 압량(押梁), 청하의 송라(松蘿), 영해의 병곡(柄谷)·적용(赤冗), 평해의 아질달(阿叱達), 영덕의 주현(酒0x9C9D)·남역(南驛), 영양의 금전(琴田) 등 23개 역이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東地志
경주인(京主人)
영문표기 : gyeongjuin / kyŏngchuin / clerks of the capital dwelling
고려·조선시대 중앙과 지방 관청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 수령이 서울에 파견해둔 아전, 또는 향리. 일명 ‘경저리(京邸吏)·저인(邸人)·경저인’이라고도 하며, 사주인(私主人)에 대칭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이 일을 보는 처소를 경저·경재소·경소(京所)라 했으며, 고려 중기 이후 조선시대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경주인의 임무는 선상노(選上奴 : 지방에서 차출하여 중앙으로 보내는 노비)의 입역과 도망한 선상노의 보충, 대동법(大同法) 실시 이전의 공물 상납과 그 읍의 부세(賦稅) 상납에 관한 주선, 자기 고장 지방민에게 잠자리와 식사 제공, 공무나 번상으로 서울에 올라오는 관리나 군인들이 각 관청에 배치되어 종사할 때도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등, 잡다한 일을 주선하여 경향간의 연락을 꾀하는 동시에 향청(鄕廳)과 같이 지방관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입역자의 도망 및 상번(上番)하지 않는 자에 대한 보상, 중앙과 지방과의 문서 전달, 지방에서의 각종 상납물이 기일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납(代納)의 책임도 졌다. 그 외 신임 수령이 부임지 고을에 가기 전에 미리 통지문을 띄워 알리기도 하였다.
특히, 대납의 과정에서 이들 경주인은 중앙과 지방의 각종 세력과 결탁, 먼저 공물을 대납하고 나중에 몇 배의 이자를 붙여 지방 관청에 요구하여 많은 이득을 보았다. 때문에 공납의무자인 농민을 더욱 괴롭히는 폐단을 발생시켰는데, 이를 방납(防納)의 폐라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고려 후기에도 나타나며, 조선시대에는 더욱 성하였다. 세종·성종 연간에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하여 종래 지방민을 경주인으로 삼던 제도를 폐지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을 경주인으로 고용하고, 역가(役價)라는 보수를 지급하여 지방 관청과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도 하였다.
또 선상노 대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대립하고자 하는 자는 종래 경주인을 통하던 것을 수령이 직접 해당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폐단은 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공물 청부업자의 구실도 아울러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저역(邸役)의 담당이 일종의 이권화하여 역가를 바치고 경주인으로서 공납 청부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특히, 서울의 관리와 양반들은 경주인의 자리를 사들여 자기들 하인에게 그 일을 맡기고 이익을 볼 수 있었으므로, 역가는 더욱 올라가서 대읍의 경우는 1만 냥이 넘고 소읍에서는 5,000냥에 이르기도 하였다.
철종 13년 ≪삼정이정절목 三政釐整節目≫에 보면, 경주인의 역가는 원정(元定)인 60석 이외는 일체 가산하지 못하도록 조처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관을 비롯하여 이속(吏屬)들이 경주인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나 경저에 숙박한 비용은 빠른 시일 내에 갚아야 했는데도, 그것을 갚지 못하면 경저의 부채, 즉 저채(邸債)를 지게 되었다.
게다가 여기에 또 이자를 붙여 청구하게 되어 자연히 그 액수도 증가, 조선 후기에는 각 지방 관청마다 4,000∼5,000냥의 저채를 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를 갚기 위해서는 농민을 수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도정치 때 백성들에게 각종의 부과세를 징수하는 등, 이서(吏胥)들의 부정·협잡이 자행되었다.
이에 대해 정약용(丁若鏞)은 영주인(營主人)과 함께 경주인을 나라 안의 큰 폐단으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경주인역가 폐지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즉, “저리(邸吏)의 폐단은 향리보다 심하다. 내가 어릴 적에 경주인이라는 자를 보았는데, 모두 노예나 하천(下賤)으로서 무뢰하고 비천한 자였다.
그런데 수십 년 이래로 이 기풍이 크게 무너져, 경주인 자리를 매매하는 값이 혹 8,000냥이나 되며 영주인의 자리는 1만냥에 이르기도 한다. 대개 그 역가가 날로 증가되어 전보다 100배나 되었는데, 이것은 이익이 100배요, 백성을 벗겨낸 물건이 100배임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경저와 영저는 모두 포악하고 간사한 자가 차지하고, 기름진 관청의 아전과 권세 있는 가문의 청지기로서, 비단옷에 얼굴이 깎은 옥 같은 자가 곧 저리가 되었다.
