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자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서 발급이 안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비자갱신신청시 퇴직증명서만 제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천징수표 대신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참고로 확정신고는 제가 개인으로 해서 거기에 관한 서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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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편희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증명서와 원천징수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의 과거의 재류상황을 스스로 소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표 대신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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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