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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계부(繼父)
부사후(父死後) 어머니가 개가(改嫁)한 남편, 즉 모(母)의 후부(後夫)를 말하는데, 어머니를 따라가서 같이 살면 동거계부(同居繼父), 그렇지 않으면 이거계부(異居繼父)라고 한다. 동거계부(同居繼父)에 대한 복(服)은 제최부장기(齊衰不杖期)이며 이거계부(異居繼父)에 대한 복(服)은 제최삼월(齊衰三月)이다. “繼父同居者 傳曰 何以期也”[『의례(儀禮)』상복(喪服) 자하전(子夏傳)].
계부(計部)
발해시대의 관부
발해시대의 관부. 정당성(政堂省) 소속 예부(禮部)의 지사(支司)이다. 발해의 예부는 육전조직(六典組織)에서 당나라의 형부(刑部)에 해당하며, 법률·형옥·재판 등을 관장하였다.
장관인 경(卿) 1인과 차관인 소경(少卿) 1인이 있었고, 그 아래에 정사(正司)인 예부와 지사인 계부가 있는데, 소속 관원으로는 각각 낭중(郎中)이 1인씩 있어 책임을 맡았으며, 원외랑(員外郞) 약간명이 있어 이를 보조하였다.
<<참고문헌>>新唐書
계사(計史)
고려시대의 서리직
고려시대의 서리직. 삼사에 2인, 상서고공(尙書考功)·호부·형부·상서도관(尙書都官)·공부·어사대·대부시(大府寺)에 각각 1인씩 배속되었으며, 동궁에도 2인이 속하여 있었다. 명칭으로 보아 소속관청의 경리담당자로 추정된다. 문반계통의 입사직(入仕職)으로,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田柴科)에서 제18과로 전지 20결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時代의 胥吏職(金光洙, 韓國史硏究 4, 1969)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계사(計士)
조선시대 호조의 종8품의 중인 관직
조선시대 호조의 종8품의 중인 관직. 산사(算士)와 함께 회계실무를 담당하였다. 초기의 ≪경국대전≫에는 정원이 2인이었으나, 후기의 ≪속대전≫에서는 1인으로 감하였다. 산사와 계사는 모두 중인 체아직(遞兒職)으로서 1년에 두번씩 교대로 근무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근무일수 514일을 채우면 1계급씩 진급되고, 종6품에 이르면 퇴직하여 취재(取才) 시험을 통하여 일반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회계직에 계속 있기를 원하면 허락하는데, 근무일수 900일마다 진급되어 정3품에 이르면 퇴직하게 하였다.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세조(世祖) 12년 1월의 관제경정(官制更定) 때에 ‘산학(算學)’을 호조(戶曹)에 속하게 하고 산사(算士)[종7품] 2원(員)과 계사(計士)[종8품] 2원(員)을 두게 하였다[『세조실록』권 38, 12년 1월 무오].
계사랑(啓仕郎)
조선시대 동반 정9품 토관계의 위호
조선시대 동반 정9품 토관계(土官階)의 위호(位號). 정9품의 관계(官階)로서 참사(參事)의 관직을 받았다. → 토관직
<<참고문헌>>經國大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토관(土官) 동반(東班) 정9품(正九品)의 관계명(官階名)이다. ☞ 주(註) 964 통의랑(通議郞)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계성기(啓省記)
성기(省記)를 왕에게 계문(啓聞)하는 일을 뜻한다. 성기(省記)는 병조(兵曹)의 입직당상관(入直堂上官)이 매일 군호(軍號)와 숙위행순인(宿衛行巡人)과 각문파수인(各門把守人)·경수소직숙인(警守所直宿人)의 인원수를 적어 왕에게 보고하는 서면이다. 행재시(行在時)에 내진군사(內陣軍士)와 외진군사(外陣軍士)를 각기 도총관(都摠管)과 대장(大將)이 왕에게 보고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계성자손(繼姓子孫)
본가(本家)의 성계(姓系)를 잇는 자손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계수관(界首官)
고려와 조선 초기에 있었던 지방제도의 한 형태
고려와 조선 초기에 있었던 지방제도의 한 형태. 계수관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는 지방의 행정구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의 중심이 되는 대읍을 지칭하였다. 고려에서의 경(京)·목(牧)·도호부(都護府), 조선 초기의 부(府)·목·도호부가 그것이다.
그 수는 시대에 따라 증감되어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고려 전기 14개소, 후기 34개소, 그리고 조선 태종 2년 25개소, 세종 때 38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경우 때로는 계수관에 영속된 영군(領郡)·영현(領縣)·속군·속현을 제외한 경·부·목·도호부 그 자체만을 계수관이라고 했던 사례도 나타난다.
