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공제와 신용카드공제가 이중공제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자동차세는 보험료공제 대상으로 봐야하나요 아님 일반 그냥 세금으로 봐야하나요?
분리과세 소득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일용근로소득, 복권당첨소득이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들었어요)
분리과세 소득은 금액이 기본공제자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아님 금액과 상관이 없나요?
첫댓글 자동차세는 일반 세금입니다. 공제와 상관이 없으며,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도 있습니다. 기본공제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두 분리과세 소득만 있다면 기본공제자로 잡아주세요.
첫댓글 자동차세는 일반 세금입니다. 공제와 상관이 없으며,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도 있습니다. 기본공제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두 분리과세 소득만 있다면 기본공제자로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