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커피숍 등 요식업의 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이 부풀려 말한 매출액을 믿고 매장을 양수받아 운영하다 파산했다면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안에 따라 비율이 다를 수 있지만 양도인 측은 양수인의 손해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A는 2012년 1월경 창업컨설턴트 B에게 인수하기 적당한 업소를 물색해 달라고 의뢰했다.
창업컨설턴트 B는 다른 창업컨설턴트 D를 통해 이 사건 커피숍을 알게돼 A에게 소개했다.
위 커피숍은 C가 2011년 1월경 영업과 시설을 권리금 1억4000만 원에 양수한 매장으로 C는 위 커피숍을 1년 정도 운영한 후인 2011년 12월경 창업컨설턴트 D에게 매물로 내놓았다.
그런데 C는 커피집의 2011년 사업소득금액을 4800만원 적자로 신고하고도, 창업컨설턴트 D에게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커피숍에서 모두 48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된 매출액을 기재해 임의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했다.
창업컨설턴트 B는 A에게 이 커피숍은 월 매출액이 1800여만원에 달하고, 순이익은 매월 50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하면서 창업컨설턴트 D로부터 받은 문서를 A에게 보여줬다.
창업컨설턴트 B는 이 커피숍의 권리금이 비교적 싸고, 다른 매수희망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 서둘러 양수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A는 창업컨설턴트 B의 중개로 2012년 2월 C로부터 커피집의 영업과 시설을 권리금 8000만원에 양수했다.
그러나 A가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매출은 부진했고, 적자를 거듭하던 A는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한 채 커피숍을 그만 두게 됐다.
A는 잘못된 매출 정보로 커피숍 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이유로 창업컨설턴트 B와 양도인 C를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나20963 판결에서 “C가 커피숍을 운영하는 동안 적자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거래관념에 비춰 위 커피숍이 흑자였다면 C가 1년 운영한 후 양수할 때 지급한 권리금의 반액을 약간 넘는 금액으로 재차 양도할 이유가 없다”면서 “A가 커피숍의 매출액과 수지를 올바로 알았다면 커피숍 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C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B는 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A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있어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영업양도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양도인은 대금을 올려 받기 위해, 중계인은 계약체결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기 위해 매물의 가치 평가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과 수지를 과장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A는 A의 책임으로 커피집의 영업상태 등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알아보아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B, C가 제공한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해 커피숍의 양수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 A의 과실을 참작해 B, C의 손해배상책임을 A손해액의 50%로 제한 한다”고 판결했다.
자료=지지옥션
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
이제 글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달아보십시요~!
다양한 의견은...
바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려보십시요~!
원래 저것이 상도의의 기본이지만 오히려 지금까지는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고
본다면 ,
지금부터라도 질서를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