다른 하나로, 계수관은 군현을 영솔하는 대읍의 수령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즉, 고려시대에는 3경의 유수, 8목의 목사, 3도호부의 도호부사가,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부윤·목사·대도호부사·도호부사가 계수관이었다. 이처럼 계수관은 행정구획과 수령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 점에 대해서는 최근 이설도 제기되고 있다. 즉, 고려 군현제는 진현령관급(鎭縣令官級) 이상의 관부와 속군현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그어지는 이중구조인데, 이 중에서 진현령관급 이상의 관부가 계수관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계수관의 의미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계수관은 중국 역대 왕조에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 나라 고유의 제도였다. 그것은 고려가 지방호족세력들과 연합정권적 성격을 띤 왕조였기 때문에 이후의 집권과정을 통해서도 중앙정부-도-주-현이라는 행정체제를 수립하지 못한 채, 전국 각 지역의 세력가인 호족을 통해 지방백성을 지배, 통치하는 방식을 병행한 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고려정부는 중앙에서 지방의 주·현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과, 주·현 가운데 그 지방의 중심이 되는 대읍(외관이 파견된 곳)으로 하여금 주위의 소읍을 통할하는 통치방식을 취하였다. 결국, 고려는 중앙의 관할하에 교통로나 대읍을 중심으로 형성된 몇 개의 큰 단위를 통해 다스린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계수관 중심의 체제였다.
고려 초의 계수관은 남경(양주)·광주목·충주목·청주목·동경(경주)·진주목·상주목·전주목·나주목·안서도호부(해주)·황주목·안변도호부(등주)·안북대도호부(영주)·서경(평양) 등이다. 후기에는 안동·성주·김녕(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예주(지금의 경상북도 영해)·전주·광주·승주(지금의 전라남도 순천)·익주(지금의 전라북도 익산)·공주·홍주(지금의 충청남도 홍성)·강령(지금의 남양)·수원·동주(지금의 강원도 철원)·길주(지금의 부평)·온주(지금의 황해도 연안)·서주·수주(지금의 강원도 춘천)·회천·경흥(지금의 강원도 강릉)·정원(지금의 강원도 원주)·화주(지금의 함경남도 영흥) 등이 더 추가되었다.
그러나 고려 말에 오면서 점차 도제(道制)의 확립으로 지방행정조직이 갖추어지면서, 이러한 계수관체제는 소멸의 과정을 걷게 되었다. 그 뒤 조선시대에 와서는 초기에 한때 통치체제가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통치의 필요상 계수관이 더욱 증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456년(세조 2) 군읍의 병합사목(幷合事目)이 발표되자 계수관은 완전히 소멸되었으며, 그 소멸과정에서 계수관은 군익체제(軍翼體制)로 전환되었다.
계수관의 기능으로는 ① 관내에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향공선상의 임무, ② 지방 범죄자의 추문(推問), ③ 말〔斗〕이나 되〔升〕 등 도량형을 통일시키는 임무, ④ 권농의 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 밖에도 왕의 탄신기념일인 성평절(成平節)을 맞이할 때 가까운 사찰을 찾아가서 왕의 만수무강을 부처님께 기원하였고, 방물(方物)을 중앙에 납부할 때 물품의 품질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문서의 발송이나 상번(上番)하는 군사들의 장비를 점검하였으며, 소·돼지 등 가축사육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고려와 조선 초기에 걸쳐 존재했던 계수관제는 실로 중앙집권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하에서 기능했던 시대적 산물로서, 15세기 들어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서 그 의의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고려와 조선 초기의 지배형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되는 제도라 하겠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時代州府郡縣의 領屬關係와 界首官(尹武炳, 歷史學報 17·18合輯, 1962)
<<참고문헌>>高麗前期의 外官制(邊太燮, 韓國史硏究 2, 1968)
<<참고문헌>>鮮初地方統治體制의 整備와 界首官(李存熙, 東國史學 15·16, 1981)
<<참고문헌>>高麗의 郡縣體系와 界首官制(朴宗基, 韓國學論叢 6, 1986)
계연(計烟)
신라 통일기에 국가가 파악해 장적에 기록해 놓은 계산상의 호
신라 통일기에 국가가 파악해 장적에 기록해 놓은 계산상의 호(戶). 『신라촌락문서』에 촌을 단위로 계연(計烟) 4여분3(四余分三), 4여분2(四余分二), 1여분5 등의 형태로 계연(計烟)이라는 용어와 수치가 보이고 있다.
