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송부 촉탁 신청(교체분)
피고: 신순옥 외 9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기록의 보관처 : 대구지방검찰청 기록관리과
706-90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범어2동 458-2번지)
2. 송부 촉탁할 기록: 2007형제 39865, 2008 형제 28810, 2007형제 89324
사건들 기록 전체 1부씩(증거 동영상 포함)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 약사법위반여부의 쟁점과 피고들의 고의성.
2007형제 39865사건은 본소송관련 형사건보다 먼저 적발되어 무자격자의약품판매로 처벌받은 경우이고, 원고가 내용을 알고 있으며(대구 0구 0인,000리,0심약국) 본 소송관련 형사건 2007형제 28810 과 89324 사건은 같은 무자격자의약품판매의 혐의가 있는데 무혐의되었습니다.
세 사건을 비교하여,
1) 약사의 지시여부가 약사법위반여부의 기준이 되는지, 아닌지,
2) 각 해당약국의 종업원들은 일상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했는지,
(2007형제 39865 사건의 00000리 약국은 약사가 바로 옆에 있을때도
손님과 상담하며 무엇인가를 팔다가 약사가 조제실로 들어가도 촬영자와
상담하며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평소에 일상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해온것을 시인한 것으로 보아 약사가 쳐다보고 있을때도 있었을 것이고, 약사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때도 있었을것이고, 약사가 왔다갔다 하는 동안 의약품을 판매했을것이므로, 이런 상황도 묵시적,추정적 지시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말은 일절 없이 약사법위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즉 약사의 묵인하에 의약품을 판매하였지만, 묵인 즉 묵시적,추정적으로 약사가 지시해서 약사법위반이 아니라는 소리는 일절 없습니다. )
3) 각 약국의 종업원들은 약사가 있던, 없던 약사의 묵인하에 의약품을 판매했는지, (즉 약사가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고있었는지)
4) 종업원들은 평소에 약사가 무슨 의약품을 판매하는지 보고 같은 의약품을 판매한것인지, 복약지도도 약사가 하는것을 보고 따라 한것인지,
5) 종업원들은 스스로 알아서 의약품을 판매한것인지.
6) 종업원들은 어쩌다 한번 의약품을 판매한것인지
7) 보건소의 의도적 엉터리법리 유인, 경찰들과 검사들의 의도적 수사기피, 의도적 고소인측 모해무고, 판례에서 “드링크류의약품”을 빼고 판례를 기재한 이유. 약사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여부.
를 입증하겠습니다.
이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은 꼭 필요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1.30 일
대구지방법원 민사 5단독 장내아 판사님 귀중
첫댓글 3.입증사항은 좀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소송상 쟁점이 되고있는 0000 부분에 대하여 입증코자 합니다.......라고 반드시 기재되어져야 합니다.....예컨대, 구수회 사건의 경우라면 1) 사직서 위조한 장소를 입증하겠습니다....2) 사직서 위조시 기무사 직원은 전혀 관여치 않았음을 입증하겠습니다.......식으로..
이미 제출해버렸어요.
혹시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안받아들여지는 경우 다시 쓰면 되나요?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당장.....문서 송부 촉탁 신청(교체분)......을 제출하세요...
오늘은 반드시 제출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넣어도 됩니다.....그리고. 위 문서를 넣는 것(접수하는 것)과 채택은 별개문제 입니다....판사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소수 있지만, 채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일날에 2008.1.30자 문서제출명령교체분 채택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고 판사님이 불채택이라고 하면....제가 법관기피신을 할 건데 그래도 불채택 하시렵니까....라고 해야 합니다.
예고도 없이 곧바로 법관기피신청은 메뉴가 빵점이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마리님이 제보고 고맙다는 말도 다하시네요...
과거에는 기일이 먼저 잡혔지만 최근에는 원고, 피고 서류공방을 지켜보고 나중에 늦게 잡힙니다.
<오늘 당장.....문서 송부 촉탁 신청(교체분)......을 제출하세요...>...아, 실수 등으로 잘못기재하였을 때, 바로바로 교체본을 제출해도 되는 모양이군요.
예, 교체분을 제출하면 됩니다..민사는 이래서 좋습니다.
한편, 준비서면, 기타 사실조회신청을 2009.1.29일에 접수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용을 대폭 바꾸어야 겠다고 생각되면, 다음 재판때 가서 판사앞에서 ..... 2009.1.28자 준비서면과 사실조회신청서를 철회합니다....라고 진술하면 회수받지 않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마리님이 관청피해자모임 회원이 된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1) 저와 대화가 통화고....2) 저와 사건 해결 방안 강구가 비슷하고....3) 지혜가 있고.....4) 논리성이 있고...5) 박력 등등
'한국의 사법은' 이 마리님인가요? 구수회 대표님의 지원과 응원속에 좋은 성과나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홧잇팅~~
진실구현 필 달성!
교체본 제출했습니다.
1~6 번까지의 입증이 필요한 이유는 불기소이유서에 약국의 핑계로, 혹은 없는법을 만들기 위해서 기재된 내용이기때문입니다
이런 핑계에도 2007형제 39865 사건의 약국들은 기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6번은 약사법위반여부와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 약국의 핑계가 마치 약사법위반여부와 상관이 있는것처럼 쟁점화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