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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상대로 손배소…447억원
지성림입력 2023. 6. 14. 19:21
[앵커]
정부는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측 재산권을 침해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상 요구액은 447억원으로, 우리 정부가 국내 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우리 정부 재원으로 개성공단에 세워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로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모욕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 폭파 이유였습니다.
<조선중앙TV> "북남공동연락사무소는 무맥·무능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만료일이 다가오자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우리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게 됩니다.
북한이 소송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우리 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도, 압류할 자산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
정부도 이번 소송의 목적은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당장 받겠다는 것보다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