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가갈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남들처럼 그렇게 장가 갈 수 있을까" 자조(自嘲)섞인 가사가 인상적인 커피소년의 "장가갈 수 있을까"라는 노래의 도입부분입니다. `남녀 사이의 의사 합치 없이는 혼인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이치는 이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듯 보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신 독자들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률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협의상 이혼이 성립하려면 부부가 이혼의사의 합치 하에, 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양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로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대부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법원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그 안내를 받은 후 양육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간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양 당사자가 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다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2회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지만, 2회 확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 불발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요건이 협의이혼보다는 엄격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1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2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3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5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6호)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를 `유책사유`라고 하고, 6가지에 해당되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표현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심각한 모욕은 위 4호에 해당하고, 상간자와의 외도는 1호에 해당하며, 불치의 정신병이나 조울증, 성불능, 성교거부, 도박 등은 6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SK 최태원 회장이나, 배우 김민희와의 외도사실을 대대적으로 인정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홍상수 감독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러한 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함은 명백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아닌 유책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청구를 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법적 쟁점이 됩니다.
현재까지 언론에 드러난 정황만 봐서는, 상대방들이 이혼을 반대할 경우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관계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5.9.15.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족제도, 재판상 이혼의 취지 등을 두루 고려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을 하게 되면 종종 상대방이 이혼협의를 해주지 않는데, 그렇다고 상대방이 `회복불가능한 상태의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입증자료가 너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당사자들은 같이 살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처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혼을 권유하지는 않지만 만약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상에서 언급한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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