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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묵전 개간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가요?
hukis 추천 0 조회 833 14.01.08 19:1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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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08 19:23

    첫댓글 지목이 전이면 상관 없어요 저도 이번에 20년 정도 방치된 밭을 나무 자르고 뿌리캐서 밭으로 개간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서 공무원이 현장에 왔는데 지목이 전이라는거 확인하고는 그냥 갔습니다.

  • 14.01.09 00:04

    묵전개간하고.절토.성토는 다른의미입니다.
    님 말씀처럼 5미터를 낮출경우는 허가대상입니다.

  • 14.01.09 07:48

    성원의왕자님에게 한표

  • 14.01.09 11:34

    그런줄로 압니다

  • 14.01.09 18:38

    5미터를 그냥 할수 없읍니다
    괜히 건드려서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5미터 굉장한 높이 입니다
    잘 알아 보세요
    공무원도 초짜는 잘 모릅니다

  • 14.02.19 14:34

    토목설계사무소와 상의하세요

  • 14.03.05 17:37

    설계사무소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지를 손대는건 우량농지 조성이라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민원이 발생 될 가능성이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농정과에
    확답을 얻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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