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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고공(雇工)
영문표기 : gogong / kogong / hired hands
조선시대 끼니를 이을 수 없어 남의 집에 기식하며 그 집주인의 부림을 받던 사람
조선시대 끼니를 이을 수 없어 남의 집에 기식(寄食)하며 그 집주인〔雇主〕의 부림을 받던 사람. 경제적으로는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처지였지만, 신분상으로는 양인으로 자유민이었다.
고주에 의해 양여(讓與) 또는 매매, 상속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고공을 제외하고는 고주의 집을 마음대로 떠날 수도 있었다. 또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도 지녔던 사람이다.
고공이라는 용어는 15세기 초 조선이 중국의 명률(明律 : 大明律)을 형정(刑政)에 받아들이면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당시 조선 사회에는 명률에서 뜻하는 고공, 즉 일정한 기간과 임금을 작정하고서 고주의 집에 기식하며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잠정적이고 편의적인 무임금의 노동 인구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말로는 ‘더부살이’나 ‘머슴’으로 일컬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이 고공이라는 명률의 한자로 표현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은 고공, 즉 ‘앙역무안고공(仰役無案雇工)’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고공 외에도 국가가 역리(驛吏)에게 급보(給保)의 형태로 정해준 ‘역리고공’과, 함경도의 향리·토호들에게 사역인(使役人)으로 정해준 ‘세전관하(世傳管下)’라는 예속성이 강한 고공이 있었다.
또 흉년에 수양(收養 : 먹여 살리는 것)·궤식(饋食)된 대가로 법에 따라 종신토록 수양된 집에서 사역당해야 하는 고공, 즉 ‘수양입안고공(收養立案雇工)’이라 표기할 수 있는 고공도 있었다.
그러나 ‘역리고공’이나 ‘세전관하’는 특수한 직역인(職役人)에게 한정된 수가 주어져 직무를 맡게되었고, 또 흉년에 수양될 경우 대체로 자녀나 노비로 삼는 일이 많았다. 때문에 이들의 수는 매우 적어서 일반적으로 고공이라고 하면 ‘앙역무안고공’을 가리켰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이와 같은 고공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주와의 사이에 형사(刑事) 문제가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중국의 고공과는 그 처지가 다른 고공에게 명률에 규정된 고공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따라서 1681년(숙종 7) 오랜 기간 고주집에 기식하면서 복역(服役)할 것을 자원한 입안(立案)·입적(入籍)의 고공, 즉 ‘앙역입안고공’이라 표기할 수 있는 고공만을 ‘수양입안고공’과 함께 고공률의 적용을 받는 고공으로 정하게 되었다.
뒤이어 1783년(정조 7)에는 수양한 사람을 고공으로 삼지 못하게 하였다. 또 1786년에는 5년 이상을 기한하고 매년 10냥(兩)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고주와 약정된 사람, 즉 ‘수임입안고공(受賃立案雇工)’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고공률을 적용받게 하였다. 이로부터 이들만을 법적으로 고공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18, 19세기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래의 고공, 곧 ‘앙역무안고공’의 존재가 현실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호적을 비롯한 공문서에 고공으로 기재되지 못했을 뿐이다.
조선시대 고공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이해 외에도 몇 가지 이견(異見)이 있다. 즉, 새경을 받던 머슴이나 품삯을 받던 날품팔이 같은 농업 노동인구였다는 이해와, 부유한 농가에 계절적으로 고용되어 품삯을 받던 농업 노동인구(短期雇工)였다는 이해가 있다.
그리고 특수한 사정으로 양반·토호들에게 예속되어 임금 없이 사역당하던 농업 노동인구(長期雇工)였다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承政院日記
<<참고문헌>>日省錄
<<참고문헌>>受敎定例
<<참고문헌>>秋官志
<<참고문헌>>大典通編
<<참고문헌>>大明律
<<참고문헌>>朝鮮王朝의 勞動法制(李鍾河, 博英社, 1969)
<<참고문헌>>朝鮮後期農業史硏究-農業變動·農學思潮-(金容燮, 一潮閣, 1971)
<<참고문헌>>雇工硏究(朴成壽, 史學硏究 8, 1964)
<<참고문헌>>朝鮮後期의 雇工(韓榮國, 歷史學報 81, 1979)
<<참고문헌>>18
<<참고문헌>>19세기의 雇工-慶尙道 彦陽縣戶籍의 分析-(朴容淑, 釜大史學 7, 1983)
<<참고문헌>>18
<<참고문헌>>19세기 兩班土豪의 地主經營(李世永, 韓國文化 6, 1985)
<<참고문헌>>十五·十六世紀朝鮮の雇工について(宮原兎一, 朝鮮學報 11, 1957)
고공사(考功司)
고려시대 관리의 공과를 심사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시대 관리의 공과(功課)를 심사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 국초에는 사적(司績)이라고 칭하였다가 995년(성종 14) 상서고공(尙書考功)으로 고쳤다.
관원으로는 문종 때 정5품의 낭중(郎中) 2인, 정6품의 원외랑(員外郎) 2인을 두었다가, 1275년(충렬왕 1)에 낭중을 정랑(正郎), 원외랑을 좌랑(佐郎)으로 고쳤으며, 1298년 충선왕이 전조(銓曹)에 병합하였다.
