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미사용 시 반드시 미사용 신고해야 경감 가능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8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연 면적 1천㎡의 시설물이며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의 시설물이다.
올해 부과 기준일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소유를 기준으로 하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기간, 용도, 면적 등을 파악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 10월 초에 부담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휴업, 공실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사용 신고를 하여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미사용 신고 기간은 9월 8일까지이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전기, 수도 사용내역서, 휴폐업사실확인서 등)를 우편, 팩스 등으로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며 시청 교통정책과(031-8036-773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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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전수조사 - 오산인포커스 - http://www.osanin4.com/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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