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라고 해서 우편이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몇 년전에 약 3년전에 동네 피씨방을 운영하셨거든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서 약 140만원 정도 채무금액이라고 해서 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약 3년 전 작은 피씨방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피씨방을 할 때 sk브로드밴드에서 피씨 전용선을 3년 간 이용하면 현금 3백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현금 3백만원을 받고 피씨전용 선을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되서 1년정도 있다가 폐업을 했고, 폐업 후 며칠 있다 저희 어머니는 바로 sk로드밴드로 전화해 해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에서는 담당자가 따로있다며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정도 지나 폐업 후 인 사용요금을 납부하라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피씨전용 선이 해지가 안되었으니 사용요금을 내라는 내용이었죠. 어머니가 바로 고객센터로 전화해 미납요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시 해지해달라고 여러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요금이 미납없이 입금 되었다는 내용은 통장 거래내역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담당자가 따로 있다고 하며 연락을 다시 준다고 전화를 끊더랍니다. 어머니가 두 번 더 전화하셨고 그럴 때 마다 기다려달라고 하고 담당자를 연결해주시거나, 상담이 가능한 장소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도!!!! 누군지도 연락처도 기관 장소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다시 연락하겠다 말만 하고 자꾸 sk브로드밴드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ㅡㅡ
이렇게 우편도, 전화도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1년 반~ 거의 2년이 다 지난 지금에서야 저런 우편이 날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무조건적으로 저 금액을 다 값아야 하나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값아야한다면 월납으로 조금씩 값아도 되나요?
또 저 우편이 날라오고나서 바로 쓰던 카드가 정지되나요? 자주 쓰는 카드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