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정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사항 변경에 대하여 문의올립니다.
<질의1>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비사업비 10%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3. 대지면적을 10%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 정비사업비가 20% 변경되고, 또한 대지면적이 5% 변경되는 경우 (즉,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호에는 해당이 되나, 다른 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되나요?
<질의2>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 세대수는 변동이 없고,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변경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되나요?
과중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