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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련 안내 사항]
◦ 해외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기간을 확인하여 검사에 응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가격리기간이 검사일에 포함될 경우 입국이 늦어진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응시가능 여부를 통지합니다. ◦ 자가격리 중인 응시생은 배정된 검사장에서 검사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증빙 시 응시료 환불, 응시를 원할 경우 협의회에 사전 신청을 하고 협의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응시함. ◦ 신청 방법(자료 첨부) ① 대상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자. 단,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자는 증빙서류 제출 후 협의회 심의 결과를 득한자. ② 신청 접수 기간: 2020년 8월 3일(월) 9시 ~ 8월 7일(금) 18시까지. ③ 제출 서류: 자가격리자 응시 신청서, 자가격리자 통지서(관할 보건소 발행),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확인서, 해외입국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 ④ 제출방법: E-mail 제출, www.mdeet.org@gmail.com ⑤ 문의: 02-585-85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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