역가미가 오르는 이유는 네 가지인데, 첫째는 조정의 귀신(貴臣)이 저리자리를 사는 것이고, 둘째는 수령이 뇌물을 받는 것이며, 셋째는 감사가 법을 어기는 일이 많은 것이고, 넷째는 수령이 염문(廉問)하는 것을 두려워함이다.”라고 하였다. →사주인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經世遺表
<<참고문헌>>京主人硏究(李光麟, 人文科學 7, 延世大學校, 1962)
<<참고문헌>>京在所와 留鄕所(李成茂, 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1992)
경차관(敬差官)
조선시대 중앙 정부의 필요에 따라 특수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관직
조선시대 중앙 정부의 필요에 따라 특수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관직. 경차관이 파견된 것은 1396년(태조 8) 8월 신유정(辛有定)을 전라·경상·충청 지방의 왜구 소탕을 목적으로 파견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오유권(吳有權)을 하삼도(下三道)에, 홍유룡(洪有龍)·구성량(具成亮)을 강원도와 충청도에 파견했는데, 이들의 임무는 왜구와의 전투 상황을 점검하고 병선의 허실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경차관은 태종 때부터 그 임무가 대폭 늘어났다. 국방·외교상의 업무, 재정·산업상의 업무, 진제(賑濟)·구황의 업무, 옥사·추쇄(推刷 : 불법으로 도망한 노비를 찾아내 원주인 또는 본고장으로 돌려보냄.)의 업무 등이었다.
국방·외교 업무를 띤 경차관으로는 군기점고경차관(軍器點考敬差官)·군용경차관(軍容敬差官)·염초경차관(焰硝敬差官)·대마도경차관·여진경차관 등이 있었다. 이들은 비방왜(備防倭)·군기점검·제장선위(諸將宣慰)·군진순행(軍鎭巡行) 및 연변연대축조(沿邊烟臺築造)의 검핵(檢覈) 등을 주임무로 하였다.
재정·산업의 업무는 가장 중요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손실(損實)과 재상(災傷)이 더욱 중요시되어 거의 매년 파견되었다. 이들의 임무는 화곡손실심검(禾穀損實審檢)과 지방관의 검핵, 전토의 재해상황 검사, 도이인추쇄(逃移人推刷) 등의 임무를 맡았다.
그 밖에 토지 측량을 주임무로 하는 양전경차관(量田敬差官)과 조전경차관(漕轉敬差官)·채은채금경차관(採銀採金敬差官) 등이 있었다. 진제·구황에 관한 업무로 파견된 진제경차관의 임무는 기민진제(飢民賑濟)와 수령의 검핵이었으며, 때로는 손실과 문민질고(問民疾苦)의 임무도 겸하였다.
옥사나 추쇄 관계의 경차관은 죄인의 압송·추국(推鞫)과 범죄 수사, 강도 및 노비 추고(奴婢推考)의 임무를 띠었다. 그 밖의 업무로는 수령의 검핵, 원악향리(元惡鄕吏)의 추국·문폐(問弊) 등의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다.
또한, 대명공마(對明貢馬)를 위한 쇄마경차관(刷馬敬差官), 공녀(貢女)의 선발을 위한 경차내관(敬差內官)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경차관은 주로 청렴정직한 5품 이상의 관원이 뽑혔는데, 때로는 당상관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朝鮮初期의 敬差官에 대하여(鄭鉉在, 慶北史學 1, 1979)
<<참고문헌>>朝鮮初期의 損失敬差官과 量田敬差官(李章雨, 國史館論叢 12, 1990)
<<참고문헌>>朝鮮前期의 對馬島敬差官(한문종, 全北史學 14, 1992)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창(京倉)
경성내(京城內)에 있는 관곡(官穀) 저장 창고. 군자감(軍資監)·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 등의 창고는 성내(城內)에 광통교(廣通橋) 부근[각기의 본창(本倉)], 송현(松峴)[군자별창(軍資別倉)] 등지, 성외(城外)는 용산강(龍山江)[풍저창·군자감의 강창(江倉)]. 서강(西江)[광흥창·풍저창의 강창(江倉)] 등지에 산재(散在)하였다. 그 가운데 세조(世祖) 12년(1466)에 광흥창 본창(本倉)이 서강(西江)으로 나가 강창(江倉)과 합쳐졌으므로 성종대(成宗代) 초반 현재로는 군자감의 본창(本倉)[세조(世祖) 9년에 증축(增築)하여 대창(大倉)이라고 하였다]과 별창(別倉), 풍저창의 본창(本倉) 등이 경창(京倉)에 해당한다. ☞ 주(註) 168 군자창(軍資倉)·193 풍저창(豊儲倉)··194 광흥창(廣興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