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마인드인 명바기가 대통령 되면 서민 피빨아 먹을 거다.
참고로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합니다.
1. 환경개선금을 집주인이 저도 부담하라고하더군요..
(1) "환경개선부담금"은 세입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2) TV 등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부동산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엉뚱하게 세든 사람에게 부담시킬 것은 아닙니다.
2. 환경개선금 내라는건 이해가 가는데 2층인 개인집 입주자한테까지 내라는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법적으로 싸우면 이길수있을까요??
(1) 법적으로도 원래 소유자가 내는 것이니 이를 부담시켰다면 "부당한 이득"으로 이를 돌려달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2)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시면 당연히 받아 낼 수 있습니다.
3. 정화조 청소비용이 8만7000원 정도 나왔더군요..
정화조 청소 영수증 보여달라니까 버벅거리면서 안보여주더군요..
(1) 이것도 통상적으로 맞지 않는 과다한 청구가 입증되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역시 한꺼번에 묶어서 소송으로 가면 받아 낼 수 있습니다.
4. 고발까지 할까 생각중입니다. 고발할경우 승소할까요??
(1) 물론 이것은 당연히 형법상 사기에 해당합니다.
세입자를 속여서(기망) 돈을 뜯어 낸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2) 법에서도 너무 당연한 것이 빤한데도 분명 검찰은 이 정도는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하지 절대로 받아 줄 여지가 없습니다.
(3) 결국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다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원하는 소송으로 가시면 승소해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4) 그러기 전에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면 빤히 질 소송을 소송비용 깨지고 돌려 줘야 할 것이 명백한데, 우기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받아내는 것은 당연하니 방법을 잘 결정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많은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러게 말입니다,,,입만열면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