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다음 절차가 궁금해서...법원에 전화로 문의했더니....이젠....법원절차는 종료
되었다는 싸늘한 어투로...성의없이 내뱃더군요..(아무리 바빠두 그렇지...)
여기서...궁금한게...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숫자계산 상으로...생각해보면.....
임차인=1200..은행사=6600만원..낙찰금액7260만원
이런상황이라면...어떻게 되는거죠?낙찰금액은7260만원이고...
돈을 가져갈 사람들은~~~은행,임차인 합하여=7800만원이 되는데 말이죠....
7800만원-7260만원=540만원이란 빚이생기는건가요?
답답하네요...지금 은행사에서도..연락이 없는상태고...
또 누가 낙찰했다면....명의 변경하는문제도 있고해서...저희측(어머님)으로 연락이
와야하는건 아닌가요?
지금 빨리 이문제를 마무리짓고....취업하려하는데 답답하고.......맘이 급하네요....
두번째 질문은요.....
위의 상황에서보면...저의 어머님한테...모자른 변제금에대하여...채무가..생기게되겠죠?
여기서 정말 궁금한데요...이런경우에는 충분히 은행사에서...추심행위가 시작되야되는게
아닌가요?오히려...연락이 더 없고하니......불안하기만하고 그렇네요....
어머님께서...카드빚또한 오래전부터.....있는터라......집이 경매로...넘어가게 되면....
새로...생기는 채무와, 카드빚이렇게 두가지를...상황봐서...변제가 힘들면....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경매후 상황이 아직...모르는 터라....
기다리고만...있내요....
글 재주가없어...두서없는 내용...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조금이라도...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꼭 좀....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혹시라도...이런문제로...좀더 자세히...알아볼수있는곳이 있다면...꼭~좀
알려주세요...인터넷 싸이트건....전화상담이건...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