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입니다!
(예배론 시리즈 4편-기독교강요와 신조)
(공교회 신조가 말하는 예배의 부득이함)
[신원균 교수(분당한마음개혁교회, 웨스트민스터 신학회 회장, 대신총회신학연구원 조직신학)]
소요리문답은 60문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세상일과 오락을 그치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는 하루 종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쉬는 것입니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표현도 보면 현장의 공적예배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예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양쪽 모두를 설명합니다. 이 부득이함 때문에 의사,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가안위와 생명을 다루는 필수직업 종사자들은 2-3교대 근무 때문에 주일예배를 지키기 못하더라도 허용됩니다. 종교개혁 시절에도 이런 직업군들의 현장예배 불참을 권징하지 않고 모두 허용해 줬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부득이함도 인정할 수 없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잘못 주장하면 나라가 망하고, 시민들은 생명을 잃고, 도적 때가 창궐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직업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전염병이 발생할 때도 그 경중에 따라 피신을 부득이함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135문에서 “제6계명이 명령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 노력을 다하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소홀히 하는 죄들에 대해서 136문에서 “제6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방위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들이다. 또한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수단들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개혁파 교회 예배원리인 ‘규정적 원리’를 가장 잘 정립해 놓은 것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원리란 극단적 문자주의를 따라 “온라인 예배 어딨어?”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안에서 찾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혁파 교회는 로마 가톨릭처럼 모든 것을 예식서로 강제하지 않고 예배에 대한 성경의 기본원리를 토대로 세부적인 형식은 개교회의 섭리적 형편에 의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법, 예배규정서’를 제시하지 않고 ‘예배모범’(form, directory)을 제시한 것입니다. 즉 모범적인 안을 제시한 것이지 모든 조항을 똑같이 따라해야 하는 명령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예배모범은 예배의 핵심 요소들만 몇 가지 제시하고, 이 요소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예배순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문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전14:26),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14:40)는 두 구절을 제시하여 개교회가 각 나라의 부득이한 형편 아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서론] 즉, 앞서 사용했던 예식서를 그 여러 가지 의례와 이전에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하던 예식들과 함께 버리고, 아래에 소개되는 ‘예배모범’을 보통 때나 특별한 때에 공적 예배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그 예배모범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모든 규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은 고수하고, 그 외 다른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일치하는 성도의 사려분별의 법칙을 따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위 서문에서 보듯이 핵심적인 예배원리를 모두 준수하되 그 요소를 어떤 순서로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는 각 나라의 형편과 문화적 생활 수단 등을 기독인의 사려분별로 잘 살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절과 질서를 따라서 품위 있고 덕스럽게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명령이지만 어떤 현장예배로 드릴 것인지는 부득이함을 고려하고, 예의와 질서를 갖추는 선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 현장예배 형태를 일률적으로 강요하면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의 예배명령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함께 경고해 줬습니다.
16-17세기 당시에도 극단적 문자주의자들 때문에 현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심각한 신학적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사용했던 건물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신약을 따라 개인의 가정집을 선호했지만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은 형상들을 제거한 후 성당의 건물들을 그대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건물을 확보하거나 지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이런 자유선택원리를 ‘예배모범’ 안에 담아준 것입니다.
현장예배에 대한 배려는 [예배모범: 공적인 엄숙한 금식에 대하여]에 더욱 잘 드러납니다. “종교적 금식은 전적인 금욕을 요구한다. 다만 육체적으로 약하여 금식이 끝날 때까지 견딜 수 없다면, 그런 경우에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을 때는 체력을 유지할 어느 정도의 음식을 취할 수 있으나 아주 조금 취해야 한다.”라는 언급에서 보듯이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도 연약한 성도들은 음식을 공급받도록 부득이함을 적용해 준 것입니다.
제2 스위스 신조 22장 “교회의 집회에 관하여”에서도 명확하게 부득한 경우에 현장의 공적예배를 다른 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초대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모임이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 의하여 부단히 회집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 교회의 모임들은 비밀리에 회집되거나 은밀히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원수들과 교회의 원수들이 박해하는 이유로 교회의 모임들이 공적이 되지 못한 것을 예외로 한다면 교회의 모임들은 항상 공개적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이라도 출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로마제국의 황제의 폭군정치 치하에서 초대교회의 집회가 어떻게 비밀한 장소에서 일어났는가를 알고 있다.”
