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부산경찰청 공조 수사
공진단·피부미용 시술,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실손보험금 10억원 편취
보험사기에 가담한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 10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허위의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범들을 부산경찰청과 함께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의사인 병원장 A씨는 고령의 전문의 B씨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씨에게 전문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인 C씨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해주고,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원직원들은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고, 도수치료 명부에 보험사기 유형별로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보험금 청구용)을 치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짜환자 100여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관계로 추정됐는데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경찰청과 MOU를 체결한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