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관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대규모 재정사업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토목·정보화사업은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으로 사업기간 2년 이상인 사업이 그 대상이 된다. 10월 23일 기준으로 872건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사전표본평가제도'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도로나 철도 등 SOC사업을 위해 토지를 보상할 때 사업계획 단계에서...
대상지역의 10% 정도를 표본으로 선정해 토지가격을 감정한 후~
실제 보상평가시 이를 기준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보상토록 돼 있으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공고 뒤 실제 보상까지 3-5년이 소요돼 보상액이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땅값이 오르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은 10필지 이상으로 추정 보상비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단 추정보상비가 2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3필지 이상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표본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2010-2012년도 신규 사업의 연평균 추정 보상비의 약 10%인 17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잦은 설계변경을 막기 위해 조달청을 전담기관으로 해 설계의 적정성 및 2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축청사의 부지를 선정할 때는 기존 국유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수도권 청사 신축비용 가운데 부지매입비가 50% 가까이 된다. 반면 기존 청사의 평균 용적율은 11.5%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신축 청사 부지를 선정할 때 나대지를 활용하거나 법정용적률의 50% 미만인 저활용 청사와 공동·합동 청사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요감소로 인한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가 강화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한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수요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하거나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가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