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회 모의고사 7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7. 구속영장의 실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번.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
2번. 형의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실효된다.
3번.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은 실효되지만, 검사가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3번이지만...보기 1번 지문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책 합격청부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대법원 1985.7.23.자 85모12 결정) 이렇게 나와있는데, 진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의 만료' - 이로 인하여구속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는 통설의 입장이고 그러나 판례는 반대의 입장이다.
법원이 구속기간을 넘어서 구속한 때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64.11.17 64도428) 이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이지문이 2005년 경찰 1차 시험에도 출제되어서
(문제) 다음은 체포와 구속에 관한 판례의 내용들이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가...
나...
다. 구속기간을 도과한 구속의 효력에 관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복원지문 해설을 보니, 보기 '다'는 틀린 지문이고...진형사소송법에 있는 판례 (대판 1964.11.17 64도428) 그대로 해설이 되어 있더군요. 도대체 어느것이 옳은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아래 판례를 읽어보세요.
**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조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23. 85모12)
위 판례의 취지상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진형사소송법은 아마도 아래 판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구속기간의 갱신기간을 초과한 것으로서 위와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입니다.
** 구 군법회의법(1987.12. 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전) 제132조의 제한을 넘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 있어서도 불법구속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4.11.17. 64도428)
만약, 구속기간이 만료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면, 사법경찰관은 10일 짜리 구속영장을 가지고 1년 동안 피의자를 구속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이제 이해가 됩니다..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