1356년(공민왕 5) 다시 고공사를 설치하여 낭중·원외랑을 두었다가 1362년 정랑·좌랑으로 개칭하였다. 1369년 직랑(直郎)·산랑(散郎)으로 고쳤으며, 1372년 다시 정랑·좌랑으로 개칭하였다.
이속(吏屬)으로는 문종 때 주사(主事) 2인, 영사(令史) 4인, 서령사(書令史) 4인, 계사(計史) 1인, 기관(記官) 2인, 산사(算士) 1인을 두었다.
1344년(충목왕 즉위년) 이제현(李齊賢)이 상소문에서 “정방(政房)의 명칭은 권신(權臣)들의 세대에 생긴 것이지 옛 제도는 아닙니다. 마땅히 정방제도를 혁신하여 이것을 전리(典理)와 군부(軍簿)에 귀속시키고 고공사를 설치하여 그 공과를 평정하며……”라고 한 것으로 보아, 최우(崔瑀)가 정방을 설치한 뒤로는 고공사의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졌다가 공민왕 이후에야 되살아났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高麗史<<참고문헌>>高麗史節要
고과(考課)
고(考)는 교(校)의 뜻이고, 과(課)는 계(計)·정(程)·시(試)의 뜻으로[『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70], 관원(官員)의 근무성적[勤慢]이나 공과(功過)[治績] 등을 고찰(考察)·등제(等第)[査定]하여 포폄(褒貶)하는 인사행정을 뜻하여 매년 양도목(兩都目)[두 차례의 도목정사(都目政事)]으로 실시된다.[이전(吏典) 포폄(褒貶). ☞ 주(註) 1068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고(考)는 교(校)의 뜻이고 과(課)는 계(計)·정(程)·시(試)의 뜻으로[『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70] 여기서 고과(考課)라 함은 문관(文官)의 공과(功過), 근무성적의 사정(査定)에 관한 일을 의미한다. 태종(太宗) 4년에 처음으로 고과결사관법(考課決事官法)을 세을 것을 의정부(議政府)에 명한 일이 있다.[『태종실록』권 7, 4년 3월 계묘. 고과(考課)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주(註) 1075 고과(考課) 참조]
고과법(考課法)
고려·조선시대 관리들의 근무·업적·재능·품행 등을 기록, 관리하고 평가해 승진과 좌천,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던 인사행정제도
고려·조선시대 관리들의 근무일수·근무태도·업적·재능·품행 등을 기록, 관리하고 평가해 승진과 좌천,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던 인사행정제도. 그 가운데 평정제도는 포폄법(褒貶法)이라 하여 고과법과 구별하기도 했으나, 넓은 의미로 고과제도의 일부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고과법은 989년(성종 8) 처음 실시해 6품 이하 관리들의 인사에 반영되었다. 1018년(현종 9) 연말종합평정제도인 연종도력법(年終都歷法)이 시행되었고, 1105년(예종 즉위년) 지방관 평가제도인 수령전최법(守令殿最法)이 수립되었다. 또, 공민왕 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성적을 평정하는 도숙법(到宿法)이 마련되었고, 공양왕 때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성적을 평정하는 개월법(箇月法)이 신설되었다.
고려시대의 고과법에서는 특히 지방관의 평정업무가 강조, 강화되었다. 그 기준은 이른바 수령5사(守令五事), 즉 농지의 개척, 호구(戶口)의 증식, 부역의 균등, 소송의 신속처리, 도둑의 단속능력 및 업적이었다. 이러한 업무는 이부(吏部)에 소속된 고공사(考功司)에서 주로 관장하였다.
조선시대 1392년(태조 1)에 바로 고과법을 시행하였다. 수령5사에 학교의 진흥과 예속의 보급 두 종목을 추가해 수령칠사(守令七事)로 하였다. 또 새로운 공직자 윤리규범 4조, 즉 덕의(德義)·공정(公正)·청근(淸謹)·근면(勤勉)을 강조해 이들 조항의 실천여부를 점수화하였다. 그 뒤 세종·세조대를 지나면서 고과에 관한 규정들이 제정, 보완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경국대전≫에는 고과와 포폄의 두 조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고과는 관리들의 일반근무동향 기록제도와 같은 것으로, 이조의 고공사에서 주관해 기록, 관리하였다. 포폄은 정기근무성적 평정제도와 같은 것으로, 경관(京官 : 중앙의 여러 부서관리)들은 소속관아의 책임자에 의해서, 지방관들은 관찰사에 의해서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행해졌다. 포폄 역시 개별적으로 평가된 성적은 이조에 통보되어 인사에 반영되거나 참고자료로 기록, 보존되었다.
≪경국대전≫ 고과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근무일수〔仕數〕와 근태상황을 엄격히 기록, 관리하였다. 이는 당상관을 제외한 모든 관리가 날짜로 계산되는 소정의 임기를 마쳐야 전보〔遷官〕와 진급〔加階〕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근무시간도 하절기에는 묘시(卯時)에서 유시(酉時), 동절기에는 진시(辰時)에서 신시(申時)로 규정하였다.
② 업무실적을 점검하였다. 특히, 형조·한성부·개성부·장례원(掌隷院) 등의 사법기관에서는 당하관들의 재판처리건수를 보고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징계하였다.
