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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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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급여압류 정확한 급여압류 시기가 궁금합니다.
바람이그치면 추천 0 조회 1,151 14.09.11 09:4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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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11 09:52

    첫댓글 급여압류의 경우 지급명령서 없이 아무런 통보없이 절차가 진행된다고하여 걱정입니다.=> 연체 후 채권자에게 본인의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경우 없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임의경매임으로 급여압류와 성격이 다릅니다. 주지 하시듯 연체 60일 이후부터 아파트 임의경매 및 급여압류를 채권자가 보편적으로 합니다.

  • 작성자 14.09.11 09:56

    아...정말 다행입니다. 일반 카드사 연체라 인감을 주거나 공증받은 일은 없어서요. 다른 은행권대출도 모두 1금융권이구요. 토요일에 접수하면 그래도 한달동안 추심에 시달린게 끝나서 조금은 나아질거 같았는데 급여압류가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단비같은 답글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 14.09.12 19:05

    급여압류는 지급명령(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며 급여가압류는 인감과 상관없이 가압류절차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소액이시면 법원에서는 기각을 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며 금액이 클 경우는 채권자에게 현금공탁을 하라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기관과 협약내용에서 급여는 압류금지가 되나 부동산일경우 압류를 자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을시 신복위를 통한 변제가 완료되었을 경우 채권자에게 부동산가압류 해지하라고 통보해야 합니다.

  • 작성자 14.09.12 21:23

    프리워크아웃 신청후에도 압류가 되나요? 급여 가업류라도 되면 큰일인데 걱정입니다. 회사에서 알게되면...
    금액이 적지도 않구요. 내일 신청하러가는데 잠도 안오고 더 답답하네요

  • 14.09.13 07:42

    @바람이그치면 신용회복위원회 접수후는 급여가압류를 할 수가 없으며 급여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용회복신청하게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급여가압류채권자들에게 가압류 취하하라고 통지를 하며 급여가압류금액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일괄관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을 합니다.

  • 작성자 14.09.13 14:13

    @작은 아~ 다행이네요. 아직은 어떤 압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예요. 오늘 신복위 갔다 왔는데 뭐 이것저것 물어볼 시간도 없이 접수만 하고 담당자 태도도 좀 서운하고... 기분 이래저래 꿀꿀했는데 작은님 답글보고 조그만 위안 받아갑니다. 아침부터 답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 14.09.13 14:55

    @바람이그치면 금융기관 직원이라서 평일은 답글을 올리기가 힘들어서... 도움이라도 되어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팁 하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변제 확정되시면 일시에 납부하셔도 되시고 일시변제시 남은 변제금의10% 추가감면도 가능합니다.

  • 작성자 14.09.13 21:16

    @작은 정말 큰 도움 되었어요. 금액이 커서... 담당자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는데 좀 강압적이면서 이게 되겠니?하는 태도였어서 오늘 힘이 많이 빠지네요. 많이 생각해보고 충분히 갚을거 같아서 신청한건데요. 저에겐 정말 궁금한거였고 친절히 답글도 달아주셔서 그나마 힘이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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