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의 분쟁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2000평 정도 되는 전을 묵히고 있다 사과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개간하려고 합니다.
경사가 30도 정도 되는데 뒷쪽을 5미터 정도 절토해서 앞을 성토할 생각이거던요.
그런데 주변에서 걱정어린 충고를 하시네요.
아무리 자기 토지라도 150cm 이상 절토할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 허가를 내지 않고 작업을 했을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지요?
첫댓글 지목이 전이면 상관 없어요 저도 이번에 20년 정도 방치된 밭을 나무 자르고 뿌리캐서 밭으로 개간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서 공무원이 현장에 왔는데 지목이 전이라는거 확인하고는 그냥 갔습니다.
묵전개간하고.절토.성토는 다른의미입니다.님 말씀처럼 5미터를 낮출경우는 허가대상입니다.
성원의왕자님에게 한표
그런줄로 압니다
5미터를 그냥 할수 없읍니다괜히 건드려서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5미터 굉장한 높이 입니다잘 알아 보세요공무원도 초짜는 잘 모릅니다
토목설계사무소와 상의하세요
설계사무소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지를 손대는건 우량농지 조성이라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민원이 발생 될 가능성이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농정과에 확답을 얻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첫댓글 지목이 전이면 상관 없어요 저도 이번에 20년 정도 방치된 밭을 나무 자르고 뿌리캐서 밭으로 개간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서 공무원이 현장에 왔는데 지목이 전이라는거 확인하고는 그냥 갔습니다.
묵전개간하고.절토.성토는 다른의미입니다.
님 말씀처럼 5미터를 낮출경우는 허가대상입니다.
성원의왕자님에게 한표
그런줄로 압니다
5미터를 그냥 할수 없읍니다
괜히 건드려서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5미터 굉장한 높이 입니다
잘 알아 보세요
공무원도 초짜는 잘 모릅니다
토목설계사무소와 상의하세요
설계사무소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지를 손대는건 우량농지 조성이라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민원이 발생 될 가능성이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농정과에
확답을 얻어야 뒤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