③ 매년 말에 경관들은 이조에서 실제근무일수와 기타 사항들을 갖추어 왕에게 보고하고, 지방관들은 관찰사가 수령7사(農桑·學校·詞訟·奸猾·軍政·戶口·賦役)의 실적을 갖추어 왕에게 보고하였다.
④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근자(연간 30일 이상)·범법자(특히 왕족이나 공신)·집회불참자 및 근무성적평정에서 하등급을 받은 자, 사소한 죄로 파직된 자 등을 보고, 징계, 기록하고 일정기간에 재임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⑤ 녹사(錄事)와 서리(書吏)의 근태상황을 점검하고 불량시에 징계하였다. 특히 서리들은 명부를 따로 비치해 관리함으로써 그들의 부정과 횡포를 막게 하였다.
이상에서 조선시대의 고과제도가 엄격한 인사기록관리를 통해 관리들의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근무기강을 진작하며, 인사징계차원에서 범죄의 예방과 예속의 보급을 꾀하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
넓은 의미의 고과법에 포함되는 포폄제도는 태종 때부터 실시되었으나 세종 때 이르러 정비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에는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으나, 세종은 관리들의 근면한 업무수행과 하위관직자들의 상관에 대한 기강확립을 위해 강행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중앙의 관리들은 소속관아의 당상관·책임자(提調) 및 해당 조(曹)의 당상관이, 지방관은 그 도의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상·중·하의 등급을 매기고 간략하게(네 글자씩) 논평의견을 붙여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포폄을 열 번 하는 동안 모두 상을 받은 자는 1계급 승진시키고, 두 번 중을 받은 자는 무록관(無祿官)으로 좌천시키며, 세 번 중을 받으면 파직하게 하였다. 포폄 때 한 번이라도 중을 받으면 현직보다 나은 곳으로 이동할 수 없었고, 다섯 번 가운데 두 번 중을 받으면 파직되었다. 특히, 당상관인 수령은 한 번만 중을 받아도 파직시켰다.
조선시대의 관리들 가운데 사헌부·사간원·세자시강원의 관원들과 같이 근무평정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부류도 있었다. 또, 관찰사가 지방수령들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그 지역의 병마절도사와 의논하게 하였다. 제주도 세 읍은 제주목사가 등급을 매겨서 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포폄제도는 관리들의 기강확립과 직무독려를 위해 시행되었으나, 그 공정성의 문제로 물의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선시대 관료제도운영의 기본원리 중 하나였으며, 비교적 잘 정비된 평정제도로서 관료들의 기강을 유지시키고 국가행정을 활성화시킨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朝鮮初期兩班硏究(李成茂, 一潮閣, 1980)
고관가전(古官家典)
신라시대의 관서
신라시대의 관서. 고관가(古官家)의 관리를 맡았다. 설치연대는 알 수 없으나, 관직으로는 당(幢, 또는 稽知) 4인, 구척(鉤尺) 6인, 수주(水主) 6인, 화주(禾主) 15인이 있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고구려삼경(高句麗三京)
고구려시대의 중요한 3개 도시로 평양성·국내성·한성을 가리킴
고구려시대의 중요한 3개 도시. 즉, 평양성(平壤城)·국내성(國內城)·한성(漢城)을 말한다. 평양성 지역은 일찍이 고조선 후·말기의 중심지였던 곳이고, 고조선이 망한 뒤 한족(漢族)이 설치한 낙랑군(樂浪郡)의 중심지가 되어 황해 연안의 중요 무역 기지로 발달하였다.
고구려는 313년경 이 지역을 한족으로부터 탈환했으며, 427년(장수왕 15) 이 곳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 뒤 고구려 말까지 평양성은 고구려의 수도로 계속 번영하였다. 천도 이후 평양성은 장안성(長安城)이라고도 불렸다.
국내성은 평양성으로 천도하기 전의 고구려 수도였던 곳이며, 지금의 압록강 중류 북쪽인 통구(通溝) 지역이다. ≪삼국사기≫에는 서기 3년(유리왕 22)에 환인(桓因) 지역의 졸본성(卒本城)에서 이 곳으로 천도했다고 하였다. 그 뒤 계속 고구려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으며, 평양 천도 후에도 국내성 지역은 고구려 귀족들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 별도(別都)로 편제되었다.