칼빈의 기독교강요 4권10장은 교회론 중에서 성경적인 예배론을 정립해 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반부는 로마가톨릭의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현장예배의식들을 비판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성경적인 예배원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규정원리’입니다. 사도행전2장42절에 기초하여 설교, 성례, 헌금, 기도, 주일성수 등을 명령된 예배 요소로 제시합니다. 둘째로 ‘질서와 예절’원리입니다. 세부적 순서와 형식은 성도의 사려분별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즉 부득이한 것들, 예외적인 것들은 ‘덕스러움’ 속에서 선택하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27-32절까지 “교회 정치와 예배를 바르게 정리하는 길, 예절과 사랑과 자유로운 양심” 형태로 소개합니다. 우선 27절 “교회법의 필요성”에서 “교회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한(고전14:40) 바울의 명령에 성의껏 주의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여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처럼 고전14:26, 40절을 중요한 구절로 잡습니다. 이런 질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같은 절에서 “그러나 사람들의 관습과 마음은 각양각색이며 사람들의 판단과 성향은 상충되므로 명확한 법의 규정이 없으면 견고한 조직을 이룰 수 없다. 또 일정한 형식이 없으면 절차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언급합니다. 즉 현장예배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반드시 교회법을 통한 질서가 필요하다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예배형태의 구체적 명령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올바른 교회법의 문제”로서 “적절하고 위엄 있게 행해지고”, “인간애와 절도의 유대로 질서를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30절에서는 “교회법에 의한 속박과 자유”라는 제목아래 로마 가톨릭의 “자기들의 불경하고 독재적인 법”도 주의해야 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 위에서 말한 폐단을 듣고 거룩한 법이 있을 여지를 일체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하여 재세례파와 같은 무질서주의자들도 경고합니다. 즉 역사 속에서는 현장예배질서를 잘못 이해하여 율법주의 같은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모든 질서규범을 거부하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의 신앙체험만 강조하는 신비주의적인 무질서가 나타나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주일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시간과 공간, 순서, 형식 등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명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형편 아래서 개교회가 예절과 질서 속에서 선택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형식을 지나치게 강요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거듭 경고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규율과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세히 명령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이런 일은 시대의 형편에 의존한다는 것을 아시고 한 형식이 모든 시대에 적합하다고 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전반적 규정 즉 교회의 질서와 예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 표준에 따라 결정하자는 것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구해야 한다.”
31-32절에서는 “교회법과 관련된 속박과 자유의 문제”라는 제목 아래 예배에서 부득이함과 예외적인 경우, 중립적인 것(아디아포라)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장예배가 로마 가톨릭처럼 미신화 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합니다. “예배 일시와 예배 장소의 건축물, 어느 날 어느 시편을 부를 것인가 하는 등의 일은 중요하지 않다. 단,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날과 시간을 정해 두는 것과 모든 사람을 수용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있는 것이 편리하다. 공공 질서에 관계된 사항을 각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도록 버려 둔다면 이런 세밀한 일에서 생긴 혼란이 큰 분쟁의 씨가 될 것이다. 이 문제들은 아무래도 좋다고 해서 각 개인의 선택에 맡길 경우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좋아하는 예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여기서 어느 누가 큰 소리로 불평을 말하며 없는 지혜를 있는 체 한다면, 그는 주 앞에서 어떤 이유로 그의 신경 과민을 변호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31절), “따라서 옛날에 의식을 제정했을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 자체로는 현저히 불경건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의식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교회에서 무서운 미신들을 깨끗이 씻어 버릴 수 없다.”(32절)
따라서 칼빈은 결론적으로 32절에서 현장예배의 세부적인 선택은 예절과 질서를 따라 덕스러움 속에서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존의 질서와 형태도 변경, 수정, 폐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정의 운용과 목적을 전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두게 될 것이다. 만일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일부 규정의 변경뿐만 아니라 지켜오던 규정의 폐기까지도 용인할 것이다. 다른 환경 하에서는 불경건하지도 않고 예절에 어긋나지도 않는 의식일지라도 현 상황하에서는 기회를 보아서 폐기하는 것이 합당하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도 고리도전서 14장 40절의 “품위 있게”와 ‘질서’를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허락되는 것입니다. 문화적 수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 임시적으로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혁파 예배원리는 주일성수 아래서 현장예배를 규정원리로 소중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만 현장의 부득이함이 발생하면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나라와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임시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득이함의 판단은 개인이나 개교회 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판단과 장로교회는 총회의 판단 등을 살피면서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보건적으로 총회적으로도 모두 위기 상태라고 말하는데 몇몇 보수우파 목사와 신자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전염병 정보는 과장됐다고 왜곡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판단이 맞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입니까? 성도들과 시민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한 개인의 판단이나 찌라시 같은 정보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현 정부의 반기독교정책들은 법률적 테투리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저항합시다. 하지만 그 외의 내용은 보다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성경을 분석하고, 교회사의 다양한 예들을 들여다보면서 개혁파 교회의 공적인 신조들의 해석을 따라서 국가법과 예배법을 적용해야 가장 건강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 국가관과 예배관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성경적 입장임을 이번 기회에 더욱 깊이 배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