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희 아파트 주변 타 아파트 전기요금 조사표 | |||||
번호 |
아 파 트 명 |
사용량(KW) |
금 액 |
단 가 |
비 고 |
1 |
평○플○스 |
670 |
134,000 |
200 |
|
2 |
풍○ 신○주 |
2,469 |
526,390 |
213 |
|
3 |
화성○화○신 |
1,516 |
189,500 |
125 |
|
4 |
봉담○용○가 |
251 |
50,200 |
200 |
|
5 |
○점○광○대가 |
349 |
57,240 |
164 |
|
6 |
수원○목○동○차 |
1,308 |
121,170 |
93 |
|
7 |
봉담○일○차 |
933 |
135,470 |
145 |
|
8 |
봉담○일○이빌 |
551 |
110,200 |
200 |
|
9 |
동○마을○단지 |
848 |
252,700 |
297 |
현재모자분리 |
10 |
당 쌍용아파트 |
685 |
102,750 |
?? |
|
우리가 대신 낸 KT의 전기요금이 연간 OO만원
우리 아파트의 경우만 보더라도 KT가 무원칙하게 전기료를 떠넘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우리 아파트의 KT가 사용한 전기료 분담 내역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의제기를 한 2008년도부터 주민들의 분담금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KT가 사용한 전기료 중 우리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전기료가 매달 평균 6~10여만원이나 됩니다. 우리처럼 767세대에 불과한 작은 아파트에서도 연간 6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에서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KT가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취득하는 부당이득은 엄청난 액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부과표>
기 간 :2007년 3월 ~2009년 11월 ✳ TV 수신료제외, 연체료 별도금액, 단위(kw)
년도 |
월 |
아파트 총 사용량 |
아파트전체 부과금액(원) |
통신사 사용량 |
아파트 실사용량 |
아파트 사용금액(원) |
차액(원) |
KT납부액 |
2 0 0 7 년
|
3월 |
210,227 |
21,887,070 |
593 |
209,634 |
21,797,740 |
89,330 |
64,480 |
4월 |
239,979 |
28,598,940 |
674 |
239,305 |
28,451,420 |
147,520 |
84,160 | |
5월 |
231,110 |
26,516,900 |
628 |
230,482 |
26,379,450 |
137,450 |
76,470 | |
6월 |
239,816 |
28,355,620 |
688 |
239,128 |
28,305,030 |
150,590 |
86,350 | |
7월 |
241,238 |
28,662,550 |
638 |
240,600 |
28,522,910 |
139,640 |
80,760 | |
8월 |
269,201 |
34,700,090 |
1,226 |
267,975 |
34,431,750 |
268,340 |
166,500 | |
9월 |
263,944 |
33,544,460 |
905 |
263,039 |
33,346,380 |
198,080 |
121,100 | |
10월 |
250,633 |
30,669,910 |
669 |
249,964 |
30,523,490 |
146,420 |
86,700 | |
11월 |
261,341 |
32,989,420 |
689 |
260,652 |
32,838,620 |
150,800 |
91,630 | |
12월 |
265,442 |
33,878,790 |
856 |
264,586 |
33,691,440 |
187,350 |
115,020 | |
소계 |
2,472,931 |
299,803,750 |
7,566 |
2,465,365 |
298,288,230 |
1,615,520 |
973,170 | |
2 0 0 8 년
|
1월 |
283,485 |
37,371,370 |
751 |
282,734 |
37,207,000 |
164,370 |
112,650 |
2월 |
286,986 |
38,125,450 |
670 |
286,316 |
37,978,800 |
146,650 |
100,500 | |
3월 |
255,969 |
31,786,380 |
669 |
255,300 |
31,639,960 |
146,420 |
100,350 | |
4월 |
258,664 |
32,362,320 |
628 |
258,036 |
32,224,870 |
137,450 |
94,200 | |
5월 |
244,556 |
29,315,490 |
658 |
243,898 |
29,171,470 |
144,020 |
98,700 | |
6월 |
251,589 |
30,822,530 |
663 |
250,926 |
30,677,420 |
145,110 |
99,450 | |
7월 |
255,042 |
31,596,980 |
622 |
254,420 |
31,460,880 |
136,100 |
93,300 | |
8월 |
276,090 |
36,104,630 |
736 |
275,354 |
35,943,540 |
161,090 |
110,400 | |
9월 |
254,960 |
31,538,810 |
623 |
254,337 |
31,402,460 |
136,350 |
93,450 | |
10월 |
247,074 |
29,864,700 |
662 |
246,412 |
29,619,810 |
244,890 |
99,300 | |
11월 |
257,350 |
32,094,380 |
635 |
256,715 |
31,955,390 |
138,990 |
95,250 | |
12월 |
260,488 |
32,753,910 |
658 |
259,830 |
32,609,890 |
144,020 |
98,700 | |
소계 |
3,312,253 |
393,736,950 |
7,975 |
3,124,278 |
391,891,490 |
1,845,460 |
1,196,250 | |
2 0 0 9 년 |
1월 |
280,839 |
37,094,550 |
691 |
280,148 |
36,943,310 |
151,240 |
103,650 |
2월 |
275,456 |
36,016,200 |
657 |
274,799 |
35,872,410 |
143,790 |
98,550 | |
3월 |
242,905 |
28,859,010 |
621 |
242,284 |
28,723,090 |
135,920 |
93,150 | |