한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지금의 황해도 재령(載寧)에 비정하는 설이다. 이와 관련되는 자료로 ≪고려사≫ 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 등의 지지류에서 재령의 지명이 일명 ‘한성(漢城)’ 또는 ‘한홀(漢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지금의 서울 부근인 북한산성에 비정하는 설이다. ≪삼국사기≫ 지리지 한양군조(漢陽郡條)에 “본래 고구려의 북한산군인데 ‘평양(平壤)’이라고도 하였다.”라고 한 것과 ≪고려사≫ 지리지 등에서 “남평양(南平壤)이라고도 하였다.”라고 한 것에서 삼경제(三京制)에서의 수도의 명칭을 따 별호(別號)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라 진흥왕 22년에 세운 창녕비(昌寧碑)에는 사방군주(四方軍主) 중 ‘한성군주(漢城軍主)’가 나오는데, 이는 ≪삼국사기≫ 한양군조에 고구려의 북한산군을 진흥왕이 주(州)로 만들고 군주(軍主)를 두었다고 한 것(≪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진흥왕 18년으로 명시되어 있음)과도 부합되므로, 북한산군을 당시에 ‘한성’으로도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창녕비의 ‘한성’이 재령이 아님은 진흥왕이 영토 확장을 한 지역을 고려하더라도 알 수 있다. 재령 지역에서 고구려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도시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재령이 한성이었다는 설은 확고한 근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한성을 북한산성으로 비정하는 설에 대한 완전히 부정적인 증거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백제가 475년에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남쪽으로 천도한 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한성(漢城)’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을 보면, 고구려의 경우도 6세기 중엽 백제와 신라의 동맹군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긴 뒤 한성의 위치가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랜 문화가 축적되어 있던 곳에 자리잡은 삼경은 고구려의 영토 확장 과정의 산물이기도 하였다. 고구려 영역 내에 발달한 도시가 오직 삼경에 국한되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삼경제는 확대된 영역에서 도시의 기능을 보다 확산시키는 제도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新增東國輿地勝覽
<<참고문헌>>隋書
<<참고문헌>>眞興王巡狩碑(昌寧碑)
<<참고문헌>>韓國史-古代篇-(李丙燾, 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59)
<<참고문헌>>眞興王の戊子巡境碑と新羅の東北境(池內宏, 滿鮮史硏究 上世 2, 1928)
고구려어(高句麗語)
고구려의 언어
고구려의 언어. 극히 단편적인 자료밖에 전하지 않아 자세한 연구는 불가능하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고구려의 언어에 대하여 부여·옥저·예 등의 언어와 비슷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것을 부여어군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부여어군의 언어들은 모두 사멸되었지만, 그 가운데 고구려어는 약간의 자료를 남겼을 뿐 아니라, 중세국어의 형성에 참여함으로써 그 흔적을 국어 속에 남겼다.
중세국어는 고려 초엽에 형성되었는데, 그 토대가 된 개경방언에는 고구려어의 요소가 많건 적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 중세국어의 ‘나믈(那勿=鉛)’과 ‘(呑=村)’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향약구급방 鄕藥救急方≫과 ≪조선관역어 朝鮮館譯語≫에 각각 보이는데, 고구려어에서 온 것으로 믿어진다. 고구려어에 ‘乃勿(鉛)‘과 ‘呑(谷)‘이 있었던 것이다. 언어사연구에서 일부 학자들이 제기한 저층설(底層說)을 원용하면, 중세국어의 고구려어 저층을 말할 수 있다.
〔자 료〕
부여어군에 속하였던 언어들이 모두 사멸의 길을 밟은 것은 동아시아의 고대언어사에서 가장 큰 사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고구려어에 관한 자료가 단편적으로나마 전하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어의 자료는 ≪삼국사기≫를 비롯한 사적(史籍)에 기록된 인명·지명·관명 등이다. 그들 자료를 이용하는 데 있어 특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 고유명사는 그 음상(音相)만 기록되어 있을 경우 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어자료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음상과 의미를 갖춘 것들만이 고구려어의 확실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다행히 고구려어에서는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 한자의 음을 빌리기도 하고 새김을 빌리기도 하여, 때로는 하나의 고유명사에 대하여 이 두 표기를 남겨놓기도 하였다.
그런 경우 하나는 고구려어 단어의 음상을 알려주고, 다른 하나는 그 의미를 알려준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예에서 그와 같은 두 가지 표기를 보여주는 ≪삼국사기≫ 지리지는 고구려어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권37의 고구려지명표기는 주된 자료가 되며, 권35의 본 고구려 지명표기도 보조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권37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泉井郡一云於乙買”에서 ‘泉井’은 새김을 이용한 표기이고, ‘於乙買’는 음을 이용한 표기라고 보면, 고구려어의 ‘어을(於乙)’과 ‘매(買)’가 각각 샘〔泉〕과 우물〔井〕을 의미한 단어였다고 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어을’·‘매’로 적은 것은 편의상 우리나라의 현대한자음을 적은 것이지, 결코 고구려어의 정확한 음상을 보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어 단어의 정확한 재구(再構)는 고구려시대의 한자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뒤에라야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명표기에서 가정된 단어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될 때, 그 존재는 더욱 큰 확실성을 띠게 된다. 고구려의 연개소문(淵蓋蘇文)이 ≪일본서기 日本書紀≫에는 ‘iri kasumi(伊梨柯須彌)’라 표기되어 있다.
연개소문의 성은 ‘泉’자로 표기되기도 하였는데, ≪일본서기≫의 표기는 그의 성이 실제로 ‘iri’로 발음되었음을 증명한 것이다. ‘iri(淵, 泉)’는 위에서 본 ‘어을(於乙=泉)’과 같은 단어임이 분명하다.
〔어 휘〕
현존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고구려어에 관한 지식은 어휘에 국한되어 있는데, 모두 합해야 100단어에 미치지 못한다. 그 가운데서 ‘어을(於乙=泉)’·‘매(買=井, 水, 川)’와 같이 둘 이상의 예에 나타나는 단어의 경우는 비교적 큰 확실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수는 많지 않다.
