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산지(임야) 양도세 감면과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
농지에 농사를 직접 지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팔 때는 양도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소위 말하는 8년 재촌 자경 세 양도세 감면이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 이제 상식에 해당되어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으면 양도소득세에서 1년 1억, 5년 2억의 감면을 받는거죠. 내야 할 금액에서 직접 감면을 받는 것이어서 큰 금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자경 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산지도 자경을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양도세 감면을 받습니다.
■산지 양도세 감면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4항
▷감면 조건 : 산지 소재지 거주, 산림경영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
▷감면 금액 : 경영 기간에 따라 상이함
⇒10% ~ 50%
※세부 기간별 양도 소득세 감면 금액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산지는 면적이 넓고 거래 금액이 커요.
자경 산지 감면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양도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자경 산지의 입증인데요. 자경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보전산지를 직접 임업에 사용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에요.
여기서 임업인과 자 경했음을 인정하는 책임은 산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입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와 산림경영계획 실행 실적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결국 자경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산지 소재지의 시, 군,구나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직선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자원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산지 경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경영계획의 실적을 잘 챙겨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산지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
산지도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나누어지고 비사업용 산지는 매도 시 양도세에서 추가로 10%가 가산됩니다 일반 비사업용 토지와 동일 조건이 적용되는 거죠.
산지를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산지는 농지 등에 비하여 아주 간단합니다. 산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농지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다른 것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잖아요. 산지는 직접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거주 요건만 충족시키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경 산지 양도세 감면과 산지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투자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