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행복주택이 젊은계층의
‘주거사다리’ 가 되도록 할 것
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5-07-01 14:20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하나 집을 구매하긴 어려운
젊은 계층의 ‘주거사다리’라는 정책적 의미가
있음
행복주택은 직주근접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시내에 위치하며, 저소득층용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비싸지만 일반 직장인이 부담 가능한
수준임
* 강일 사회초년생의 월부담액 38만원
(29㎡, 보증금4,500/월23, 보증금 4%금리
대출 가정)으로 세후 월수입138만원 가정시
수도권 RIR평균(27.6%) 수준
현재도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있음
대학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가 허용되며,
행복주택 거주 중 대학 졸업생·대학원생은
졸업 후에도 1회(2년) 계약연장* 가능
* 예시) 대학4학년 학생이 ‘15년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16년 졸업후 취업을 준비하며 최대
‘19년까지 거주 가능(‘17년 1회 재계약,
2년 추가거주)
보증금이 부담되는 사회초년생 등은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보증금 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음
정부는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들을 위해
지난 4월 버팀목 전세대출(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였고,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들을 위해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음
미취업청년 등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붙임 참조)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해서 주거급여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며 영구·국민·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또한, 미취업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 등 준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건설법」을 개정 중에 있음
< 보도내용 (6.30일자 경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