그 대표적인 예로 ‘홀(忽=城)’·‘달(達=山, 高)’·‘노(奴)·내(內)·뇌(惱=土, 壤)’·‘탄(呑)·단(旦)·돈(頓=谷)’·‘파의(波衣)·파혜(波兮)·바의(巴衣=巖,峴)’·‘구차(口次)·홀차(忽次=口)’ 등을 들 수 있다.
비록, 하나의 예에만 나타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실성이 보장되는듯이 보인다. “三峴縣一云密波兮”에서 ‘峴’과 ‘波兮’의 대응은 확실하므로, 나머지 부분인 ‘三’과 ‘密’의 그것도 가정될 수 있다.
여기서 ‘밀(密)’이 삼(三)에 해당되는 고구려어 수사였음이 가정된다. 현존자료에서 고구려어 수사로는 ‘우차(于次=五)’·‘난은(難隱=七)’·‘덕(德=十)’ 등이 더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한 예에서만 나타난다.
“七重縣一云難隱別”의 경우를 보면 ‘七重’과 ‘難隱別’을 어떻게 대응시켜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 이 경우 ‘七’과 ‘難隱’, ‘重’과 ‘別’을 대응시키는 것은 몇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퉁구스어의 ‘nadan(=七)’, 고대일본어의 ‘nana(七)’를 고려할 때, 고구려어에 ‘난은(難隱=七)’이 있었다고 가정해볼 수 있으며, 한편 중세국어의 ‘(重)’, 고대일본어의 ‘fa"(重)’를 고려할 때 고구려어에 ‘별(別=重)’을 가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계통적 위치〕
고구려어가 부여어군에 속한다고 할 때, 부여어군은 남쪽의 한어군(韓語群)과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본래 한 조어(祖語)에서 갈려나온 것으로 믿어진다. 이 조어를 부여-한공통어(扶餘韓共通語)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국어의 최고단계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예로 든 고구려어의 단어들은 신라어나 백제어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이 드러나는데, 그런 차이는 조어로부터 갈려나온 뒤에 서로 다르게 변화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고구려어는 퉁구스어 및 일본어와 가까운 면이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부여어군은 한어군보다 알타이 제어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어와 일본어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은 부여어군이 일본어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느끼게 하지만, 그 영향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었는지는 앞으로 더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國語史槪說(李基文, 民衆書館, 1961·개정판 1972)
<<참고문헌>>韓國古代漢字音의 硏究 Ⅰ(兪昌均, 啓明大學校出版部, 1980)
<<참고문헌>>高句麗의 言語와 그 特徵(李基文, 白山學報 4, 白山學會, 1968)
<<참고문헌>>高句麗語의 t口蓋音化現象에 대하여(金完鎭, 李崇寧先生頌壽紀念論叢, 乙酉文化社, 1968)
<<참고문헌>>古代三國의 地名語彙攷(朴炳采, 白山學報 5, 白山學會, 1968)
고구려오부(高句麗五部)
고구려시대 5개의 정치 세력 집단체
고구려시대 5개의 정치 세력 집단체. 초기 연맹체 형성에 중심이 된 다섯 집단으로서, 국가 체제가 성립된 뒤 독자성을 상실하고 수도의 행정 구역이 되었다.
연맹체시대에 고구려 5부의 명칭은, 중국 역사서 등에는 소노부(消奴部 : 고구려조에는 涓奴部로 나옴.)·절노부(絶奴部)·순노부(順奴部)·관노부(灌奴部)·계루부(桂婁部)로 표기되어 있고, ≪삼국사기≫에는 비류부(沸流部)·제나부(提那部)·환나부(桓那部)·관나부(貫那部)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 명칭 속의 ‘노(奴)’ 또는 ‘나(那)’는 고구려 고유어의 같은 음을 달리 표기한 것으로 내〔川〕, 냇가의 평야, 또는 그러한 어떤 지역의 집단을 의미한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초기 기록에는 위의 다섯 집단 외에도 ‘조나(藻那)’·‘주나(朱那)’ 등 ‘-나(那)’로 지칭되는 집단들이 나타난다.
즉, 고구려 초기에는 이들 다섯 집단 이외에 ‘-나’로 지칭되는 여러 집단이 존재했는데, 이들 집단간에 점차적으로 통합이 진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조에는 “본래 다섯 족이 있었다(本有五族).”라고 해, 고구려 사회가 5부로 구성된 것은 초기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나’들의 통합이 태조왕 대까지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태조 20년(서기 72)과 22년의 관나부에 의한 주나(朱那)의 통합이 바로 그 예이다.
고구려의 여러 ‘-나’들의 통합이 일단락되어 5개의 집단으로 정리된 것은 태조왕 대 무렵이다. 고구려 사회의 이러한 정치적 통합은 보다 강력한 지배 세력을 대두시켜, 계루부 왕족을 중심으로 5개의 집단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었다.
그 조직이 5부 체제에 의한 고구려 연맹체이다. 다섯 집단은 연맹체의 구성 단위로서 ‘부(部)’로 편제되었고, 각 부는 자치권은 가졌으나 무역·외교·전쟁 등 연맹체 전체와 관련된 문제는 계루부 출신이 왕으로 대표되는 연맹체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의 5부 명칭은 다섯 집단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중심 세력이 된 ‘-나’의 명칭에서 기원했을 것이다.