4월 |
258,844 |
32,390,550 |
657 |
258,187 |
32,246,760 |
143,790 |
98,550 | |
5월 |
243,516 |
29,030,960 |
612 |
242,904 |
28,897,010 |
133,950 |
91,800 | |
6월 |
252,892 |
31,042,420 |
670 |
252,222 |
30,895,770 |
146,650 |
100,500 | |
7월 |
254,382 |
31,373,850 |
644 |
253,738 |
31,232,900 |
140,950 |
96,600 | |
8월 |
268,119 |
34,207,180 |
677 |
267,442 |
34,070,370 |
136,810 |
101,550 | |
9월 |
264,033 |
33,259,210 |
650 |
263,383 |
33,116,950 |
142,260 |
97,500 | |
10월 |
247,499 |
29,736,820 |
625 |
246,874 |
29,600,020 |
136,800 |
93,750 | |
11월 |
263,654 |
33,194,990 |
685 |
262,969 |
33,045,070 |
149,920 |
102,750 | |
소계 |
2,852,139 |
356,205,740 |
7,189 |
2,844,950 |
354,643,660 |
1,562,080 |
1,078,350 | |
합 계 |
8,457,323 |
1,049,746,440 |
22,730 |
8,434,593 |
1,044,823,380 |
5,023,060 |
3,247,770 |
(출처:다온마을 쌍용 스윗닷홈 아파트 관리사무소)
거대기업의 상술에 서민은 속수무책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을 떠넘겨 온 KT의 행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저희 아파트 대표회의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우리 아파트가 청구한 방식대로 KT가 미납요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KT는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저희 아파트가 패소했습니다. 애초부터 관행처럼 공용설비로 저렴한 전기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KT와 저희 아파트 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KT의 주장이 옳다는 요지였습니다.
문제는 KT가 우리 아파트에 통신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파트 공사 당시인 분양자들이 입주도 하기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주자들이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KT의 전기요금을 왜 우리가 분담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LG파워콤, SK브로드밴드, 유선방송 등 통신회사들이 자기들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KT만 예외적으로 입주민들과 요금을 분담하라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KT가 자사의 영리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이므로 전기요금은 KT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KT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아파트에서도 KT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여러분이 내고 계신 것은 아닌지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KT의 부당한 횡포에 맞선 싸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KT가 거대기업이지만 거대기업이 요구한다고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전기요금을 아파트입주자들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연락을 바랍니다.
|
첫댓글 ????
이건뭐? ????
특별한 건 없구요 혹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해당사항인데요 간혹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에 통신사 별 장비 설치하고 가동되는 장비 전기료를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아파트가 많아 행여나 관리비 내역서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올렸습니다 통신사가 개별적으로 내는 아파트도 많으니까 이중으로 지출되는 돈이 발생되지 않게 확인해 보세요..
정보통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샤마루 입니다. 한국통신 KT ,LG파워콤 , SK 브로드밴드 . 지역민방 케이블 이렇게 외부에 아파트 내부로 관로를 통해 구내전송망이 들어오는대요 .. 요기서 관로 또한 KT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중해로 통해 공급이 되고 있는데여 . 지중관로로 KT만 또한 별도로 들어옵니다 .나머지 3사는 통합해서 들어오고 요기서 또 별개로 한전은 따로 들어오지요 .. 지금내용은 통신간선얘기인거 같은데요 각 동 메인으로 중간 .. 이동사측은 방재실 또는 MDF실로 가게 되있는데 각 세대입주자들에서 그만큼 이용댓가를 지불하는거 포함된 가격이라 봅니다.. 별도로 개인이 신청시 지불하는건 맞는거 같은데
외부 간선인입으로 들어온 전기요금부담은 억지라 생각듭니다. 충분히 협의끝에 풀수있는얘기인거같습니다.. 안그래도 여번 KT측 구조조정이니 머니 대기업이 흔들리는추세인데 ㅋ
관로또한 별도로 들어오는 KT ... KT 밑에 일하시는 하도급업체 여러분들이 더 고생이지요
네 맞아요 저희 아파트도 서로 협의하에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도 많이 있나 봐여 그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할때 잘 몰랐으면 위 내용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