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질문으로 여러 번 여쭤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출입국 관리국 과실에 의해서 당일 생년월일을 수정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재발급 받았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우편을 보내주지 않아서 받지 수령하지 못한 상태이구요.
다음주 내로 제게 도착할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여쭤봤다 싶이
여권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재발급을 하고 싶은데, 최대 2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빠듯해서 기존 여권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 기존 여권에 사증을 발급 받고,
새로운 여권을 받을 때 기존 여권에 구멍을 뚫고, 입국 시에 사증을 발급 받았지만 구멍 뚫린 기존 여권과
(사증에도 구멍이 뚫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발급 받은 여권을 제출하면
재류 카드도 무사히 발급 받을 수 있고,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 (구)여권에 사증 신청 후 수령 ->
(신)여권 수령시 (구)여권에 구멍 뚫림(사증에도 구멍 뚫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입국 시 사증 받은 구멍 뚫린 (구)여권과 (신)여권을 제출 시 문제가 없는지
(구)여권에 사증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받을 때 (구)여권에 구멍을 뚫기 때문에,
(구)여권에 발급된 사증까지 구멍이 뚫리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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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케데오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 영사부(또는 총영사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