한편 5부에는 각기 부장이 있어 휘하의 대소 족장을 통솔하였다. 이러한 통솔 관계가 조직화되어 ‘부’ 나름의 관원 조직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조에서는 왕과 마찬가지로 여러 족장들도 사자(使者)·조의(皁衣)·선인(先人)을 두었다 했고, ≪삼국사기≫에서도 각 부 나름으로 그 같은 관명(官名)들과 패자(沛者)·우태(于台) 등이 보인다.
연맹체 조직이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권을 가지는 부의 존재도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왕권으로 상징되는 국가 권력은 각 부족의 내부 문제까지 간섭하게 되었고, 대소의 족장들도 독자적인 집단의 장으로서 존재하던 상태에서 국가 조직 안에서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는 대소의 귀족으로 재편성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부의 자치권이 소멸되고, 부는 왕경(王京)의 행정 구역화되어 초기의 고유 명칭에서 동부(東部)·서부(西部)·남부(南部)·북부(北部)·중부(中部) 등 방위에 따른 명칭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志
<<참고문헌>>翰苑
<<참고문헌>>後漢書
<<참고문헌>>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金哲埈, 韓國古代社會硏究, 知識産業社, 1975)
<<참고문헌>>三國時代 ‘部’에 관한 硏究(盧泰敦, 韓國史論 2, 서울대학교국사학과, 1975)
<<참고문헌>>高句麗五族五部考(今西龍, 朝鮮古史の硏究, 1937)
고나궁(古奈宮)
신라시대 홍현궁전·갈천궁전·선평궁전·이동궁전·평립궁전 등 5개 궁의 통칭
신라시대 홍현궁전(弘峴宮典)·갈천궁전(葛川宮典)·선평궁전(善平宮典)·이동궁전(伊同宮典)·평립궁전(平立宮典) 등 5개 궁의 통칭.
5궁으로 이루어진 고나궁은 내정관제(內廷官制) 가운데 이른바 제궁관리관사(諸宮管理官司)에 속하는 것으로, 그 시원은 창녕 진흥왕순수비에 기록된 국왕의 근시기구(近侍機構)의 하나인 고나말전(古奈末典)에 연결시킬 수 있다.
이들 5개 궁은 모두 왕도(王都)나 왕기(王畿)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갈천궁전은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갈곡리와 물천리의 근처로 추정된다.
고나궁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홍현궁전·갈천궁전·선평궁전·이동궁전·평립궁전의 5궁으로 점차 분화, 정비되어가서 각 궁에는 대사(大舍) 2인과 사(史) 2인씩의 관리를 두어 관장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雜攷 1(鮎貝房之進, 1931)
<<참고문헌>>新羅內廷官制考 下(三池賢一, 朝鮮學報 63, 1972)
고난가둔(高難加屯)
고난(高難)은 원(元) 태조(太祖) 황후(皇后)의 이름이며, 가둔(加屯)은 중국어로 황후를 의미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24∼5].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고대국어(古代國語)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서 중세에 앞서는 가장 이른 시대의 국어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서 중세에 앞서는 가장 이른 시대의 국어. 국어의 문헌자료는 옛날로 올라갈수록 적어서 내외의 사적(史籍)에 기록된 고유명사들에 국한되어 있다. 고조선을 비롯하여 부여·옥저·예·마한·진한·변한 등의 언어에 대해서는 몇 개의 인명·지명·관직명을 한자로 적은 것이 전할 뿐이다.
고구려·백제·신라의 자료도 지금까지 전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그 언어들의 참모습을 밝히기 어렵다. 자료는 적지만 기간이 너무 길어서 한마디로 고대국어라고 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없지 않다. 여기에는 다음의 세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가장 넓게 보아 고대국어는 위에 든 여러 나라의 언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 둘째,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언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 셋째, 좁게 보아 신라의 언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셋째 관점에 선다면 고대 이전에 상고(上古)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에 말한 이른 시기의 언어들은 본래는 한 조어(祖語)에서 나온 갈래들로, 북쪽의 부여계(扶餘系)와 남쪽의 한계(韓系)로 크게 나뉘어 있었다.
고구려의 언어는 부여계에 속하고 백제·신라·가야의 언어는 한계에 속한다. 6세기에 가야가 신라에 병합되고 7세기 후반에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뒤, 신라의 언어로 국어 단일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신라어를 근간으로 중세국어가 고려초에 개성에서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 지방은 고구려의 고지(故地)였으므로 그 방언에는 고구려어의 요소가 적지 않게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백제어는 서남방언에 그 흔적을 남겼다.
