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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약사법 문서송부촉탁신청서(교체본)
한국의 사법은 추천 0 조회 268 09.01.30 03:22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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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30 11:08

    첫댓글 3.입증사항은 좀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소송상 쟁점이 되고있는 0000 부분에 대하여 입증코자 합니다.......라고 반드시 기재되어져야 합니다.....예컨대, 구수회 사건의 경우라면 1) 사직서 위조한 장소를 입증하겠습니다....2) 사직서 위조시 기무사 직원은 전혀 관여치 않았음을 입증하겠습니다.......식으로..

  • 작성자 09.01.30 08:46

    이미 제출해버렸어요.

  • 작성자 09.01.30 08:45

    혹시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안받아들여지는 경우 다시 쓰면 되나요?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 09.01.30 11:02

    오늘 당장.....문서 송부 촉탁 신청(교체분)......을 제출하세요...

  • 09.01.30 11:24

    오늘은 반드시 제출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넣어도 됩니다.....그리고. 위 문서를 넣는 것(접수하는 것)과 채택은 별개문제 입니다....판사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소수 있지만, 채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일날에 2008.1.30자 문서제출명령교체분 채택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고 판사님이 불채택이라고 하면....제가 법관기피신을 할 건데 그래도 불채택 하시렵니까....라고 해야 합니다.

  • 09.01.30 11:07

    예고도 없이 곧바로 법관기피신청은 메뉴가 빵점이랍니다...

  • 작성자 09.01.30 11:16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 09.01.30 11:23

    마리님이 제보고 고맙다는 말도 다하시네요...

  • 09.01.30 11:25

    과거에는 기일이 먼저 잡혔지만 최근에는 원고, 피고 서류공방을 지켜보고 나중에 늦게 잡힙니다.

  • 09.01.30 12:08

    <오늘 당장.....문서 송부 촉탁 신청(교체분)......을 제출하세요...>...아, 실수 등으로 잘못기재하였을 때, 바로바로 교체본을 제출해도 되는 모양이군요.

  • 09.01.30 21:20

    예, 교체분을 제출하면 됩니다..민사는 이래서 좋습니다.

  • 09.01.30 21:23

    한편, 준비서면, 기타 사실조회신청을 2009.1.29일에 접수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용을 대폭 바꾸어야 겠다고 생각되면, 다음 재판때 가서 판사앞에서 ..... 2009.1.28자 준비서면과 사실조회신청서를 철회합니다....라고 진술하면 회수받지 않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 09.01.30 11:02

    마리님이 관청피해자모임 회원이 된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1) 저와 대화가 통화고....2) 저와 사건 해결 방안 강구가 비슷하고....3) 지혜가 있고.....4) 논리성이 있고...5) 박력 등등

  • 09.01.30 12:06

    '한국의 사법은' 이 마리님인가요? 구수회 대표님의 지원과 응원속에 좋은 성과나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홧잇팅~~

  • 09.01.30 16:36

    진실구현 필 달성!

  • 작성자 09.01.31 09:45

    교체본 제출했습니다.

  • 작성자 09.01.31 11:51

    1~6 번까지의 입증이 필요한 이유는 불기소이유서에 약국의 핑계로, 혹은 없는법을 만들기 위해서 기재된 내용이기때문입니다

  • 작성자 09.01.31 13:02

    이런 핑계에도 2007형제 39865 사건의 약국들은 기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09.01.31 13:02

    실제로 1~6번은 약사법위반여부와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 약국의 핑계가 마치 약사법위반여부와 상관이 있는것처럼 쟁점화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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