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신고 40건 접수… 오늘 수능 킬러문항 공개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등 발표
사흘간 대형학원 관련 6건 등 접수
공정위도 학원 부당광고 실태 점검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 사흘 만에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기관-인사 간의 유착 의심 사례 등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 학원의 ‘부풀리기 광고’ 실태를 점검 중이다. 교육부는 수능과 모의평가에 출제된 공교육 과정 밖 초고난도 문항, 일명 ‘킬러 문항’ 사례들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26일 발표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는 22일 오후 2시 개설 이후 24일 오후 9시까지 총 4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6건, 끼워 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4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건, 허위 과장 광고 4건 등이다.
교육부는 유착 의심 사례로 수능 출제위원 출신 강사 영입, 학원과 출제기관 간 학맥 연결, 사교육 업체의 문제 구매 등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알려진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도 6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접수된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 정지 명령, 수사 의뢰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거짓, 과장 문구를 내세우는 주요 대형 학원의 부당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킬러 문항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의대 합격자 수를 부풀린 부당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거짓, 과장 광고로 적발된 경우 광고가 진실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내년 초 확정할 계획이었던 2028 대입 개편의 시간표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교육부는 이달 말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 시안을 넘길 예정이었으나 수능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2028 대입 제도와 관련해 여러 고려 사항들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달 말, 7월 초 시안 발표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세종=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