<<참고문헌>>國語史槪說(李基文, 一潮閣, 1961·신정판 1998)
고덕(固德)
백제시대의 관등
백제시대의 관등. 16관등의 하나로서, 제9품이며, 정원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띠는 적대(赤帶)였으며, 복대는 비복(緋服)이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隋書
<<참고문헌>>翰苑
고도(孤島)
전라도 남쪽 30리 해중(海中)에 소재[『세종실록』권 89, 22년 6월 경오]. 소재지가 웅천(熊川) 대해(大海) 중으로 파악되기도 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76]. 인근 초도(草島)와 함께 고초도(孤草島)라고 통칭되었다. 대마도주(對馬島主) 송정성(宋貞盛)의 거듭하는 요청으로 세종(世宗) 23년(1441) 11월에 양도(兩島)에서의 왜인(倭人)의 조어(釣魚)를 허용키로 결정하였다[『세종실록』권 94, 23년 11월 갑인·을묘]. 당초 조선측에서는 세어(稅魚)를 대선(大船) 1척 당 500미(尾), 중선(中船) 400미(尾), 소선(小船) 300미(尾)로 책정하였으나 종정성(宗貞盛)이 감하를 요청하여 200미(尾), 150미(尾), 100미(尾)로 대폭 감하(減下)하여 후대(厚待)의 뜻을 보였다[『세종실록』권 96, 24년 6월 병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세종(世宗) 30년(1448) 2월에 세어(稅魚)를 미포(米布)로 바꾸어 감사(監司)의 처분으로 사객(使客) 접대와 국용(國用)에 쓰도록 하였다[『세종실록』권 109, 30년 2월 신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고량부리정(古良夫里停)
신라시대의 군부대
신라시대의 군부대. 지방의 각 주에 설치된 십정(十停) 군단의 하나이다. 십정은 통일신라의 구주(九州)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의 정치적·경제적 중심지인 주치(州治)에 가까운 곳에 설치되었는데, 고량부리정은 웅천주(熊川州 : 뒤에 熊州로 개칭) 고량부리현(古良夫里縣)에 설치되었다.
경덕왕 때 청양현(靑陽縣)으로 개칭된 고량부리현은 지금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면으로 비정된다. 고량부리정에는 대대감(隊大監) 1인, 소감(少監) 2인, 대척(大尺) 2인, 삼천당주(三千幢主) 6인, 삼천감(三千監) 6인의 군관이 배속되어 있었으며, 옷깃〔衿〕의 색깔은 청색이었다. → 십정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十停과 所在地名 變遷考(김윤우, 慶州史學 7, 1988)
<<참고문헌>>新羅幢停考(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고려(高麗)
고구려의 후기 국호
고구려의 후기 국호. 장수왕대 이후 멸망 때까지 국호로 사용되었다. 고구려에서 국호를 고려로 개칭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고구려의 국호가 고려로 개칭되었음이 당시의 금석문이나 당시의 역사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1979년에 충청북도 충주에서 발견된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의 첫줄에 “五月中高麗大王祖王(5월중 고려대왕조왕)”이라 하여 국명이 ‘고려(高麗)'로 기록되어 있다. 또 539년으로 추정되는 연가7년명불상 광배의 기록에 “高麗國樂良東寺(고려국낙량동사)”라고 하여 고려라는 국호가 쓰여 있다.
중국 역사서에는 태연(太延) 원년(435, 장수왕 23)에 고려에서 사신을 파견했다고 ≪위서≫ 본기에 기록된 이후 계속 고려로 기록이 되고 있다.
또한 ≪남제서≫·≪주서≫·≪수서≫·≪당서≫ 등에서 고구려 열전의 명칭이 ‘고려전(高麗傳)’으로 바뀌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일본서기≫에는 모두 고려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고려로 기록한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특히 ≪삼국유사≫의 왕력에서는 신라, 고려, 백제로 전체의 국명을 고려로 칭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록을 고려로 칭하고 있다. 또한 당시에 기록된 ≪양고승전 梁高僧傳≫ 등의 불교전적에서도 고려로 기록되어 있다.
중국 문헌에서 고구려의 국호가 고려로 기록된 연대 중 가장 시기가 앞선 것은 398년(광개토대왕 8), 423년(장수왕 11), 435년(장수왕 23)년의 기록이 찾아지고 있으나 확실한 자료는 435년으로 판단된다. 국호의 개칭은 427년(장수왕 15)에 있었던 평양 천도와 관련이 깊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韓國金石全文
<<참고문헌>>魏書
<<참고문헌>>南齊書
<<참고문헌>>隋書
<<참고문헌>>唐書
<<참고문헌>>資治通監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遺事
<<참고문헌>>日本書紀
<<참고문헌>>高句麗의 高麗國號에 대한 一考(鄭求福, 湖西史學 19·20합집호-何山鄭起燉敎授停年紀念論叢-, 1992)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려가요(高麗歌謠)
고려시대에 창작된 가요의 총칭
고려시대에 창작된 가요의 총칭. 줄여서 ‘여요(麗謠)’라고 하며, ‘고려장가(高麗長歌)’로 불리기도 한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고려시대의 장르적 특수성을 갖는 특정 가요군(歌謠群)을 가리킨다.
‘고려시대의 가요’라는 광의의 의미는 관습상의 용어로 〈정과정곡〉 같은 향가계 작품, 〈탐라요〉 따위의 민요, 〈묵책요〉 등의 참요(讖謠), 〈대국〉 등의 무가 및 불교가요, 〈태평곡〉 등의 개인 창작가요, 고려말의 시조와 가사작품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고려가요는 〈한림별곡〉류의 경기체가와 〈청산별곡〉 따위의 시가군(詩歌群)인 속요(俗謠)를 이른다고 하겠다. →속요
고려국유학제거사(高麗國儒學提擧司)
고려 말기 원나라 세조가 고려의 유학연구를 위하여 고려에 설치한 관서
고려 말기 원나라 세조(世祖)가 고려의 유학연구를 위하여 고려에 설치한 관서. 고려와 원나라 사이는 국경이 없다고 할 만큼 내왕이 빈번하여 경제적 교역뿐만 아니라, 사상·학문 등 문화의 교류도 활발하여 원나라의 고려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그리하여 원나라의 세조는 1289년(충렬왕 15) 고려국유학제거사를 설치하고 고려의 유학을 연구하게 하였는데 품질은 종5품으로 하였다.
