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입소 시 「군 예방접종 관리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접종 일로부터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훈련병의 특성상 훈련 기간에 감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여, 훈련소 또는 신병교육대 입소 시 면역력이 확보되어 건강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6788-5319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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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미장갤 올라온 소식보고 어이가 없어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법률개정 반대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대하는 의견 올렸습니다
신체자유(헌번에서 보장하는 불가침의 권리인 신체자기결정권)를 침해하는 예방접종강요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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