계연 수치는 공연(孔烟)이 소유한 토지의 다과에 따라 호등을 9등급으로 나누고, 하하연(下下烟)부터 1/6, 2/6, 3/6, 4/6, 5/6, 6/6 등의 기본수를 부과해 계산한 수치였다. 촌별 계연수치의 산정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計 烟 算 定
우선 호등(戶等)이 같은 등급연은 같은 액수의 조세를 부과받았다. 등급연의 토지결수 하한에서 일률적으로 6결을 제외한 값이 3결의 배수로 되어 있다. 〔표〕는 중상연(仲上烟)의 토지 18결을 계연 1로 할 때, 나머지 등급연의 기본수가 5/6, 4/6, 3/6, 2/6, 1/6이 되며, 이들 기본수를 등급연의 수와 곱해 나온 값을 촌별로 집계해 수치를 얻은 다음, 나눗셈을 하되 나눗셈을 한자리에서 그치게 되면, 문서의 표기와 같은 계연수가 나오게 되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얻어진 계연 수치는 기본적으로 토지결수를 근거로 해서 산출된 수치였다. 따라서 촌별로 기재된 계연수치는 해당촌의 조용조 및 군역의 부과기준이 된 수치였으며, 계연은 그러한 것을 부과할 목적으로 설정해놓은 계산상의 연(烟)이었다.
신라 정부는 자산의 다과에 따라 9등호제를 실시하고 호등에 일정한 기본수를 설정해 촌별로 계연 수치를 산정해두고, 그것을 해당촌에 조용조와 군역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나아가 계연의 전국적인 파악을 통해 재정적.군사적 정책을 입안하였다. 특히 후기 녹읍의 지급이나 법당군단(法幢軍團)의 조직을 통한 대규모 공사의 추진 등은 계연의 파악을 통해 이루어졌다. →신라촌락문서
<<참고문헌>>신라촌락문서
<<참고문헌>>新羅統一期의 村落支配와 計烟(李仁哲, 韓國史硏究 54, 1986;新羅政治制度史硏究, 一志社, 1993)
<<참고문헌>>新羅村落社會史硏究(李仁哲, 一志社, 1996)
계의관(計議官)
고려시대 자정원의 정7품 관직
고려시대 자정원(資政院)의 정7품 관직.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한때 왕위에 올라 자정원을 두고 거기에 두었던 정7품의 관직으로, 계의참군의 바로 위 관직이었으나 뒤이어 자정원이 폐지되자 없어졌다.
또, 1298년 충선왕이 밀직사(密直司)를 광정원(光政院)으로 고칠 때 정7품 관직인 당후관(堂後官)을 계의관으로 고쳤다가, 뒤이어 광정원을 밀직사로 고칠 때 당후관으로 바꾸었다. 당후관은 사관(史官)에 해당되는 관직이었으므로 계의관도 사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高麗史
계의병(繼義兵)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 때 호남지역에서 활약한 의병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 때 호남지역에서 활약한 의병. 계의군이라고도 하였다. 순국한 의병들의 의(義)로움을 계승한다는 뜻으로 주로 순국한 의병들의 후손들로 구성되었다. 1593년 8월 전라우의병과 복수병(復讐兵) 선비들이 잔존한 군사들을 수습하여 의병을 조직하고 전제독관(前提督官) 최경장(崔慶長)을 장수로 추대하였다.
최경장은 그 해 6월 진주성싸움에서 순국한 경상우병사 경회(慶會)의 아우였다. 그들은 ‘繼義(계의)’라는 글씨로 서로의 신표를 삼았다. 그러나 그 해 11월 조정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고 그들은 군량미를 김덕룡(金德龍)의 초승군(超乘軍)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참고문헌>>亂中雜錄
<<참고문헌>>朝野僉載
<<참고문헌>>燃藜室記述
<<참고문헌>>湖南節義錄
계자(繼子)
영문표기 : gyeja / kyeja / adopted
전처가 후처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또는 후처가 전처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일컫는 친족 호칭
전처(前妻)가 후처(後妻)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또는 후처가 전처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일컫는 친족 호칭. 의자녀(義子女)라고도 한다. 후처 소생의 자녀는 아버지의 전처를 전모(前母)라 하고 전처 소생의 자녀는 아버지의 후처를 계모(繼母)라고 하는데, 이들 모자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의(義)로 맺어진 것으로 본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전모와 의자녀의 관계는 완전한 의미의 모자관계가 아니어서, 유산상속의 경우 자녀가 없이 사망한 전모와 계모의 유산에 대하여 계자는 5분의 1만을 상속하고 승중의자(承重義子)에게는 3푼(分)을 더 줄 뿐이다.
나머지 유산은 전모나 계모의 친정 근친이 상속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승중의자인 아들만이 9분의 1을 상속할 뿐 거의 전재산을 친생자녀가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모와 계자와의 관계는 전모가 혼인중 사망한 경우에만 성립되고, 이혼당한 경우는 제외된다.
