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목 | 세금납부 기준 |
대기오염 | 1.2위안/당량(當量) |
수질오염 | 1.4위안당량/(當量) |
고체 오염물질 | 버력 5위안/톤 미광 15위안/톤 위험폐기물 1000위안/톤 분말 연탄재, 고로 슬래그, 기타 고체폐기물 25위안/톤 |
소음 | 기준 초과 분량 1~3 데시벨 350 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4~6 데시벨 700 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7~9 데시벨 1400 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10~12 데시벨 2800 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13~15 데시벨 5600 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16데시벨 1만1200 위안/월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해외직구정책 유예도시 5개 도시 추가, 총 15개로 확대
ㅇ 해외직구정책을 유예한 기존의 10개 시범 도시*에서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 등 5개 도시를 추가, 총 15개 도시로 확대
* 10개 시범도시: 톈진,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푸저우, 핑탄
ㅇ 15개 시범 도시에서 이뤄지는 해외직구 상품은 '개인물품'으로 통관
-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계,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 의학용도의 조제식품 등) 등에 대한 최초의 수입 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 신청) 요구 사항 잠정 유예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세제 및 통관정책 시행 내용
발표시기 | 부서 | 주요 내용 |
2016.3.24. |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 ㅇ 4월 8일부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발표 |
2016.4.8. | 재정부, 국가발개위 등 11개 부처 |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1·2차 리스트' 발표 - 1차(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 2차 151개 품목 ㅇ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 식품 등)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 요구 조건 포함돼 있음. |
2016.5.15. | 국가질검총국 | ㅇ '해외직구 정책 변경'에 따른 국제전자상거래 수입통관신고서 관리규정 발표 ㅇ 지난 4월 8일부로 시행된 신정책에 따라 보세구 보세창고로 수입되는 '보세수입' 방식의 상품에만 검험검역을 실시, '보세수입' 상품에 대한 통관규제 강화 |
2016.5.25. | 해관총서 | ㅇ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내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 |
2016.11.15. | 상무부 | ㅇ 10개 시범도시 대상 유예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 |
2017.9.20. | 상무부 | ㅇ 10개 시범도시 대상 유예기간을 2018년 말까지 연장 |
2017.12.7. | 상무부 | ㅇ 유예도시 5개 도시 추가, 총 15개 도시대상 유예기간 2018년 말까지 연장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 신 물오염방지법(水污染防治法) 시행
ㅇ 물오염방지법은 1984년 제정된 이래로 1996년, 2008년, 2017년 총 3차례 개정됨.
- 개정된 물오염방지법은 총량관리제도와 오염물 배출허가 제도를 골자로 하고 있음.
신 물오염방지법 주요 내용
연번 | 구분 | 내용 |
1 | 총량관리제 | - 총량 관리 및 분류관리 목표를 명확히 규정, 환경보호부처에서 총괄 관리하는 관리시스템 확정 · 국가는 중점 물오염유발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 - 총량 지표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발급 중단 |
2 | 지방정부 책임 강화 | - 성, 시, 현, 향 등 각급 정부의 해당 유역에 대한 물오염 예방 책임을 명확히 규정 |
3 |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 - 직접적으로 공업폐수, 의료폐수 등을 배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오수집중처리시설 운영업체도 오염물 배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
4 | 관측·조기 경보시스템 | -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물오염 관측∙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재중 외국투자자가 분배받은 이윤 직접투자시 원천소득세(10%) 면제
ㅇ 지난 12월 28일 재정부 등 4개 부서에서 관련 통지(关于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直接投资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 발표, 1월 1일부터 시행
- 최근 미국의 감세 정책 및 유럽 선진국들의 감세 정책 추진에 따라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감소 및 자본유출에 대비해 외국투자자에 대한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보임.
