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현재 중급회계에서는 님께서 말씀하신 이연법인세 차대를 상계(총액개념)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이연법인세차대의 미래 예상금액(당기 법인세 계산에 포함되는 이연법인세차대는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bs상 기재되었던 전기이연법인세차대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분개를 하지요..
이는 좀 더 간결하게 하고자 하는 회계처리 방식입니다.
님이 하고자 하는 상계방식은 당기법인세 계산에 고려되었던 이연법인세를 고려해줘야 합니다....
이를 고려해서 계산하게 된다면 분개에 이연법인세 차나 대가 양쪽에 다 나타나는 일명 '지저분한 분개'가 되는 양상으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하려고하면 못하는것은 아니지만, 비용대비효익을 따지는 회계사라는 직업에 잘어울리지는 않을거 같군요..
2:웅지 경영 아카데미 중급 회계2 교재에서 제15장 법인세 기가배분 회계에서 456페이지 연습문제 10번 보기 5번에서....
-지분법 평가 손익은 법인세 기간 배분시 고려 대상이지만 자본조정으로 처리된 매도가능증권평가 손익은 법인세 기간 배분시 고려하지 않는 다고 했는데 왜그런지요?.......---
re.
지분법 평가손익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되고,
세법상으로는 유가증권 원가법 평가에(법률에 의한 평가증 제외)의해 인정되지 않는 익금불산입금액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의 각사업연도소득은 차이를 보이게 되며 이는 기간 배분 대상이 되죠....
하지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자본조정항목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세법상으로도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유가증권 원가법 평가에 의해 익금및 손금항목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당기순이익과 각사업연도소득은 차이가 없으며 이는 기간배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초짜라서 ...죄송..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겄습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