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경리 하나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청소여사님들이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퇴사처리를 했는데요.
원래 용역이다보니 매달 계약금을 용역회사에 줘서 용역회사가 여사님들한테 월급을 줬고
나머지 청소퇴직금충당금은 용역회사에 안주고 저희 회사에 적립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을 용역회사가 저희한테
퇴직금실비청구를 하면 적립해두었던 청소퇴직금충당금에서 빼서 용역회사한테 결제하려고하는데
적립해둔 청소퇴직금이 부족한상황입니다.
적립해둔 퇴직금보다 실비청구한 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라 2백만원정도가 퇴직금이 부족한상황인데
이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ㅠ.ㅠ 난감합니다.
이럴경우는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첫댓글 부과해야합니다
대표회의에 안건보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