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간 아들 명의로 카드빚..법원 "아들 채무 아냐"/ 창원지방법원>
군대 간 아들 명의로 카드빚..법원 "아들 채무 아냐"
군대에 간 사이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 빚을 낸 뒤 잠적해
곤란을 겪던 아들이 법원 판결로 채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2부(명재권 부장판사)는
A은행 측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금액을 갚으라"며
윤모(3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씨는 10여년 전 군 복무를 하면서 900여만원의 빚을 졌다.
아버지가 윤씨가 아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빚을 갚아야 할 아버지는
아들에게 채무를 떠넘긴 채 연락을 끊었다.
매월 100만원 남짓의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윤씨 형편에
빚은 큰 부담이 됐다.
A은행은 윤씨에게 신용카드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가 떠안게 된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 자신의 의사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당사자 본인이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신용카드를 아들 윤씨가 발급받아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대금을 최종 변제한 2003년 10월에서
5년이 지난 뒤 지급명령이 신청됐다"며
"채권의 시효가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
입력 15.02.19 06:08 (수정 15.02.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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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 뉴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219060805142
(아버지가아들명의카드발급사용)
- 명의자 기준. 무단 타인 명의 사용시 무권대리 규정 유추적용. 명의자 추인하지 않으면, 행위자가 책임(제135조 제1항 유추적용)
- 소멸시효기간. 아버지도 책임지지 않게 됨
- 이 소송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에게 미치지 않음. 아들이 아버지에게 소송고지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