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행정기관은 행정부에 관한 모든 기관임(행정청, 의결기관(대부분의 위원회 그러나 이름은 위원회지만 의사결정과 표시할 수 있으면 행정관청임.. 소청심사위원회, 공저거래위원회 등등 ),보조기관, 자문기관.......)등등 행정청(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로 표시 할 수 있는기관)은 행정기관의 한 정류 의결기관은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표시할수 없음 결정권은 있음, 자문기관은 둘다없음 등등 이거 각론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행정조직법 한 번 읽어보세요... 도움됩니다... 헹정학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댓글 행정기관은 행정부에 관한 모든 기관임(행정청, 의결기관(대부분의 위원회 그러나 이름은 위원회지만 의사결정과 표시할 수 있으면 행정관청임.. 소청심사위원회, 공저거래위원회 등등 ),보조기관, 자문기관.......)등등 행정청(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로 표시 할 수 있는기관)은 행정기관의 한 정류 의결기관은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표시할수 없음 결정권은 있음, 자문기관은 둘다없음 등등 이거 각론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행정조직법 한 번 읽어보세요... 도움됩니다... 헹정학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광의의 행정청=협의의 행정청(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기관)+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하여 외부로 표시하는 행정기관인 행정관청..행정심판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