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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퇴직연금 일시금 받은 기간제교사의 호봉은 14호봉으로 제한
노조위원장 추천 2 조회 2,806 23.06.09 13:4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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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09 23:30

    첫댓글 유치원 교사 분들이 이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제 주위에도 환급당하신분들이 있구요. 여기서 의문인 것은 연금수급자면 호봉제한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시금 받은 사람들은 왜? 호봉제한을 걸었을까요? 10년 가입자 퇴직연금이 1억 넘는것도 아니고 약삼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23.06.11 23:29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인데 이런것도, 다행히 올해까지 개정의견 낼 기회가 있다고 하니 세세히 신경써주셔서 감사해요~~!

  • 작성자 23.06.13 16:12

    이 건은 특히 해당 선생님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노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보내야 여유있게 검토하도록 해야하니까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6.20 02:5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6.21 10:5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6.21 20:4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6.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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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0.17 08:06

  • 23.10.31 10:46

    제4조(봉급의 제한)은 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에 관한 조항으로 제한을 해야 합니다.
    즉 14조 1항은 삭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야하면
    1) 14호봉 제한의 입법취지는 원래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시 연금 및 보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호봉의 제한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2) 연금수급자가 연금수급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있을 때 그 월평균소득이 지급정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 따라 연금월액의 1/2범위 내에서 연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중으로 제제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 사학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 의해 14호봉으로 제한을 받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해 14호봉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 23.10.30 09:58

    동의합니다. 10년이상으로 제한하는 조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후 긴 기간동안 14호봉 제한이라는 것은 생계권에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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