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가압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습니다.
가출도 이혼사유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분할대상에는 연금 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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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아내가 말다툼 후 가출한 상태입니다..이혼 얘기도 나왔구요..
아내의 현재 현금자산은 2억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나는 1억4천정도입니다(전세보증금.. 예금등)..
결혼 생활은 지금까지 15년정도이구요..
결혼하기 전 아내가 사둔 아파트가 현재 2억정도 하는걸로 알구 있구요..
그 아파트는 결혼 초에 전세를 주고..쭉 제가 얻은 전세집에 거주해 왔습니다..
둘다 초혼에 자녀는 없습니다..
걱정되는 바는...
집나간 아네가 자신의 현금자산을 빼돌려(의심하는 바로는 아내 여동생쪽으로 재산을 옮긴다던지..아내
의?동생 앞으로 새로 전세집을 구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시 자신의 현금재산을 줄이려 한다
는?점입니다..
묻고자하는 바는
1.이런식으로 재산 빼돌리기가 가능한건지..아니면 이런식으로 재산을 빼돌려도 (만약 소송을 한다면) 소
송과정에서 빼돌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현금 자산 외에..결혼전에 아내가 사놓은 아파트가 현재 2억정도로 알고 있는데..결혼생활 15년째인 상
태인데..보통 결혼 10년이 넘으면 결혼전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데..맞는 말인지요?..맞다면 그 분할
비율은 어느정도 될까요?(대략적으로라도)
3.그리고 연금..아내는 공무원으로서 현재 55세이고 5년 후 정도면 퇴직을 하게 됩니다..퇴직까지 근무하
면 대략 30여년을 근무하는 꼴인데요..지금까지 15년의 결혼 생활을 했구..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혼하
게?된다면 공무원 연금의 분할 비율도?대략적으로라도 알고싶습니다..
4.마지막으로 가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가출을 여러번 했었습니다..주
로 심한 말다툼 후에 가출한 후 몇일..몇달간 안들어오곤 했습니다..
허심탄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적이지만..저희 결혼생활을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
내가 6~7년 전에 실직하여..아내가 주는 생활비로(대략100만원정도) 3~4년을 살다가..
최근 3~4년간은 아내돈 안받고..제가 알바를 하며 제 생활비 정도는 벌고 살고 있습니다..?
아내의 주장은 내가 잔소리도 심하고 해서..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다네요..
집에 붙어있는 내 모습이 답답해 보인답니다..
내게 막말을 해되고..막말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 내가 자신에게 했던게 떠올라서 화가 난다네요..
(결혼초 몇번 말다툼중에 손지검을 한적이 있습니다..물론 잘못한 일이지요..그점을 자꾸 들먹이네요..)
그럼 가만있을 나도 아니구..싸움이 되구..
아내의 현금 자산을 내가 주로 관리해왔고 모아왔습니다..
(이엘에스..달라니..펀드니..금이니..예적금등..3년전 부부싸움 후 아내는 자신의 예금증서등을 회사
로 옮겨 놓았습니다..)
집안 살림은 주로 내가 해왔고(물론 아내 눈에는 모자란 점이 있었지만요..)
결혼 초부터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집도 있구나 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보통 가정의 남편에게 부여되는 가족 부양의 짐은 느끼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안정된 직장의 아내..자식도 없구요..(결혼당시 아내 나이가 41세..나는 34세)
그리고 아내의 소유이며 또 직접 거주하는 집은 아니었지만(전세를 준).. 집이 있었구..
퇴직후 공무원 연금..알량하지만 둘이 모아논 현금자산등을 생각하며..
안일하게 살아왔던것도 사실입니다..
챙피한거 포함.. 가능한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을 알려드리려 했습니다..
부디 저 위의 질문 드린거에 허심탄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