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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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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이후 대처법 파산신청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돌때이~ 추천 0 조회 117 05.10.13 17:3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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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13 19:29

    첫댓글 전세보증금 명의자는 누군가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변제액수를 감안하면 조정전 금액과 현재 잔존부채액이 다를겁니다. 개별 채권사별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카드사용내역은 최종사용일을 기점으로 역으로 거슬러 5년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통상, 2000년 이후분만 발급가능할겁니다

  • 05.10.13 19:31

    발급가능한 분량만큼 발급받으세요) 새로이 보급된 파산&면책동시신청서는 통장거래내역을 6개월분만 요구합니다. 최종통장거래일로 부터 역산해 6개월분 발급후 첨부하세요. 3. 개인워크아웃은 원채무자가 워크이행시 보증인은 보호받을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 사유로 부친의 보증관계가 적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 05.10.13 19:33

    높아보이는군요. 엘지측에 유선상으로 확인을 요망합니다.(공증까지 서신 사항이라면 보증입보한 상황이 맞습니다. 이 경우 엘지채권은 님이 파산후 면책결정이 나면 잔존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부친이 지셔야합니다) 4. 계약자가 누구인가요? 님이 계약자면 해약, 보험설계사분이 계약자면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명의

  • 05.10.13 19:34

    변경하신건 아니시겠죠?) 5. 액수가 그리크지 않다면 굳이 출금할 필요까진 없습니다만, 지급정지의 위험이 있는 통장이라면 출금해두는것이 현명한 판단이시겠죠^^

  • 작성자 05.10.13 22:39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증금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으며 엘지카드의 채무는 700만 정도가 되는데 면책받으면 전세보증금이 잡히게 되는것인가요? 보험은 제이름으로 되어있으니 해약해야 겠군요.

  • 05.10.13 23:16

    추후, 님이 면책결정및 확정후 엘지카드대금의 변제책임이 보증입보하신 부친께 전가될 경우, 별다른 채무변제안이 마련되지않을시, 채권사에서 채무명의(지급명령,이행권고,소액재판)를 획득한다는 전제하에 부친명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채권보전차원에서 가압류등의 조치가 예상됩니다.

  • 작성자 05.10.13 23:2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고민은 이제 그만하고 하루빨리 움직여야 겠습니다.

  • 05.10.15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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