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야, 논 등 거주할 수 없는 공간에 토지취득이나 건축 등의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전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이 공간정보를 통해 주소 이전지역의 거주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활용한다.
현재 전입신고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우선 신고를 접수한 뒤 사후에 지역의 통장 또는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는 전입지 주소만으로는 관공서나 임야, 논, 나대지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위장전입을 즉각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와 안행부는 각 부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공무원이 전입신고 업무 처리 시 해당 주소지의 항공사진, 지적도, 토지용도, 건물위치 및 형상정보 등의 행정자료를 공간정보상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나가보지 않아도 건물이 없는 나대지나 임야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전입신고 신청 즉시 위장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와 안행부는 8일 서울 종로구, 부산 동구, 대구 북구 등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8∼10월까지 순차적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부처 간 협업과제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단속의 효과를 높이는 등 행정혁신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원:경제투데이 2013. 7. 8