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24.2월 소비자물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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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는 3.1% 상승 |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5% 상승 |
<‘24.2월 주요 물가 지표>
(전년동월비, %) | 총지수 | 식료품·에너지제외 | 농산물·석유류제외 | 생활물가지수 | 신선식품지수 |
‘24.1월 → 2월 | 2.8 → 3.1 | 2.5 → 2.5 | 2.6 → 2.6 | 3.4 → 3.7 | 14.4 → 20.0 |
’24.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1% 상승(1월 2.8%)하였다. 작년 작황 부진으로 과일 등 농산물(전월비 5.7%, 전년동월비 20.9%)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석유류(전월비 2.5%, 전년동월비 △1.5%) 가격의 전년 대비 하락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2.5%(1월 2.5%)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가계의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비 3.7% 상승(1월 3.4%)하였다.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및 OPEC+의 자발적 감산 연장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기상여건 악화 등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확대(3~4월 600억원), 수입과일 신속 도입, 비축·방출 등을 추진하는 한편, 석유류·서비스 가격 등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유가($/B, 두바이유): (‘23.9)93.0 (10)89.8 (11)83.5 (12)77.3 (‘24.1)78.9 (2)80.9; (3.4)81.6
담당 부서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황경임 | (044-215-2770) |
| 물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봉석 | (bongseokchoi@korea.kr) |
| | 사무관 | 성지현 | (jeeeee629@korea.kr) |
별첨 1 | | '24.2월 소비자물가동향 주요 내용 |
1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1% 상승(1월 2.8%)
(%) | ’23.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4.1 | 2 |
전년동월비 | 4.7 | 4.2 | 3.7 | 3.4 | 2.7 | 2.4 | 3.4 | 3.7 | 3.8 | 3.3 | 3.2 | 2.8 | 3.1 |
전월비 | 0.2 | 0.2 | 0.2 | 0.3 | 0.0 | 0.1 | 0.9 | 0.5 | 0.4 | △0.5 | 0.0 | 0.4 | 0.5 |
ㅇ 농축수산물 물가는 과일 가격이 높은 가운데 주산지 기상악화 등으로 채소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비 상승(8.0→11.4%)
* 전월비 변화율(%): <농산물> 5.7 (채소) 6.8 (과일) 8.6 <축산물> △1.5 <수산물> 0.2
ㅇ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전월비 +2.5%)되면서 전년동월비 하락폭 축소(△5.0→△1.5%)
* 국제유가($/B, 두바이유): (‘23.9)93.0 (10)89.8 (11)83.5 (12)77.3 (‘24.1)78.9 (2)80.9; (3.4)81.6
;
** 휘발유 가격(원/ℓ): (‘23.9)1,769 (10)1,775 (11)1,684 (12)1,600 (’24.1)1,569 (2)1,615; (3.4)1,639
경 유 가격(원/ℓ): (‘23.9)1,666 (10)1,690 (11)1,628 (12)1,526 (’24.1)1,480 (2)1,518; (3.4)1,540
ㅇ 공업제품 물가는 수입승용차 신차 출시, 가구 등 일부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전년동월비 상승(1.8→2.1%)
ㅇ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반적 둔화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이 반영되면서 전년동월비 하락세 유지(3.5→3.4%)
* 개인서비스(%, 전년비): (‘23.7)4.4 (8)4.1 (9)4.1 (10)4.1 (11)4.0 (12)3.9 (’24.1)3.5 (2)3.4
품목별 전년동월비 상승률 및 기여도
품목별 상승률(%) | 전체 | 농 축 수산물 | 공업 제품 | | 전기가스 수도 | 집세 | 공공 서비스 | 개인 서비스 | | |
외식 | 외식 제외 |
석유류 | 가공 식품 |
‘24.1월 | 전년동월비 | 2.8 | 8.0 | 1.8 | △5.0 | 3.2 | 5.0 | △0.2 | 2.2 | 3.5 | 4.3 | 3.0 |
(기여도, %p) | | 0.6 | 0.6 | △0.2 | 0.3 | 0.2 | △0.0 | 0.3 | 1.2 | 0.6 | 0.6 |
2월 | 전년동월비 | 3.1 | 11.4 | 2.1 | △1.5 | 1.9 | 4.9 | △0.1 | 2.0 | 3.4 | 3.8 | 3.1 |
(기여도, %p) | | 0.8 | 0.7 | △0.1 | 0.2 | 0.2 | △0.0 | 0.2 | 1.1 | 0.5 | 0.6 |
소비자물가·근원물가 | 물가 기여도 |
| |
* 자료: 통계청 | * 자료: 통계청 |
2 (근원물가*) 서비스 가격 안정화 등으로 전년동월비 2.5% 상승(1월 2.5%)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로서,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변동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로 458개 품목 중 식료품,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309개 품목으로 작성