전모의 유산을 상속한다는 뜻은 자녀 없는 전모의 유산을 아버지가 일단 상속하였다가 아버지가 사망하면 계자가 전모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됨을 말한다. 관습상으로는 전모나 계모와 계자와의 관계는 친자녀의 경우와 다름없으며, 따라서 전모 쪽 외가나 계모 쪽 외가도 외척으로 보았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모자관계에서만 법률관계를 인정하고, 이른바 계부자(繼父子)관계는 상복제도에서만 부자관계를 인정할 뿐이다. 관습상 계부(繼父)를 의부(義父) 또는 의붓아비라고 하고, 의붓아비는 처가 데리고 온 자식을 의붓자식이라고 부르고 이를 의자(義子) 또는 가봉자(加捧子)라고도 한다.
상복제도상 의자의 계부에 대한 관계는 ≪가례≫나 ≪사례편람≫에 의하면 계부를 3종으로 나누어 삼부(三父)라고 한다.
개가하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함께 살면서 부양받은 동거계부(同居繼父), 처음에는 함께 살았으나 현재 함께 살지 않는 부동거계부(不同居繼父), 처음부터 함께 살지 않은 원부동거계부(元不同居繼父)이며, 상복은 동거계부를 위하여 제최부장기(齊衰不杖期), 부동거계부를 위하여 제최3월, 원부동거계부는 무복(無服)으로 하고 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동거계부에게 아들이 없고 자기에게도 백숙부나 형제가 없으면 기년복(朞年服)이고, 계부에게 자손이 있고 자기에게 백숙부나 형제가 있으면 제최3월이며, 부동거계부는 제최3월로 하고 있다.
‘의붓아비 아비라 하랴.’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의붓아비는 아비가 아니라는 관습상·경험상의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날의 〈민법〉에서도 계부자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자녀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四禮便覽(李縡)
계점사(計點使)
고려 후기 관리의 비행을 적발하기 위하여 둔 외관직
고려 후기 관리의 비행을 적발하기 위하여 둔 외관직. 1280년(충렬왕 6) 백성의 괴로움을 조사하고 관리의 비행을 적발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판관·녹사 각 2인을 두었다.
그러나 이미 1278년(충렬왕 4)부터 계속된 전쟁과 기근으로 백성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관리의 횡령이 심하여 도망하는 자가 속출하였으므로 큰 성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단지, 호구(戶口)를 조사하고 부세(賦稅)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수시로 각 지방에 파견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계조모(繼祖母)
조부(祖父)의 후처(後妻)를 말한다. 그 복(服)은 조모(祖母)와 같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계추(季秋)
늦가을. 음력 9월의 이칭(異稱). 만추(晩秋).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계춘(季春)
봄의 끝 달, 즉 음력 3월이다. “季春三月 日在胄 昏七星中 旦牽牛中”[『예기(禮記)』월령(月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계칙동환완(鸂鶒銅還緩)
자원앙(紫鴛鴦)과 동환(銅還)으로 장식한 7품 이상관(七品以上官)[叅下官]의 조복(朝服)·제복(祭服)의 후완(後緩). 계칙(鸂鶒)은 원앙보다 크고 자주빛 나는 물새. 『비아(埤雅)』[20권, 송(宋) 육전찬(陸佃撰), 초명(初名)은『물성문류(物性門類)』, 물명(物名)을 해설한 책]에는 계칙(溪鷘)이라 하였는데 자는 모양이 칙령(勅令)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89]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고(姑)
시어머니[부모]란 뜻도 있으나[『설문해자(說文解字)』], 보통은 아버지의 자매, 즉 고모를 일컫는다[“父之姉妹爲姑”『이아(爾雅)』석친(釋親)]. 여기서는 어머니의 자매, 즉 이모까지 고(姑)에 포함시켰으나[예전(禮典) 오복(五服)] 전거(典據)를 알 수 없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부지자매(父之姉妹)’라고 주(註)하고 모지자매(母之姉妹)는 종모(從母)라고 하였다[『대전회통(大典會通)』예전(禮典) 오복(五服)]. 고모(姑母)에 대해서는 기년복(期年服), 이모(姨母)[從母]에 대해서는 소공복(小功服)을 입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고(告)
관리의 휴가(休假)를 말한다. “告休謁也”[『집운(集韻)』]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고간(高干)
신라시대의 관등
신라시대의 관등. 지방의 세력가에게 준 외위(外位)이다. 신라는 6세기초에 이르러 국가지배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지방세력가들을 지배체제 속에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맞은 관등을 주었는데, 이를 왕경인(王京人)을 대상으로 한 경위(京位)에 비하여 외위라고 불렀다.
고간은 외위 중 세번째로서 경위의 급찬(級飡)에 상당하였는데, 삼국통일 무렵인 674년(문무왕 14) 지방출신에게도 일률적으로 경위를 주게 됨에 따라 자연히 폐지되었다. →외위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外位制의 成立과 그 機能(權悳永, 韓國史硏究 50·51合輯, 1985)
<<참고문헌>>三國史記職官志外位條の解釋(三池賢一, 駒澤大學硏究紀要 5,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