ㅇ 해당 통지에 따르면 해외투자자가 아래 4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경우 원천소득세(10%) 면제
① 직접 투자의 형식(해외투자자가 분배받은 이윤 포함)으로 증자, 신규 투자, 주식인수 등의 권익성 투자 행위
② 해외투자자가 분배받은 이윤의 성격이 주식 이자, 인센티브 등 권익성 투자수익으로 수익원이 거민기업(居民企业)이 이미 실현한 유보 수익일 경우(유보됐으나 아직 분배되지 않은 전년도 수익 포함)
③ 투자한 자금(자산)은 반드시 피투자기업 혹은 주식이전측의 통장에 직접 납입돼야 하며 자금의 중간 회전 금지
④ '외상투자지도목록'에서 규정한 장려류 또는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대 산업지도목록'에 포함돼야 함.
ㅇ 지난 12월 27~2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재정공작회의에 따르면 중국은 18차 당대회 이래로 지난 5년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2017년도에만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개혁을 통해 기업감세 규모 1조 위안에 달함.
□ 인터넷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网络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
ㅇ 오프라인, 온라인 일치 원칙에 따라 인터넷 요식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실체가 있는 오프라인 경영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법에 명시한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식품경영증에 명기된 업태, 경영 항목에 종사해야 하며, 경영 범위를 벗어나면 안된다고 규정
□ 1.6리터 및 그 이하 배기량 자동차 구매세 기존 우대세율 7.5%에서 10%로 원상복귀
ㅇ 1.6리터 및 그 이하 배기량의 승용차에 대해 실시하던 차량 구매세 우대정책이 2017년 연말에 종료되면서, 차량 구매세는 우대세율 7.5%에서 원래대로 10%로 조정
ㅇ 이에 반해,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 구매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세 유지
- 신에너지 차량 면세 혜택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였던 것을 재연장한 조치임.
- '신에너지자동차 차량 구매세 면세 목록(免征车辆购置税的新能源汽车车型目录)'에 해당되는 차량 구매 시 2020년까지 차량 구매세 면세
□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 개혁방안(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改革方案) 실시
ㅇ 2015년 지린, 산둥, 장쑤, 후난, 충칭, 꾸이저우, 윈난 7개 성시에서 시행하던 것을 201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
- 생태환경 배상 범위, 책임주체, 손해배상 주체, 손해배상 해결 경로 등을 명확히 규정
□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ㅇ 지난 11월 4일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이 통과, 201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개정된 법은 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의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부정당 경쟁 행위 관련 개념 명확화, 뇌물수수 주체범위 확대, 인터넷상 부정당 경쟁행위 규제 신설, 홍보헝위 관련 규제 개정 등 수정
□ 수출입 관세율 조정
ㅇ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입관세세율(최혜국 세율, 관세할당 세율, 협정세율), 수출세율 발표
- 잠정 수입관세는 최혜국 세율(MFN)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 적용 품목은 948개로 소비재, 의료기기 중국 정부가 수입을 지원하던 첨단설비, 핵심부품이 포함됨.
· (참고) KOTRA 베이징 무역관, '中, 2018년 수출입 관세조정방안 발표(클릭 시 이동)'
□ '삼증합일(三证合一)' 등록 및 사회신용코드 취득 후 해관에 기업정보 변경해야만 수출입 업무 가능
ㅇ '삼증합일' 등록을 통해 사회신용코드를 취득해야 하며, 해관에 취득한 기업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에야 물류 신고가 가능
- '삼증합일(三证合一)'이란 공상영업허가증,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록증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기업 등록절차 간소화 및 편의증대를 위한 조치
- 사업등록 시 한 장의 양식을 작성해 공상국 등 한 곳의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며, 심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일사회신용코드로 표기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음.
- 상기 사항을 처리하지 않은 기업은 1월 1일부터 수출입 신고가 불가능
ㅇ 삼증합일제도는 이미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기업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아직까지 삼증합일 미처리 기업의 경우, 또는 삼증합일을 처리했으나 해당 정보를 해관에 변경하지 않은 기업은 관할지 공상국에서 삼증합일 취득 후 등록된 해관에 기업정보 변경 수속을 조속히 처리해야 함.
- 중국의 신용시스템 건설을 위해 기업의 세무, 해관, 신용 등 모든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기 위한 일환. 향후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가 통일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자료원: 중국 현지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