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조만간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다른 규제도 부분 해제하는 등 각종 규제가 줄줄이 풀리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투기억제책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규제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규제에서 완화로=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처음으로 부산 북구·해운대구,대구 서구·중구·수성구,강원도 춘천시,경남 양산시 등 7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전격 해제했다.
건설교통부도 신행정수도와 크게 관련이 없으면서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충북 음성·진천·옥천·보은군과 충남 금산군 등 5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말부터 한꺼번에 쏟아진 각종 규제조치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다른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 완화는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우선 이달 안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중 일부 동(洞)을 신고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며 연내에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광역시 중 일부 또는 대부분 지역을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하고 현재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과 대구,광주,울산 등 광역시 4곳과 경남 창원,양산시 등 지방 도시들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밖에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를 기한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체계적으로 개편 중이며 특히 과표인상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금을 낮춰주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10·29 부동산대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관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전문가들은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도 있는 만큼 시기와 범위 등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정부가 한꺼번에 규제를 풀 경우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실수요자의 경우 심리적 부담이 줄어 심각한 거래위축 상태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특히 투기과열지구 해제시에는 과열을 잠재울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