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게 많아서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7월초에 지인(마트에서 건축공사하는 거래처사장)의 소개로,
자기(지인)가 의정부 창동에서 1500평 되는 곳에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간판하시는 분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고,저는 의뢰인과 공사계약을 맺고 맺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공사대금은 부가세포함 천만원 이였고,또한 공사대금을 한 푼도 안받고 공사를 하는 대신에 공사완료하고
오픈후 15일째에 100%대금결제를 받기로 했습니다.
만약 위반시 철거는 물론 공사대금의 200%를 저희에게 지급한다.라는 계약서를 서로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잠깐---(계약서상에 의뢰인란에는 법인명판을 찍었고,법인의 대표는 의뢰인의 사위였고,의뢰인(계약자)은 장인이였습니다.결국에는 의뢰인인 장인이 사위의 법인회사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공사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100%완료를 했고,오픈은 7월말경에 했습니다.
그리고,또한
오픈후 며칠 지나서 추가공사가 몇 개 있으니,견적좀 부탁한다고 하더라구여,그래서
카카오톡상에 문자오가면서 서로 합의하에 추가견적금액 맞춰서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추가부분은 금액이 많지 않아 별도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카카오톡상으로 서로 합의하에 추가공사 2건정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공사비용이 부가세포함 14,200,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더라구여,그래서 믿고 전자계산서를 끊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계속 거짓말만 늘여놓고, 며칠만 있다가 해주겠다,며칠만 있다가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몇달을 지나다가, 아예 전화를 안받더라구여,
그런데
저희만 결제를 못받은게 아니라,저를 소개한 건축업자(지인)도 결제를 못받았다고 하고,
마트에 물건 납품하는 업체들도 대금을 못받았다고 하고,여기저기 분쟁이 말이 아니였던 겁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던 것은
이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12월말에 다른사람에게 가게(마트)를 넘겼다는 것이였습니다.
마트로 찾아갔더니,다른 사람이 의뢰인(장인),그 사람의 가게가 아니고 자기네가 인수했으니,자기네한테 소란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고,어찌할 방법이 없는 찰라,예전에 공사해 드렸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자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님이 가압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필요한 서류(공사사진,계산서등등)를 법무사께 제출하고,가압류를 걸었습니다.그런데 가압류과정에서 계약서와 계산서가 금액이 맞지 않다면서 공탁금으로 250만원 걸어야 가압류가 된다고 하셔서 공탁금 250만원 걸었습니다.그래서 해서 카드 가압류를 했구여,
그 와중에 지인(건축업자)과 주변 물품납품했던 업체들이 어찌어찌 연락이 되어, 여럿이 모여서 채권단을 만들어 의뢰인(장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같이 동참할거면 하라고 해서, 법무사께 물어보니,같이 해도 된다고 해서 같이 채권단에 합류(공사대금금액과 인감1통씩 채권단대표한테 줬구여,)하여 채권단대표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얼마후 의뢰인(장인)과 통화가 되었는데,의뢰인이 저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저는 법무사께 얘기하고,법무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무사가 카드회사 3개를 가압류 걸었는데 공탁이 2개가 걸려 있는곳에서
법원에서 배당이 되었으니,2월에 한번,3월에 한번,법원으로 와서 확인하라고 연락이 왔구여,
법무사께 얘기해서 현재 절차받는 중이구여,
그런데,
최근 4월25일 경찰서 조사계에서 대질심문이 있으니,경찰서로 오라는 것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단대표가 고소당시 경찰조사관이 서류를 갖추어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겼는데,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다시 몇몇 사람을 불려서 조사하라고 검찰에서 경찰서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두하게 됐구여,그 당시 채권단대표,저희,의뢰인(장인),이렇게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았구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다 저렇다는 내용도 별로 없고,
조사관이 저에게 물어본 말은 고소를 어떻게 하게 됐냐고 하길래,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준다는 말만 하다가 전화를 피하고,하길래,그 와중에
업체들이 모여서 채권단을 만들어 고소한다길래 법무사께 물어보고 같이 동참해도 된다고 하길래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조사관이 공사대금금액이 맞냐고 의뢰인(장인)에게 물어보자 맞다고 얘길 하더라구여.
그리곤 의뢰인(장인)이 저사람(저희)이 지급명령신청했다는 서류를 조사관에게 제출하더라구여.
그걸로 저하고의 대질심문은 끝난것 같구여,혹시나 해서 조사관에게 저희가 별도로 공사내역이나 서류들,제출해야 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여,
그 당시(조사당시)에는 이런일이 처음이라 경황이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채권단대표가 어떻게 고소했는지도 모르고,공사서류,계산서 하나 제출한것도 없고,아무 자료하나 제출한 것도 없이 조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의뢰인 그사람이 이런상황이 생길줄 알고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전화도 안받다가 갑자기 통화해서 지급명령 신청하라고 얘길 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상황을 법무사께 얘기했더니,
고소내용도 모르고,막말로 채권단대표가 자기위주로만 했을수도 있고,고소장 내용을 채권단들이 모르고,경찰서가서 조사받는게
말이 되냐고 하시고,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사기죄 성립이 안될거라고,법무사는 변호사를 끼고 고소한줄 알았다고 합니다.
채권단대표한테 고소장 내용을 받아서 한번 보내달라고 법무사께서 하는데,채권단대표는 또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분 통해서 얘기들었는데, (자기도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짜증나서 연락을 안받은것 같다고
하더라구여.),고소장 내용은 경찰서에서 받아보라고 다른 분이 얘기하더라구여.근데 경찰서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채권단에서 하는 말이 불기소됐다고 하더라구여,(자세한건 모르겠지만요,담당조사관에게 물어볼려고 몇번을 전화 했는데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런식으로 조사하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최근에 지인(건축업자)과 얘길 잠깐 했는데,
채권단 다른분들은 금액이 몇십만원 단위도 있고 해서 신경을 안쓰는것 같다고 하더라구여.
그런데 건축업자는 대금이 약3억원정도 되고,
저희는 1420만원정도 되고,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람은 그냥 두면 또다른 제3의 피해자가 생길것 같아 그냥 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그마한 자영업자고,이런 경기속에서 창피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갓난 애기도 있는데 생활비도 제대로 못주고 있습니다.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제대로 제고소를 하고 싶은데,
수소문중에 시민 무료법률센터를 알게 되어서 글을 보내봅니다.
어떻게든 전문가님께 답변을 구할수 있을까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장문의 글을 검토해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