여기에 임명된 예로는 안향(安珦)에게 정동행성(征東行省)의 낭중(郎中)을 제수하여 유학제거로 임명한 것과, 역시 정해(鄭瑎)에게 정동행성의 낭중을 제수하여 유학제거로 임명한 것, 그리고 왕삼석(王三錫)에게 유학제거를 임명한 경우 등이 있다.
<<참고문헌>>高麗史<<참고문헌>>高麗史節要
고려악(高麗樂)
삼국시대 우리 나라에서 파견한 음악인들이 중국 및 일본의 궁중에서 연주했던 고구려 음악
삼국시대 우리 나라에서 파견한 음악인들이 중국 및 일본의 궁중에서 연주했던 고구려 음악.
〔관련기록 및 내용〕
일명 고려기(高麗伎)라고도 한다. 삼국시대 중국에 소개되었던 고구려 음악은 ≪수서≫와 ≪신당서≫에서 고려기로 기록되었고, ≪구당서≫에서는 고려악으로 불렸는데, 고려기나 고려악이라는 명칭은 일본 나라시대(奈良時代) 고마가쿠(高麗樂)라고 불린 고려악의 경우처럼 고구려의 음악을 의미했지 고려의 음악을 뜻하지 않았다.
고려기는 수나라의 개황(開皇) 초에 설치된 칠부악(七部樂)에 포함되었으며, 중국의 국기(國伎) 및 청상기(淸商伎), 인도의 천축기(天竺伎), 보하라(Bokhara)의 안국기(安國伎), 쿠처(庫車)의 구자기(龜玆伎), 진(晉)나라의 가면기인 문강기(文康伎)와 함께 수나라 궁중에서 연주되었다.
고려기는 수나라의 대업(大業) 때 확대된 구부기(九部伎)에도 포함되었고, 당나라 태종 때의 십부기(十部伎)에서도 다른 나라의 연주단들과 함께 연주되었다.
구부악(九部樂)에 포함되었던 고려기에서 사용되던 고구려 악기들은 탄쟁(彈箏)·와공후(臥箜0xCE64)·수공후(豎箜0xCE64)·비파(琵琶)·오현(五絃)·적(笛)·생(笙)·소(簫)·소필률(小觱篥)·도피필률(桃皮觱篥)·요고(腰鼓)·제고(齊鼓)·담고(擔鼓)·패(貝) 등 14종이라고 ≪수서≫에 기록되었다.
한편, 나라시대 일본에 소개된 고려악은 고마가쿠라고 불렸으며, 구다라가쿠(百濟樂)라고 불린 백제악 및 시라기가쿠(新羅樂)라고 불린 신라악과 함께 삼국악이라고 알려졌다.
고려악을 포함한 삼국악은 도가쿠(唐樂)라고 불린 당악(唐樂)과 더불어 일본의 아악을 형성하는 데 뼈대 구실을 하였으며, 현재 일본 전통음악인 아악에 전승되고 있다.
고려악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기록된 때는 고구려의 멸망 이후인 684년이라고 ≪일본서기≫에 기록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일본에서 연주되었으리라고 믿어진다.
즉, ≪일본서기≫에 의하면 고구려의 사신이 머물러 쉬던 고려관(高麗館) 또는 상락관(相樂館)이 570년에 기공되었고, 그 해 그 상락관에서 일본 국왕이 고구려 사신을 환영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런 잔치에서는 사신을 위해 본국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대보율령(大寶律令)의 직원령(職員令)에 의하면, 702년 고려악사 4인과 고려악생 20인이 일본 왕립 음악기관이었던 아악료(雅樂寮)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속일본기 續日本紀≫에 의하면 고려악생 20인이 731년 8인으로 감원되었다.
809년에 활약했던 고려악사 4인은 횡적(橫笛)·군후(0xF15D0xCE64)·막목(莫目)·무(舞)를 가르쳤다고 ≪일본후기 日本後紀≫에 기록되었다. 731년 이후 악생은 8인에서 다시 20인으로 증원되었다가 848년 18인으로 감원되는 변천과정을 거쳤다.
고려악사와 고려악생들이 연주했던 고려악은 닌묘왕(仁明王) 때 아악료를 개편함에 따라 백제악과 신라악 및 발해악(渤海樂)을 통합하였다. 그러므로 9세기 이후 고려악은 삼국악 및 발해악을 포함하는 뜻으로 쓰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통합 이전의 고려악은 고구려 본국에서 연주되었던 연향악(宴享樂)의 일종으로 보이며, 백제악의 경우처럼 노래와 춤을 포함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문헌>>隋書
<<참고문헌>>舊唐書
<<참고문헌>>新唐書
<<참고문헌>>日本에 傳하여진 百濟樂(李惠求, 韓國音樂論叢, 秀文堂, 1976)
<<참고문헌>>日本音樂の歷史(吉川英史, 創元社, 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