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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류) |
직 급 |
인 원 |
근 무 지 |
예정담당업무 |
비 고 |
기능직 |
기능10급 |
1명 |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
업무용 차량 운전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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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 만18세 이상인 자(1991.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주 소 지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인 자
라. 응시에 필요한 지정 자격증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경력자
마.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2항
- 법무부 예규 제552호 (법무부소속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160호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 특별채용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응시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이상으로 선발가능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3인의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여부 결정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시험계획 공고 및 |
2009.1. 7.(수) |
- 나라일터 및 우리청 |
나라일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에서 |
응시원서 접수 |
2009.1.14.(수) |
- 진주지청 안내실 |
※ 본인이 직접 접수 |
서류전형 |
2009.1.20.(화) |
진주지청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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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09.1.22.(목) |
진주지청 2층 소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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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09.1.29.(금) |
진주지청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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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나라일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
(http://jinju.dpo.go.kr/) 게시)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o 응시원서(우리 청 소정양식) 1부
o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o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발급)
※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전체기간, 법규위반 경력은 최근 3년으로 발급
o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o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o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할 것)
o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o 전형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응시원서에 부착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o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o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1부
o 신원진술서 4부
o 사진 : 5×7(2매), 3×4(4매)
6.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총무계[(055)760-4543, 4544]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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