(전년동월비, %) | ’23.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4.1 | 2 |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 3.9 | 4.0 | 3.9 | 3.8 | 3.3 | 3.2 | 3.1 | 3.1 | 3.1 | 2.9 | 2.8 | 2.5 | 2.5 |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 4.7 | 4.7 | 4.5 | 4.3 | 4.0 | 3.8 | 3.7 | 3.7 | 3.5 | 3.2 | 3.1 | 2.6 | 2.6 |
3 (생활물가)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비 3.7% 상승(1월 3.4%)
* 전체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에 민감한 144개 품목으로 작성
(전년동월비, %) | ’23.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4.1 | 2 |
생활물가지수 | 5.3 | 4.3 | 3.7 | 3.3 | 2.5 | 2.0 | 3.9 | 4.4 | 4.5 | 3.9 | 3.7 | 3.4 | 3.7 |
4 (신선식품) 신선과실·채소 가격 강세로 전년동월비 20.0% 상승(1월 14.4%)
* 신선어개(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실 등 계절·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
** 신선식품지수(전년동월비, %, ’23.12→’24.1월): (신선과실)28.5→41.2 (신선채소)8.9→12.3 (신선어개)2.0→1.4
(전 월 비, %, ’23.12→’24.1월): (신선과실)4.4→8.7 (신선채소)10.8→6.8 (신선어개)0.9→0.0
(전년동월비, %) | ’23.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4.1 | 2 |
신선식품지수 | 3.4 | 7.2 | 3.4 | 3.8 | 4.2 | 2.2 | 6.6 | 7.6 | 13.3 | 13.7 | 14.5 | 14.4 | 20.0 |
□ (평가) 2월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과일 및 채소류 가격 강세 등으로 3.1% 상승
ㅇ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월과 같은 2.5% 상승하면서 안정 흐름 지속(1월 2.5%)
< (참고) 주요국 소비자물가/근원물가 >
|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OECD | EU |
’24.2월 | ’24.1월 | ’24.1월 | ’24.1월 | ’24.2월 | ’23.12월 | ’24.1월 |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 3.1 | 2.8 | 3.1 | 4.2 | 2.7e | 6.0 | 3.1 |
근원물가(%, 전년동월비) | 2.5 | 2.5 | 4.1 | 5.1 | 3.4e | 6.7 | 3.7 |
* e는 잠정치
□ (대응)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ㅇ 농축수산물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할인지원 및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석유류, 주요 서비스 물가도 집중 점검
*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600억원 투입, 수입과일 30만톤 신속 도입 및 직수입 추진 등
1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 비상수급안정대책반(반장 : 농식품부‧해수부 차관)을 가동하여 품목별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신속 대응 ㅇ 3‧4월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최대 40%~50% 가격 인하 ㅇ 오렌지, 바나나 등을 직수입(aT)하고, 과일류 3종* 신규 관세 인하 * 만다린(관세율 50→10%, 500톤), 두리안(45→5%, 1,300톤), 파인애플주스(50→10%, 수입전량) ㅇ 봄 대파 본격 출하(5월) 이전 대파 3천톤에 신규 관세 인하 ㅇ 3~4월 중 약 204억원을 투입해 13개 과일‧채소에 납품단가를 지원*하여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인하 * (배추)500원/포기, (대파)1,000원/kg, (토마토)1,800원/kg (사과)1,000원/kg, (감귤)500원/kg 등 ㅇ 오징어는 정부비축분 300톤을 4월까지 상시 50% 할인공급하고, 민간유통업체 재고 200톤에 대해 방출명령 시달(수산물유통법) 2 (가공식품)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국제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식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강구 ㅇ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및 세제 지원**, 제분업체경영안정자금(4,500억원) 등 업계부담 경감 지원 병행 * 옥수수(210만톤), 대두(120만톤), 설탕(10만톤), 원당(수입전량), 감자·변성전분(19만톤) 등 **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26년), 커피·코코아 수입부가세(10%) 면제(~’25년) 등 3 (석유류‧서비스) 각 부처가 지속 점검, 불법‧편승 인상에 엄정 대응 ㅇ 유류세 인하 연장(~4월)과 함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3월 매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집중 가동 ㅇ 지자체별 학원비 초과징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등 엄정 조치 4 (구조 개선)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을 지속하면서 유통구조 개선 병행 ㅇ 편법 인상이 없도록 제품 중요사항 변경 시 고지 의무를 부여(3월)하고, 식품‧유통업계 대상으로 자율협약 이행 점검 ㅇ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수도권 알뜰주유소 추가 확대 등 유통구조 안정화 병행 * APC 460개소 전부 가입(~’24.3월), 취급품목 확대(소고기, 콩, 스테비아토마토 등, ’24.下)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