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 당시 만든 사람배아줄기세포 ‘Sooam-hES1’(1번 줄기세포.NT-1)의 등록을 질병관리본부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28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5년 1월 이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주에 대해서는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을 것‘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윤리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대상으로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NT-1은 2003년 4월에 수립(樹立)됐으므로 난자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2005년 1월 이전 수립된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나 단성생식(처녀생식) 등 생성방식과 관계없이 등록대상이므로 체세포 핵이식이 아닌 단성생식으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황 박사가 감정신청을 했다가 철회했고 다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NT-1이 체세포복제로 만들어졌는지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밝히기 어렵다.”면서 과학적 실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황 박사는 2010년 5월 NT-1 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했으나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고,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한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됐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단성생식배아연구를 허용하지 않고 줄기세포주 수립방법이나 동의절차가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줄기세포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T-1은 황 박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사람 배아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확인된 줄기세포로 서울대조사위원회는 이 줄기세포가 단성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황 박사팀은 세계 최초의 체세포 핵 이식 줄기세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황 박사는 판결 직후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대리인을 통해 “유일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크게 반겼다. 그는 “NT-1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체세포 핵 이식 배아줄기세포인데도 질병관리본부가 명확한 이유없이 등록을 거부했다”면서 “캐나다에서도 특허가 등록됐는데 왜 고국에서만 이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측면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NT-1 세포주의 등록을 받아준다면 이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려는 모든 연구자에게 분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첫댓글 향후 질병관리 본부와 수암 측은 NT-1을 등록은 해주되 무슨 줄기로 등록할 것인지(처녀생식 줄기로? 또는 체세포 복제 줄기로?) 여부로 또 다시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되는군요.
이참에 아예 검증을 다시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검증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했구만여.
연합뉴스의 기사 일부 펌:
"하지만, 국립보건연구원은 NT-1이 단성생식 줄기세포주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인 만큼 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명찬 국립보건연구원장은 "NT-1은 체세포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만큼 등록 불가 방침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6/28/0701000000AKR20120628185500017.HTML
제발 등록해서 분양해라.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2.06.29 03:32
사법부의 입장에서 과학적 실체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단순히 등록여부에 대하여 법 조항의 잣대로 판결한 것입니다.
하여, 축하하거나 환호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나...
저의 바램은 이참에 등록되어 황우석측 대리인이 밝힌대로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려는 모든 연구자에게 분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자들에게 분양된다면...그들은 필히 검증을 할 것이고, 그리된다면
첨예하게 대립한 양측(서조위, 황우석)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제3자의 검증에 의해 진위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