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양도세 2배차
아산 신도시 편입 토지주 보상 기준시가 과세… 천안 토지투기지역 실거래가로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올해 보상이 시작될 아산신도시 대상지역 중 천안지역 토지소유주들이 양도세 부담에 대한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같은 사업지구인 아산지역은 보상금에 대해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천안지역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 107만평을 대상으로 하는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는 올 상반기 중 보상에 착수할 방침으로 현재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대상지의 지장물과 거주자, 토지소유주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공 아산보상팀에 따르면 전체 사업지 중 행정구역상 아산시에 속해 있는 지역은 85만평이고 나머지 22만평은 천안시에 속해 있어 천안지역 토지소유주들이 아산지역 토지소유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양도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 토지소유주들은 주공을 상대로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 양도세를 아산지역과 같이 기준시가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공은 이 같은 사정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과세 특례를 인정해 줄 것으로 요구했지만 재경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천안지역 토지소유주들은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 같은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데 누구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누구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 지역간 과세 기준이 달리 책정되면 같은 보상금을 받고 부담하는 세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공 아산보상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채 기초 조사를 하는 단계지만 본격 보상에 착수하면 양 지역간 과세 불평등에 따른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활한 보상 진행을 위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신도시 1단계 개발 예정지구의 전체 토지는 2922필지로 이 중 아산지역은 2344필지, 천안지역은 578필지로 구성돼 있다.
2004년 01월 14일
카페 게시글
부동산 뉴스
천안-아산 양도세 2배차
겔로퍼
추천 0
조회 24
04.01.14 08:40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