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6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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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본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자본시장법 시행령(184조 1항) 등 개정(‘24.3.5. 시행), ‘24.2.27일자 보도자료)
-(개선 배경)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주식보상 제도)임직원이 목표를 달성한 경우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규가 발생하는 등 거래 불편*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