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취업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 바꾸고 생활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직 준비를 위해 현재 다니는 직장을 퇴직했는데요. 퇴직신고를 하려고 출입국 전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이혼 관련 신고만 가능하고 퇴직이나 이직에 관한 것은 없더라구요.
배우자비자를 받은 이상은 퇴직이나 이직관련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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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꿀택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비자를 받은 이상은 퇴직이나 이직관련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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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